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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교회나 절에 낸 헌금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법인이나 그 소속 교회·사찰에 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가 종교단체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에 넣고, 공제율은 100분의 15(1천만원 초과분 100분의 30)입니다. 지금은 교회나 사찰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소속 교단이 허가받은 법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내기 전에 교회·사찰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고, 영수증에 단체명·고유번호·기부 기간·금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제는 기부금명세서에 이 영수증을 붙여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헌금 봉투를 모두 모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가 발급한 연간 기부금영수증 한 장이면 연말정산 서류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5년 한 해 동안 다니는 교회에 매달 30만원씩 모두 360만원을 헌금했습니다. 2026년 1월 연말정산을 하면서 동료가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제가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해 걱정이 됐습니다. A씨의 교회는 한 교단 소속이지만 교회 자체는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어떤 경우에 공제되나요?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과 국내에 있는 그 소속 단체에 낸 기부금이 공제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기부금을 그대로 개인의 일반기부금으로 봅니다. 교회·사찰 자체가 법인이 아니어도 허가받은 교단 법인의 소속 단체라면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속 단체라는 사실은 공제를 받는 쪽에서 보여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속한 총회나 교단 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실과 그 교회가 소속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회에 요청해 두면, 나중에 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할 때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공제대상 기부금 합계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고,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30을 뺍니다. 다만 일반기부금에는 한도가 있어, 종교단체에 낸 돈이 있으면 한도가 소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줄어듭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기준(2026. 10. 1. 기준)
공제율
기준: 기부금의 100분의 15
1천만원 초과분
기준: 100분의 30
종교단체 기부 있음
기준: 소득금액 100분의 10 + 종교 외 몫
종교단체 기부 없음
기준: 소득금액 100분의 30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공제율 - 기부금 합계의 100분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입니다.
  • 종교단체 기부가 있을 때 한도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종교단체 외 기부 몫(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을 더합니다.
  • 종교단체 기부가 없을 때 한도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기부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넣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몫은 뺍니다.

법인이 아닌 개척교회에 낸 헌금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받은 교단 법인의 소속 단체로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기부금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임의단체는 이 범위 밖입니다. 이런 단체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요건이 부정되면 공제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대응 순서

  • 소속 교단 확인 - 교회·사찰이 허가받은 종교법인이나 그 소속 단체인지 봅니다. 임의단체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 - 1월 중 단체에 연간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단체명·고유번호·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 가족 기부금 합산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부양가족의 헌금을 모읍니다. 한 사람에게 모아 공제하면 1천만원 초과 공제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도 계산 -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한도가 적용되는지 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소명 자료 보관 - 소속 증명 서류와 영수증을 공제받은 연도별로 묶어 보관합니다. 세무서의 사후 검증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헌금 영수증이 실제 헌금액과 다르게 발급되었거나 세무서에서 공제 부인 통지를 받았다면 영수증 발급 경위와 교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 공제 부인 등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교단체 헌금은 모두 공제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법인이 아닌 교회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은 교회·사찰 자체의 법인 여부가 아니라 허가받은 종교법인의 소속 단체인지입니다.

공제 부인은 대개 몇 년 뒤 세무서의 사후 검증으로 옵니다. 헌금을 계좌로 보낸 내역, 영수증 발급일, 교단 소속 증명서를 같은 연도 폴더에 모아 두면 소명이 짧게 끝납니다. 현금 헌금만 있고 영수증 금액이 크면 실제 기부 여부를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가산세까지 붙은 경정 고지를 받았을 때 불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소속 증명이 있으면 공제 요건 충족을 다툴 수 있고, 거짓 영수증 발급으로 판단되면 발급 단체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단체 쪽 자료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 공제 부인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기부 사실과 단체 요건을 증빙별로 나눠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부금영수증·헌금 계좌이체 내역·교단 소속 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공제 대상 단체 해당 여부·공제 한도 계산·공제 부인 시 소명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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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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