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유언대로 사망 후 재단에 기부하면 고인의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뺐다면 그 기부금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해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출연재산을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기부금으로 해석했습니다. 유언장과 기부금영수증의 명의, 상속세 신고 반영 여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사망한 분의 마지막 해 종합소득세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뒤에 낸 기부라서 누구의 공제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뺐다면, 그 기부금은 돌아가신 분의 기부금으로 마지막 해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던 H씨의 어머니는 2025년 7월 돌아가시면서 예금 중 3억원을 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H씨 형제는 2025년 9월 어머니 명의로 재단에 3억원을 보내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았으며, 상속세 신고 때 이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뺐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부금을 어머니의 세액공제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언으로 사망 후 낸 기부금도 고인의 세액공제가 되나요?
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그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에서 받습니다.
- 1
유언
공익법인 기부 지시
- 2
신고기한 내 출연
상속재산을 고인 명의로 출연
- 3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인이 받지 않은 재산으로 봄
- 4
고인 종합소득세
마지막 해 기부금 세액공제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으면 그 금액의 100분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 산입으로 처리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의 종합소득세는 상속인이 대신 신고하며, 이 신고에 유언 기부금을 넣습니다.
상속세에서 빼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인이 공익법인 기부를 유언으로 남겼나요?
유언장 원본과 기부 지시 내용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290(2017. 1. 31.)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출연했나요?
출연일을 기부금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기부금영수증이 고인 명의로 발급되었나요?
고인 종합소득세에 기부금명세서를 붙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고인 마지막 해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했나요?
기부금 누락이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출연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할 때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보유 비율 한도가 따로 있어 초과분은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유언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이 어떤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유언 기부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소득-5290, 2017. 1. 31.). 질의 사안은 2016년 7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8월에 유언대로 어머니 명의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뺀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공제가 아닌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정한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지 않은 재산으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부금은 상속인의 기부금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기부금이고, 상속인이 자기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유언이 있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유언 없이 상속인들이 합의해 기부했다면 누구의 기부금인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공제액은 얼마이고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기부금 3억원이라면 1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5, 초과분 2억 9천만원은 100분의 30을 적용해 계산상 공제액은 약 8천 850만원입니다. 다만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이 한도이고, 공제액은 어머니의 마지막 해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구간 | 공제율 | 공제액 |
|---|---|---|
| 1천만원까지 | 100분의 15 | 150만원 |
| 초과분 2억 9천만원 | 100분의 30 | 8천 700만원 |
| 합계 | 약 8천 8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한도·산출세액 제한 전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한도를 넘는 기부금을 다음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다음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마지막 해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유언 기부액이 크다면 고인의 마지막 해 소득금액과 산출세액부터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유언 기부금 세액공제 대응 순서
- 유언과 영수증 확인 - 유언장과 공익법인의 기부금영수증에 피상속인 명의 기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세 반영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반영합니다.
- 고인 종합소득세 신고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기부금명세서를 붙입니다.
- 누락분 정정 - 기부금을 빠뜨렸다면 상속인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 없이 상속인이 합의해 기부했거나 주식을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소득세 처리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으로 기부를 남긴 경우 상속세에서만 빼고 고인의 종합소득세에서는 공제를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유언 기부금은 고인의 기부금으로 마지막 해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에 쓰이는 자료는 유언장,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 명의, 출연일, 상속세 신고서입니다. 출연일이 상속세 신고기한 안이었는지와 영수증이 고인 명의로 발급되었는지가 상속세와 소득세 양쪽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마지막 해 종합소득세는 상속인이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빠뜨렸다면 상속인이 경정청구를 합니다. 고인에게는 다음 해가 없어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기부액이 크면 신고 전에 한도와 산출세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유언 기부 사안은 유언장과 기부금영수증, 상속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상속세 불산입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회사를 그만둔 뒤 낸 해외 대학원 학비도 교육비 공제되나요?
- 기부처가 여러 곳이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받나요?
- 퇴사하면서 회사 학자금을 돌려줬다면 그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290(2017. 1. 31.)
-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