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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기부처가 여러 곳이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순서로 한도를 채우며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이 특례기부금을 일반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도록 정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까지만 따로 인정됩니다. 지금은 올해 낸 기부금을 영수증 기준으로 기부처 종류별로 나눠 합계를 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정당·후원회, 특례기부금 단체, 우리사주조합, 일반 공익단체, 종교단체로 나누어 합계를 적어 두십시오.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되므로 올해 다 쓰지 못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한도를 넘었다고 해서 올해 기부를 줄이거나 영수증 날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넘은 금액은 다음 해부터 이월공제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법인에 매달 25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기부했고, 다니는 교회에 헌금으로 800만원을 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던 2026년 봄에는 후원회에 10만원도 보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다가 기부처가 여러 곳일 때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되는지, 교회 헌금이 다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되나요?

정치자금기부금이 가장 먼저 공제되고, 그다음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공제율을 정한 별도 세액공제이고, 나머지는 소득세법의 기부금 세액공제 안에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순서
  1. 1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초과분 100분의 15

  2. 2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보다 먼저 공제

  3.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특례기부금 뺀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한도

  4. 4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5. 5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몫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에서 빼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100분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25)를 공제합니다. 정당이나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낸 경우에 공제되고,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이 한도입니다. 특례기부금을 먼저 뺀 뒤 한도를 계산하므로 순서상 특례기부금 다음에 옵니다.

일반기부금 가운데 종교단체 기부금은 왜 나중에 공제되나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일반기부금 한도가 「소득금액×100분의 10 + (소득금액×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30까지 인정되지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사실상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부터 한도를 채우고 남는 몫에 종교단체 기부금을 넣는 방식이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일반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빼고, 다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 특례기부금을 많이 낸 해에는 일반기부금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제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나요?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인 근로자가 특례기부금 없이 사회복지법인에 300만원, 교회에 8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기부금 한도는 500만원(5,000만원×100분의 10)에 300만원(1,000만원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더한 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300만원과 교회 기부금 500만원이 올해 공제 대상이 되고, 교회 기부금 나머지 30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공제 대상 800만원은 1천만원 이하이므로 100분의 15를 곱한 120만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일 때 일반기부금 처리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일 때 일반기부금 처리
종교단체 외 공제300만원
종교단체 공제500만원
종교단체 이월300만원
세액공제액12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한도 계산식은 같은 구조이고, 필요경비에 넣은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응 순서

  • 영수증 분류 - 기부처를 정치자금, 특례, 우리사주조합, 일반, 종교단체로 나눕니다. 분류가 틀리면 한도 계산이 모두 달라집니다.
  • 소득금액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뺍니다.
  • 한도 계산 - 특례기부금을 먼저 넣고 남은 소득금액으로 일반기부금 한도를 계산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10퍼센트 몫을 따로 봅니다.
  • 이월분 관리 - 한도를 넘은 금액과 연도를 적어 둡니다.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이월분 누락도 같은 방법으로 고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부처가 특례·일반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가산세가 붙었다면 영수증과 단체 지정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부금은 많이 낼수록 그만큼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기부처 종류마다 한도가 따로 있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퍼센트 선에서 먼저 막힙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월되는데, 이 사실을 몰라 다음 해에 이월분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월공제는 기부한 연도와 금액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해당 연도 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 이월된 금액을 적은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단체가 영수증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내역을 다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이때 다툼은 그 단체가 공제 대상 단체였는지, 기부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모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단체 지정 고시 내역이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기부금 공제 부인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기부 내역과 단체 지정 여부를 연도별로 다시 맞춘 뒤 한도 계산의 잘못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부금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이월 기부금 명세를 준비해 주시면, 기부처별 한도 계산·이월공제 누락 여부·경정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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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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