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돈 대신 재난지역 자원봉사를 해도 연말정산 기부금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려고 한 자원봉사는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만큼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나목과 시행령 제81조 제5항이 봉사 용역의 가액과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지금은 봉사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기부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봉사를 마치기 전에 현장 자원봉사센터에 봉사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는지 확인하고, 기부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연말정산 때 이 확인서가 없으면 봉사 가치를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급식소에서 한 일반 자원봉사까지 모두 기부금으로 신고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이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자원봉사는 특별재난지역 복구 봉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회사원으로, 2025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 주말마다 3일 동안 모두 20시간 복구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하며 쓴 장갑과 청소용품 재료비는 3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초 연말정산을 준비하던 J씨는 돈을 낸 것이 아니라 기부금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해당 군청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봉사일수 3일에 8만원을 곱한 24만원과 재료비 3만원을 합한 27만원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 대신 자원봉사를 해도 기부금으로 인정되나요?
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려고 자원봉사를 했다면 그 용역의 가액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를 특례기부금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서 한 일반 봉사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이 났을 때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선포 전에 같은 지역에서 한 봉사도 확인서를 받으면 인정됩니다.
자원봉사 기부금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과 봉사에 딸려 생긴 직접비용을 더해 계산합니다.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소수점 이하는 1일로 봅니다. 20시간 봉사했다면 2.5일이 되어 3일로 계산하고, 3일에 8만원을 곱하면 24만원입니다.
| 봉사일수 3일×8만원 | 240,000원 |
|---|---|
| 재료비 | 30,000원 |
| 인정 기부금 합계 | 270,000원 |
| 세액공제 15% | 40,500원 |
단순 예시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직접비용은 재료비처럼 봉사에 딸려 생긴 비용으로, 제공할 당시의 시가나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봉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쓴 유류비는 빠집니다. 원안은 1일당 5만원으로 계산했지만 현행 시행령은 8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한 봉사분만 인정됩니다.
기부금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해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장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장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봉사 현장의 자원봉사센터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습니다. 기부금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100분의 30을 공제합니다. 27만원이 인정되었다면 그 15%인 4만500원이 세액에서 빠지는 계산입니다.
자원봉사 기부금 공제 대응 순서
- 지역 확인 - 봉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선포 전 봉사도 인정됩니다.
- 시간 기록 - 봉사 날짜와 시간을 현장 자원봉사센터 명부에 남깁니다. 총 시간이 봉사일수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비용 영수증 - 장갑, 청소용품 같은 재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이동 유류비는 빠집니다.
- 확인서 발급 - 지방자치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금확인서를 받습니다. 봉사 끝나고 바로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 연말정산 제출 - 회사에 확인서를 내고 특례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봉사 기록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봉사 증빙과 거부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 공제 부인과 관련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 1
지역 확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 2
시간 기록
자원봉사센터 명부
- 3
확인서 발급
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
- 4
연말정산 제출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실무상 착안점
봉사는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세금 공제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특별재난지역 복구 봉사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고,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이 기부금이 됩니다.
인정 여부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봉사한 날짜와 시간이 자원봉사센터 명부에 남아 있어야 기부금확인서가 나오고, 재료비는 영수증이 있어야 더해집니다. 봉사 당일에 명부 기록과 확인서 요청을 함께 해 두어야 뒤늦게 증빙을 찾느라 애쓰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거나 공제가 부인되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확인서, 봉사 기록,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자료가 세무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 공제 부인과 관련한 조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부금확인서와 봉사 기록의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경정청구와 불복 중 실익이 있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부금확인서와 봉사 시간 기록, 재료비 영수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특례기부금 인정 금액 계산과 세액공제액, 누락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