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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가게를 세 줬는데 임차인이 청소년을 고용해 제 영업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흥주점 영업허가 명의가 그대로 내 앞으로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책임도 허가 명의자인 임대인이 집니다. 대법원은 영업을 양도하지 않고 임대만 한 경우 허가 명의자가 임차인과 그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청문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길이 막힙니다.

임차인이 한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처분 전에 청문을 거쳤는지와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운영하던 유흥주점 시설을 2025년 5월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400만원에 빌려주면서 영업허가 명의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2026년 7월 임차인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고, 구청은 허가 명의자인 A씨에게 영업허가취소 처분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을 세 줬는데 임차인 위반으로 허가 명의자가 처분을 받나요?

받습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넘기지 않고 시설을 빌려준 것에 그쳤다면, 행정청이 보는 영업자는 여전히 허가 명의자입니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197 판결은 주점을 임대한 허가 명의자가 임차인과 그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영업상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고 적어 두었어도 행정청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대상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허가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처분 절차와 처분의 무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처럼 인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행정청이 미리 청문을 해야 합니다. 청문 통지 없이 곧바로 취소처분서가 왔다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도 봅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또 위반 횟수, 명의자가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정, 폐업 시 생계 타격 등을 모아 허가취소 대신 영업정지로 낮춰야 한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가능합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영업을 계속할 방법이 있나요?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따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으면 판결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효력정지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영업을 넘길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대가 아니라 영업 자체를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양수인은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명의만 남겨 둔 임대 방식은 이번처럼 위반 책임이 명의자에게 돌아오므로, 임차인에게 넘길 계획이라면 지위승계 신고까지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영업을 양도하면 종전 영업자에게 한 제재처분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어, 양수인도 이 사정을 알고 계약해야 합니다.

임대와 영업양도 비교(2026. 9. 29. 기준)
시설 임대
처분 받는 사람: 허가 명의자
신고: 없음
영업 양도
처분 받는 사람: 양수인
신고: 1개월 안 지위승계 신고
양도 전 제재
처분 받는 사람: 양수인에게 1년간 승계 가능
신고: 처분 사실 확인 필요

출처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78조; 대법원 79누197 판결

영업허가 취소 대응 순서

  • 처분서 수령일 확인 -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90일 불복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청문 절차 점검 - 처분 전에 청문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절차 위법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위반 경위 자료 수집 - 적발 당시 신분증 확인 기록, CCTV, 종업원 진술을 모읍니다. 처분 면제 사유나 감경 사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 임대차 관계 정리 -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으로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재량권 남용 주장에 쓰입니다.
  •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야 판결 전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과의 계약이 사실상 영업양도였는지 다툼이 있거나 이미 같은 장소에 제재 이력이 있으면 계약서와 처분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 대응 흐름
  1. 1

    처분서 수령일 기록

    90일 불복기간 기산

  2. 2

    청문 절차 점검

    인허가 취소는 청문 대상

  3. 3

    면제·감경 사유 정리

    신분증 위조·관여 정도

  4. 4

    취소소송·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처분 효력 유지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세 준 건물주나 전 영업자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니 처분은 임차인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청은 허가 명의를 보고 처분합니다. 계약서에 책임 전가 조항을 넣어 두어도 구청 앞에서는 쓸모가 없고, 명의자가 먼저 처분을 받은 뒤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청문 통지가 온 날 또는 오지 않았다는 사실, 적발 당일 신분증 확인 기록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에 「청소년은 절대 쓰지 말라」고 당부한 내용이 있으면 명의자의 관리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절차 하자와 재량권 남용을 가르고,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과 귀책을 증명하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전 청문 절차의 준수 여부와 명의자의 영업 관여 정도를 먼저 확인한 뒤 집행정지와 감경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허가취소 처분서·청문 통지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적발 당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문 절차 위반 여부·처분 면제 사유 해당 여부·영업정지로 감경할 여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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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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