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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정부 정책과 다른 활동을 했다고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활동이 정부 정책과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두30833 판결은 공익 침해가 직접적·구체적이고 법인 소멸이 긴요할 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소 사유와 청문, 소송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 취소 사전통지나 청문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서면 의견과 자료를 내야 합니다. 취소처분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해산을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니요, 활동이 정부 정책과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고, 법인을 없애는 것이 법질서 회복에 긴요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표현 활동을 이유로 한 취소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해산 준비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해외 인권 문제를 알리는 사단법인의 이사장입니다. 법인은 2026. 3.부터 매달 거리 캠페인과 전단 배포를 해 왔는데, 주무관청은 외교 관계에 부담을 주고 주민 민원이 많다며 활동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2026. 9. 주무관청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통지했습니다. 회원 300명이 회비를 내 온 법인 계좌에는 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A씨는 활동 방식이 정부 방침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인을 없앨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법인은 2020년 접경지역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날려 보냈고, 주무관청은 주민 안전 위험과 남북관계 긴장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 판단 요소
판단 요소대법원 기준이 사건 판단
행위 주체법인 기관의 직무 행위나 총회 결의법인의 주된 사업으로 한 살포
공익 침해 (핵심 행)직접적·구체적이고 공익 우선에 의문이 없을 것포괄적·정치적 공익, 책임을 법인에만 묻기 어려움
제재 필요성법인 소멸이 법질서 회복에 긴요할 것구성원 활동을 막지 못해 긴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표현의 자유내용 규제는 엄격한 요건에서만 허용처분 사유가 표현 내용과 연결됨

출처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대법원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되려면 법인 또는 구성원이 얻는 이익과 객관적 공익을 비교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무관청이 내세운 공익은 매우 포괄적·정치적이고, 그 저해 책임을 법인에만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처분 사유가 전단 내용을 북한이 문제 삼아 성립하므로, 표현 방법만 제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법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두 사유는 정관과 허가조건을 보면 비교적 분명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범위가 넓어 다툼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로 공익 침해 행위를 하거나 총회가 그런 결의를 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개별 회원의 일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무관청이 그동안 다른 법인들의 허가를 취소한 사유가 대부분 목적사업 미수행이나 사실상 운영 중단이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정관 목적과 실제 사업이 맞는지는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사단법인 정관을 바꿨으면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남은 재산은 정관이 지정한 자에게 가고, 지정이 없으면 이사나 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에 쓰며, 사단법인은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허가 취소는 법인격을 없애고 재산을 넘기게 하는 불이익을 줄 뿐 구성원들의 활동 자체를 막는 효과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은 낮고 불이익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존재를 없애는 처분은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청은 청문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처분 원인 사실과 근거,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청문을 하려면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문제 된 활동이 정관의 목적사업 범위 안에 있나요?

    정관과 사업계획서로 목적 외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38조

  2. 그 활동으로 형사처벌이나 구체적 피해가 생긴 기록이 없나요?

    공익 침해가 직접적·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3. 청문 없이 취소처분을 받았나요?

    절차 위법을 소송의 주장으로 함께 정리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4.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청문에서는 활동의 목적과 공적 역할, 주무관청의 중단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위법 행위로 평가된 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활동이 당시 범죄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에 넣었습니다. 청문을 건너뛴 처분은 그것만으로 절차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취소 사유가 목적 외 사업, 허가조건 위반, 공익 침해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활동 기록 정리 - 정관 목적, 이사회·총회 의사록, 사업 보고서로 활동이 목적사업 범위임을 정리합니다.
  • 의견서와 청문 대응 - 공익 침해의 직접성·구체성과 덜 제한적인 대안이 있었는지를 소명합니다.
  • 소송과 집행정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해산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청산 준비 보류 - 소송 중에는 잔여재산 처분을 서두르지 않고 정관 귀속 조항을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기관의 행위인지와 공익 침해가 얼마나 직접적·구체적인지, 다른 제재 수단이 있었는지에 따라 취소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 대응과 행정소송, 법인 정관·총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립허가 취소 사건에서 주무관청이 드는 공익은 대체로 넓고 추상적입니다. 대응의 핵심은 그 공익 침해가 법인의 어떤 행위에서 직접 생겼는지를 따져 묻는 것입니다. 회원 개인의 행동인지, 이사회나 총회 결의로 한 법인의 사업인지부터 의사록으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서를 형식적으로 내면 청문에서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의 중단 요청에 어떻게 응했는지, 활동 방식을 바꾼 사실이 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내면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취소처분 뒤에는 해산과 청산이 진행되므로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주무관청 제재에 대한 청문 대응,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의사록과 사업 기록으로 법인 행위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소송
  • 청문·의견제출 대리
  • 집행정지 신청
  • 사단법인 정관·총회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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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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