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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게 해 주려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써 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일하지 않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내면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재된 총급여의 20%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알선·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이고, 사업주는 가공 인건비에 대한 세금 문제도 함께 집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거짓 영수증 발급은 발급 건마다 범칙행위가 될 수 있고, 벌금형은 형법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건별 벌금이 그대로 쌓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몇 건을 어떤 경위로 써 주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지인 부탁으로 직원처럼 서류를 만들어 주는 일은 가볍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한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발급한 영수증은 문제가 없고, 처벌 대상은 근로를 제공받지 않았는데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쓰이도록 서류를 꾸민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작은 물류 하청업체를 운영합니다. 2025. 3. 거래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하니 직원으로 올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3명을 2024년 근로자로 하여 1인당 총급여 900만원 안팎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소개한 사람은 1명당 수수료를 받아 갔습니다. 2026. 9. 세무서가 이 3명의 근로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급여 지급 자료를 요구하자, F씨는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처벌되는지, 회사 세금에도 영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어떤 죄가 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해 타인에게 발급하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한 자를 처벌합니다.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근로장려금 거짓 신청 관여자별 제재
관여자형사그 밖의 제재
영수증을 거짓 발급한 사업주 (핵심 행)제14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총급여 20% 이하 벌금가공 인건비 추징,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거짓 제출한 사업주제14조 제1항 제2호: 같은 형환급 제한(신청하게 한 자)
알선·중개한 사람제14조 제2항: 같은 형환급 제한(신청하게 한 자)
근로장려금을 받은 신청자제3조 제1항 부정 환급 문제환수, 가산세, 2년·5년 환급 제한

모두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며, 회사 명의 발급이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4조,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영수증을 발급한 것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각각 처벌 대상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구성요건에는 영향이 없고, 대가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입니다. 반대로 이 조문은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과 무관한 용도로 꾸민 서류라면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법률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 줄 때 근로장려금 신청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첫 쟁점이 됩니다.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신청자와 업체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도 따로 제재합니다.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게 한 사람에게도 신청자와 같은 환급 제한이 적용되므로, 서류를 만들어 준 사업주나 소개한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2년 또는 5년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벌금 상한은 발급한 서류에 적힌 총급여·총지급액에 연동됩니다. 사례처럼 1명당 총급여 900만원이 적힌 서류라면 1건의 벌금 상한은 180만원입니다. 여러 명에게 발급했다면 건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14조 위반에 대해 형법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3건이면 각 벌금이 합산되는 구조가 됩니다.

벌금 상한 단순 계산(1인당 총급여 900만원, 3건)

단위 원

벌금 상한 단순 계산(1인당 총급여 900만원, 3건) (단위 원)
1건의 기재 총급여900만원
곱하기벌금 상한 비율100분의 20
합계1건 벌금 상한180만원
곱하기발급 건수3건
합계건별 상한 합계540만원

제20조로 벌금 경합 제한가중이 배제되는 구조를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선고액과 다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징역형을 선택하면 2년 이하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발급 건수와 금액, 대가와 알선 구조, 자진 정리 여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처벌받고 세금도 달라지나요?

회사 명의로 발급했다면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표나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위반을 하면 행위자를 벌하고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세금 쪽에서는 거짓 지급명세서로 올린 인건비가 문제됩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비용으로 넣었다면 필요경비나 손금에서 빠지고 소득세나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가공 인건비로 세금까지 줄였다면 조세포탈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경정으로 근로장려금을 환수당하고 환급 제한을 받으며, 거짓 서류로 받았다면 부정 환급으로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환수와 형사처벌까지 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세무서가 신청자의 근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업체가 발급한 다른 신청자 자료도 함께 확인될 수 있어, 처음 문제된 1건이 전체 발급 내역으로 넓어지기도 합니다. 신청자, 발급자, 소개한 사람의 진술은 서로를 향하기 쉬우므로 각자 사실관계를 일찍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 원천징수영수증 혐의 대응 순서

  • 발급 내역 확정 - 누구에게 어느 해 몇 건을, 총급여 얼마로 발급했는지와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맞춥니다.
  • 근로 여부 구분 - 일부라도 실제로 일한 사람이 있다면 근로 기간과 지급 내역을 따로 증빙합니다.
  • 경위 정리 - 누가 부탁하고 소개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세무 정리 - 거짓 인건비를 비용에서 빼고 수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정정을 검토합니다.
  • 조사 대응 - 범칙조사나 고발에 대비해 진술 방향과 자진 정리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근로가 전혀 없었는지, 몇 건을 어떤 금액으로 발급했는지, 대가와 알선 구조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와 세금 추징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짓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 관련 세무 정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신고하거나 영수증을 써 준 적이 있나요?

    발급 건수와 기재 금액,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먼저 확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제1항

  2. 누군가의 소개나 부탁으로 서류를 만들었나요?

    알선 구조와 대가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제2항

  3. 그 인건비를 회사 비용으로 신고했나요?

    비용에서 빼는 수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정정 시기를 형사 대응과 함께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4. 본인이나 가족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나요?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환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제2항

실무상 착안점

거짓 원천징수영수증 사건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 여러 업체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모아 업체와 연결하는 알선자가 있으면 조사 범위가 그 연결망 전체로 넓어지고, 업체 대표는 자신이 몇 명에게 발급했는지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 내역을 먼저 확정하는 이유입니다.

벌금 구조도 따져 봐야 합니다. 제14조는 벌금 상한을 서류에 적힌 총급여에 연동하고, 제20조로 벌금 경합 제한가중이 배제되므로 건수가 많으면 합계가 커집니다. 일부라도 실제로 일한 사람이 섞여 있다면 그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세무 문제는 형사보다 오래 남습니다. 가공 인건비를 비용으로 넣었다면 소득세나 법인세 추징과 가산세가 따르고, 금액이 크면 조세포탈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정정을 언제 할지는 형사 대응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장려금 관련 거짓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나 알선 혐의를 받은 사업주와 관계자를 위해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발급 내역과 세무 정리를 함께 설계합니다.

  • 거짓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혐의 변호
  • 근로장려금 알선·중개 혐의 대응
  • 가공 인건비 수정신고 검토
  • 양벌규정 법인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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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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