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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도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가 지정 요건과 3년의 지정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단체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과 모금 실적 공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체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비슷한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는 조항과 기부금 모금액ㆍ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보십시오. 두 조항이 없으면 정관부터 고쳐야 지정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으려고 꼭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새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아닌 단체도 공익단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단체는 법인이 아닌 환경 시민단체로 2021년 시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고, 상시 회원은 150명입니다. 2026년 회원들이 후원금을 내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대표는 공익단체 지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체 명의 통장으로 1년 넘게 회비를 관리해 왔지만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과 모금 실적 공개 조항이 없어, 총회를 열어 정관부터 고쳤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도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요건을 갖추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공익단체에 낸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봅니다. 회원이나 후원자는 이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익단체 지정의 전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끼리 이익을 나누지 않으며, 상시 구성원이 100인 이상이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입니다.

공익단체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정관 내용, 수입 구조, 통장 관리, 정보 공개, 정치 중립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어야 하고, 국가 보조금 등은 수입에서 뺍니다. 지정 신청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거슬러 1년 이상 단체 명의 통장으로 회비와 후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공익단체 지정 요건(2026. 10. 1. 기준)
전제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
정관
요건: 잔여재산 귀속·공익 사용·실적 공개 조항
수입
요건: 개인 회비·후원금 비율이 기준 초과
통장
요건: 1년 이상 단체 명의 통장 관리
공개
요건: 홈페이지에 매년 4월 30일까지 실적 공개
정치 중립
요건: 선거운동 사실 없을 것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 정관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조항,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에 쓴다는 내용
  • 수입 구조 - 개인 회비ㆍ후원금 비율이 기준을 넘을 것
  • 통장 관리 - 1년 이상 단체 명의 통장으로 수입 관리
  • 정보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를 두고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
  • 정치 중립 - 지정받으려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특정 정당ㆍ특정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

지정되면 몇 년 동안 효력이 있나요?

공익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인정됩니다. 지정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인정됩니다. 원안은 5년간 유효하다고 적었지만 현행 시행령은 3년입니다.

공익단체 지정기간과 사후 관리
  1. 지정일이 속한 해 1월 1일

    기부금 인정 시작

  2. 과세기간 종료 후 4개월

    결산보고서·수입명세서 제출

  3. 3년 경과

    지정기간 종료

  4. 종료 후 2년 내 재지정

    6년간 인정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받은 뒤에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네, 공익단체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결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입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요건을 어기거나 해산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국세청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단체 지정 대응 순서

  • 등록 확인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무 중앙행정기관이나 시ㆍ도에 먼저 등록합니다.
  • 정관 정비 - 잔여재산 귀속, 공익 사용, 실적 공개 조항을 넣습니다. 총회 의결 기록을 남깁니다.
  • 통장ㆍ수입 정리 - 1년 이상 단체 명의 통장 관리 내역과 개인 회비 비율을 정리합니다.
  • 추천 신청 - 행정안전부에 공익단체 추천을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공개 요건도 함께 갖춥니다.
  • 사후 관리 - 지정 뒤 4개월 안에 결산보고서와 수입명세서를 냅니다. 3년 만료 전 재지정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단체라서 다른 지정 경로가 맞는지 애매하거나 지정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정관과 회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단체 지정과 관련한 세무 자문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부금 공제가 되는 단체가 되려면 사단법인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법인 아닌 단체도 공익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고, 요건은 법인격보다 정관, 수입 구조, 공개 여부로 따집니다.

요건은 기간과 날짜로 따집니다. 단체 명의 통장으로 수입을 관리한 기간, 정관을 고친 총회 날짜, 홈페이지에 실적을 공개한 날짜가 1년 이상과 매년 4월 30일 같은 기준을 채웠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지정 뒤에는 결산보고서와 수입명세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를 다툴 때는 제출 내역과 회계 장부, 공개 화면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되고, 취소되면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단체 지정과 관련한 세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회계 자료를 먼저 요건별로 대조한 뒤 지정 신청과 지정 취소 대응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 정관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최근 2년 회계 장부와 단체 명의 통장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익단체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보완할 정관 조항, 지정 후 관리 의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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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