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결손 연도에 신청한 세액공제를 취소하려고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결손이라 그해 낼 세금이 바뀌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이월액이 달라진다면 그 공제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앞선 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전부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취소할 공제가 다음 연도 세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경정청구 기한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로 앞선 연도 공제를 정리한 뒤 다음 연도 세액을 줄이려면 그 연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한 세액공제를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공제·감면 규정이 함께 적용되면 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납세자는 가장 유리한 규정을 골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법인은 2023 사업연도에 결손이 났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신청했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2024 사업연도로 이월됐습니다. 2024 사업연도에는 이월된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해 세금을 줄이면서 농어촌특별세를 냈고, 해외 지점에서 낸 외국법인세는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법인 담당자는 2023 사업연도 공제를 취소하고 2024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액이 그대로여도 수정신고가 되나요?
네, 그해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세액공제 이월액이 바뀌면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 전에 신고 내용을 스스로 고치는 절차입니다. 현행법은 과세표준·세액이 모자라게 신고된 경우, 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이 많게 신고된 경우, 세무조정 누락 등으로 불완전하게 신고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허용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도 이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다음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앞선 사업연도에 적용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기본-2003, 2017. 9. 8.). 질의 법인은 2014년 세액공제를 신청했고 감면세액은 전액 2015년으로 이월됐습니다. 2015년에 이월 감면을 먼저 적용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냈고, 농어촌특별세 부담이 없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받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2014년은 공제를 빼도 결손이라 납부세액은 같지만 이월공제액이 바뀌므로 세액의 증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납세자는 여러 공제·감면 중 가장 유리한 것을 골라 신고할 수 있고 그 선택을 바꾸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회신은 앞선 연도 공제 취소가 다음 연도 세액에 영향을 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이월액에 아무 변동이 없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수정신고는 신고한 세액이 적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이 많게 신고된 경우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고치는 절차이고, 경정청구는 세액을 줄여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선 연도 공제를 취소하면 그 연도 이월공제액이 줄어드므로 수정신고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는 공제가 바뀌어 세액이 줄어드므로 경정청구로 처리합니다. 수정신고 사유 가운데 세무조정 누락 등 불완전한 신고에 관한 제3호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므로, 연도별로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음 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앞선 연도 공제를 수정신고로 취소한 뒤, 다음 연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합니다. 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연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를 포기하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다음 연도에 다 쓰지 못한 부분은 이월해 뒤 연도에 쓸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그 연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1
공제 비교
연도별 공제·이월액·농어촌특별세 부담 비교
- 2
앞선 연도 수정신고
결정·경정 통지 전 세액공제 취소
- 3
다음 연도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청구
- 4
거부 시 심판청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57조
결손 연도 세액공제 정리 대응 순서
- 공제 비교표 작성 - 연도별로 적용한 공제와 이월액, 농어촌특별세 부담을 정리합니다.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 숫자로 봅니다.
- 기한 확인 - 앞선 연도는 결정·경정 통지 전인지, 다음 연도는 경정청구 5년이 남았는지 봅니다.
- 수정신고 - 앞선 연도 세액공제를 취소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냅니다. 이월공제액 변동을 명세서에 적습니다.
- 경정청구 - 다음 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정청구를 냅니다. 외국납부 증빙을 함께 냅니다.
- 거부 시 불복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제 사이에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이 있거나 최저한세가 걸리는 사안은 연도별 세무조정계산서와 공제 명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번 신고한 세액공제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 불리한 공제를 그대로 두는 법인이 많습니다. 세액이 같더라도 이월공제액이 달라지면 수정신고로 앞선 연도 공제를 정리하고, 다음 연도를 경정청구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연도별 기한이 정합니다. 앞선 연도는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 전이어야 하고, 다음 연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어야 합니다. 연도별 신고서와 공제·감면 명세서, 외국납부세액 증빙을 미리 모아 두어야 기한 안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다툼은 공제 선택을 바꿀 수 있는지와 이월액 계산에서 생깁니다. 공제 조합별 비교표와 수정신고 내역이 있어야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선택 변경의 근거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제 선택 변경 사안은 연도별 공제·이월액과 기한을 나눠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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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003(2017. 9. 8.)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