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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재활용 분리배출 개선명령을 기한 안에 못 지키면 연장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기한 안에 개선이 어렵다면 명령한 시·군·구에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원안 안내에 따르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개선명령서의 이행 기한과 연장 신청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개선명령서에 적힌 이행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이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과태료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보관시설을 새로 짓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비용을 모두 건물주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는 조례로 분리·보관시설 설치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니 지원 여부를 함께 물어보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부터 원룸 30세대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구청 점검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관시설이 없고 종류별로 나누어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개월 안에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면 담장 공사가 필요해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N씨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와 과태료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주에게는 어떤 분리배출 의무가 있나요?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관할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보관시설을 설치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나누어 보관해야 하고, 구체적 방법은 조례로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재활용품을 어떤 용기에 어떤 요일에 내놓는지, 보관시설을 어디에 두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건물이 있는 시·군·구의 폐기물 관리 조례와 분리배출 안내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선명령 기한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보관시설 공사나 수거 업체 계약처럼 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한 시·군·구에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원안 안내에 따르면 개선기간과 수거 여건을 고려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나, 연장 기간과 절차는 지역 조례와 명령서의 안내를 따릅니다.

연장 신청서에는 공사 견적서, 업체 계약서, 공사 일정표처럼 기한 안에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와 완료 예정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신청 사실과 결과는 문서로 남겨 둡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조례가 정한 분리·보관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분리배출 개선명령 이후 절차
  1. 1

    개선명령

    위반 내용과 이행 기한 통지

  2. 2

    연장 신청

    기한 전에 사유와 자료 제출

  3. 3

    사전통지

    미이행 시 10일 이상 의견 제출

  4. 4

    과태료 부과

    100만원 이하

  5. 5

    이의제기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연장 신청서나 공사 진행 자료를 이때 제출하면 과태료를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세입자가 분리배출을 안 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의무 주체에는 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와 관리자도 포함됩니다. 세입자가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않아 생긴 위반이라도 보관시설 설치처럼 건물 차원의 의무는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남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게시판에 배출 방법을 안내해 두어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안내문 게시와 세입자 공지 기록이 있으면 소유자의 과실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개선명령 대응 순서

  • 명령서 확인 - 위반 내용, 이행 기한, 연장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 조례 확인 - 시·군·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분리·보관 기준을 확인합니다. 보관시설 요건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연장 신청 - 기한 안에 개선이 어렵다면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공사 견적서와 일정표를 붙입니다.
  • 지원 문의 - 보관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가 있는지 묻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행 보고 - 개선을 마치면 사진과 함께 결과를 보고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소유자 사이에 관리 책임이 나뉘어 있거나 상가와 주거가 섞인 건물이라면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선명령·과태료 등 행정제재에 대한 의견 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들은 개선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못 하면 끝」이라고 생각해 연장 신청 없이 공사를 서두르다 기한을 넘깁니다. 기한 전에 사유를 붙여 연장을 신청하면 행정청이 수거 여건과 공사 기간을 고려해 기간을 늘려 줄 여지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신청은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서류가 필요합니다. 명령서 수령일, 연장 신청일, 공사 계약일, 완료일이 이어져야 하고, 세입자에게 배출 방법을 알린 게시문과 문자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과태료 단계에서는 이 기록으로 과실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이의제기 후 법원 재판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이므로,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를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선명령과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명령 기한과 의무 주체를 먼저 확인한 뒤 기간 연장 신청과 의견 제출을 단계별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선명령서·공사 견적서·세입자 안내 게시문·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행기간 연장 가능성·의무 주체·과태료 소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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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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