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장려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환수와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근로장려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더 받았다면 세무서가 경정해 초과분을 환수하고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붙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2년, 부정행위면 5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거짓 서류로 받았다면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 환급으로 형사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환수 통지 뒤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제한 통지에는 제한 사유와 기간이 적혀 있으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환수된다고 모두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잘못 적은 단순한 착오라면 초과로 받은 금액과 가산세를 돌려주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책임까지 문제되는 것은 일하지 않았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적극적인 거짓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 9.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약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몇 달 일한 것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그 업체에서 일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6. 8. 세무서는 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을 경정하고 환수 예정 금액과 환급 제한을 알리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E씨는 받은 돈만 돌려주면 끝나는지, 앞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지, 형사처벌도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받은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환수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결정 뒤 탈루나 오류가 드러나면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경정해야 하고, 그 결과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초과분을 다시 징수합니다. 이때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받은 금액과 확정 금액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는 정산 절차도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신청자격이나 총급여액 등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해에 근로장려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다음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제한 기간은 5년입니다.
| 구분 | 효과 | 근거 |
|---|---|---|
| 초과 수령분 | 경정 후 환수 | 조특법 제100조의10 제1항 |
| 가산세 | 초과 환급세액 × 기간 × 이자율(귀책사유 없으면 제외) | 조특법 제100조의10 제3항 |
| 고의·중대한 과실 | 확인된 해부터 2년간 환급 제한 | 조특법 제100조의9 제1항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핵심 행) | 5년간 환급 제한, 형사처벌 문제 | 조특법 제100조의9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신청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게 한 사람에게도 환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제100조의10,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이 제한은 신청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에도 같은 환급 제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단순한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제한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서에 직접 적은 내용인지, 미리 채워진 자료를 그대로 낸 것인지, 같은 오류가 해마다 반복됐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제한 기간 계산의 시작점도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이 확인된 해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제한은 그다음 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거짓 서류로 받았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환급세액으로 지급되므로, 일하지 않고 받은 거짓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신청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가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한 사람을 따로 처벌하는 것도 이런 신청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 1
실제 근로 없이 꾸민 서류로 신청했나요?
- 예(불리)결과 환수와 5년 환급 제한, 부정 환급 형사책임까지 검토
- 아니요2번 질문으로
- 2
소득·가구원·재산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었나요?
- 예(중립)결과 환수와 2년 환급 제한, 고의·중과실 판단을 다툴지 검토
- 아니요(유리)결과 초과분 환수 중심, 가산세 귀책사유와 환급 제한 배제를 소명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제100조의10,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금액, 서류를 꾸민 정도, 브로커나 업체의 개입 여부가 고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환수액과 가산세를 모두 냈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자진해서 정리했다는 사정은 고발 여부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써 준 쪽의 책임은 「근로장려금을 받게 해 주려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써 주면 처벌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세법 기준을 들어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6. 7. 선고 2022누14106 판결은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법령이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본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불복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사실, 즉 실제 근로 여부와 총급여액, 가구원과 재산을 증빙으로 다시 맞추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대응 순서
- 통지 내용 확인 - 경정 사유, 환수 금액, 가산세, 환급 제한 기간이 각각 무엇인지 나눠 확인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 실제 근로 기간과 급여 수령 내역, 가구원과 재산 자료를 다시 맞춥니다.
- 귀책사유 소명 - 단순 착오라면 그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가산세와 환급 제한을 다툽니다.
- 불복 여부 결정 - 다툴 부분이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하고, 다툼이 없으면 환수액을 정리합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거짓 영수증이 개입했다면 조사 연락에 대비해 진술 방향과 자진 정리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분이 단순 착오인지, 실제 근로 없이 서류를 꾸민 것인지, 브로커가 개입했는지에 따라 환수 범위와 환급 제한 기간,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장려금 환수와 환급 제한에 대한 불복과 관련 형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통지서에 환급 제한 기간이 함께 적혀 있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판단한 근거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신청 때 낸 근로소득 자료가 실제로 일한 곳의 것이 아닌가요?
부정 환급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받은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소득이나 재산을 적을 때 단순히 착오한 부분이 있나요?
착오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가산세와 환급 제한을 다툴 여지를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제3항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불복할 부분이 있으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실무상 착안점
근로장려금 환수 사건에서 신청자가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은 통지서에 함께 적힌 환급 제한입니다. 돌려줄 금액에만 신경 쓰다 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판단된 근거를 다투지 못한 채 2년 또는 5년간 신청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단순 착오였다면 그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인 업체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문제된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메시지처럼 근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면 불복보다 자진 정리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나 브로커가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건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형사 문제는 고발 여부에서 갈립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서류를 조직적으로 꾸민 정황이 있으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수 처분 불복과 형사 대응은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므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환수와 환급 제한 처분을 받은 분들을 위해 불복과 형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근로 여부와 귀책사유를 자료로 정리해 다툽니다.
- 근로장려금 환수 처분 불복
-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 다툼
- 부정 환급 혐의 조세범칙조사 대응
- 자녀장려금 경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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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제1항·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제1항·제3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1항·제8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수원고등법원 2023. 6. 7. 선고 2022누14106 판결
- 국세기본법 제5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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