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경매로 가게 설비가 넘어가 지위승계가 수리됐는데 저에게 통지가 없었다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구청이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했다면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종전 영업자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리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90일 기한부터 계산하십시오.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다투려면 수리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종전 영업자가 낙찰자와 따로 합의하거나 동의서를 써 줘야 수리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구청은 수리 전에 종전 영업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음식점을 하던 건물 층이 2025년 경매로 넘어가면서 주방 설비와 집기까지 낙찰자에게 모두 넘어갔습니다. 낙찰자는 2025년 11월 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했고, 구청은 C씨에게 아무 연락 없이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C씨는 수리 사실을 한 달 뒤에야 알았고, 자신의 영업신고가 효력을 잃게 됐는데 의견을 말할 기회도 없었던 것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로 영업시설이 넘어가면 종전 영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때 종전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등록이나 그가 한 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인수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구청 등에 승계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구청은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종전 영업자 입장에서는 이 수리처분으로 자신의 영업 지위가 최종적으로 정리됩니다.
구청이 수리 전에 종전 영업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행정청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과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처분에 대해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인수자 신고
시설 전부 인수 후 1개월 이내
- 2
종전 영업자 사전통지
원인 사실·법적 근거·의견제출 기한
- 3
의견제출
10일 이상 고려한 기한 안에
- 4
수리 여부 결정
신고 후 3일 안에 통지
대법원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이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종전 영업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청은 수리 전에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수리처분은 위법합니다.
의견제출 기회는 어떻게 줘야 하나요?
처분의 제목,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관과 기한을 적어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을 내는 데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청문이 필요한 처분이 아니더라도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면 의견제출 기회는 주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시설 전부가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청이 예외를 주장하면 그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절차를 어긴 수리처분을 다투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수리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구청이 절차를 다시 밟아 수리할 여지가 있으므로, 종전 영업자는 의견제출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할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매 대상에 영업 시설 전부가 포함됐는지, 낙찰자가 실제로 인수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주된 다툼거리입니다.
지위승계 수리처분 대응 순서
- 수리 사실 확인 - 구청에 수리처분 일자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90일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사전통지서나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받은 적이 없으면 절차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인수 범위 확인 - 경매 목록과 낙찰자가 가져간 시설을 대조합니다. 시설 전부 인수가 아니면 승계 요건부터 다툽니다.
- 정보공개 청구 - 구청의 처리 기록과 통지 발송 내역을 청구합니다. 절차를 거쳤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안 날부터 90일 안에 수리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의견제출 때 낼 주장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 목록에 영업 시설이 일부만 들어 있었거나 종전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의 절차 하자를 다투는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로 가게가 넘어간 분들은 시설이 이미 남의 것이 됐으니 구청 절차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보고, 종전 영업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으라고 요구합니다. 연락 없이 수리됐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언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수리 사실은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우편물, 문자, 구청 담당자와 나눈 대화 메모가 모두 기록이 됩니다. 연락이 전혀 없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구청의 발송 기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고, 90일 기한의 기산점인 처분을 안 날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경매 목록과 실제 인수 시설을 대조한 자료는 승계 요건 자체를 다투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자 지위승계와 영업 관련 행정처분의 절차 하자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정보공개로 확인한 뒤 취소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 매각물건명세서·영업신고증·구청의 수리 통지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전통지 누락 여부·영업 시설 전부 인수 여부·취소소송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