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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둔 뒤 낸 해외 대학원 학비도 교육비 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퇴사한 뒤에 낸 학비는 같은 해에 근로소득이 있었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교육비 공제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퇴직일과 학비 송금일을 나란히 놓고 퇴사 전에 낸 금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퇴사 전에 낸 교육비가 중도퇴사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넣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해에 낸 교육비라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그해 교육비를 전부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은 학비를 낸 날이 근무 기간 안에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F씨는 2025년 1월 영국 대학원 석사과정에 등록을 마치고 2월 출국했습니다. 회사에는 3월 말까지 휴직 처리 후 퇴사하기로 했고, 첫 학기 학비 약 2천 400만원은 4월 초 개인 계좌에서 학교로 송금했습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던 F씨는 같은 해에 근로소득이 있었으니 이 학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사한 뒤 낸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회사를 그만둔 뒤에 낸 교육비는 같은 해에 근로소득이 있었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적용됩니다.

학비 납부일과 퇴직일에 따른 공제 여부
  1. 재직 중 등록

    공제 판단과 무관

  2. 퇴사 전 학비 납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3. 퇴직일

    근로제공기간 종료

  4. 퇴사 후 학비 납부

    공제 대상 아님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퇴사한 뒤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 교육비라면 대학원 학비도 공제 대상이고, 국외 대학원도 우리나라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면 들어갑니다. 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비라도 퇴사 전에 냈는지 후에 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국세청은 퇴사 후 교육비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적용되므로 퇴사 이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38, 2018. 5. 29.). 질의자는 재직 중 외국 대학에 수강신청을 하고 출국한 뒤 퇴사했고, 퇴사한 달에 학비를 낸 경우였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학비를 낸 날이 퇴직일보다 뒤인가요?

    해당 학비는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38(2018. 5. 29.)

  2. 퇴사 전에 낸 학비가 연말정산에서 빠졌나요?

    5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3. 학비를 휴직 기간 중에 냈나요?

    퇴직 처리일과 휴직 중 급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4. 회사에서 학비 지원을 받았나요?

    지원금을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뺍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국세청은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교육비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상 퇴사한 사람은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강신청이나 학기 시작이 재직 중이었다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신은 퇴사 뒤에 학비를 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학비를 퇴사 전에 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국외교육비에 관해서는 2005년에도 같은 쟁점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퇴사 전에 낸 교육비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퇴사 전에 낸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고,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하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에는 교육비가 빠지는 일이 많으므로 5월 신고에서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다시 들어갔다면 새 근무 기간에 낸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이때는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하거나 확정신고합니다.

위 사례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F씨는 4월 초 퇴사 뒤에 학비를 냈으므로 그 학비 약 2천 400만원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전에 냈다면 그 100분의 15인 약 360만원을 세액에서 뺄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그해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석 달뿐이었다면 실제 효과는 더 작습니다.

휴직 기간 중에 학비를 냈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휴직 중 급여가 있었는지와 퇴직일이 언제로 처리되었는지를 경력증명서와 퇴직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 교육비 공제 대응 순서

  • 퇴직일 확인 -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학비 송금일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납부일 확인 - 학교 영수증과 송금 내역으로 학비를 실제로 낸 날을 확인합니다. 등록일이나 학기 시작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 공제 대상 정리 - 퇴사 전에 낸 교육비만 교육비납입증명서나 학교 영수증으로 모읍니다. 국외 학교는 우리나라 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인지 확인합니다.
  • 5월 확정신고 - 중도퇴사 연말정산에서 빠진 교육비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넣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반영합니다.
  • 잘못 공제한 경우 정정 - 퇴사 뒤 낸 학비를 공제받았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바로잡아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직과 퇴직이 겹치거나 회사가 학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와 장학금 공제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학이나 진학을 앞두고 퇴사하는 분들은 같은 해에 월급을 받았으니 그해 학비도 공제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제 여부는 학비를 낸 날이 근무 기간 안에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등록이나 학기 시작이 재직 중이었다는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일과 송금일이 결론을 정합니다. 경력증명서의 퇴직일, 학교 영수증과 송금 내역의 날짜를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휴직 후 퇴사처럼 근로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애매하면 휴직 중 급여 지급 여부와 회사의 퇴직 처리일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에서 빠진 교육비는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 뒤 낸 학비를 공제받았다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으므로 먼저 수정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퇴사자 교육비 사안은 퇴직일과 학비 송금일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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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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