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퇴사하면서 회사 학자금을 돌려줬다면 그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의무근무 약정에 따라 비과세 학자금을 반환했다면, 같은 해에 받은 학자금을 돌려줬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당초 지원금의 성격과 반환금의 법적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과세 학자금을 의무근무 약정에 따라 반환한 사안에서는 같은 해에 받은 학자금을 돌려줬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본인이 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지원금의 성격과 반환금의 법적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비 반환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금을 받은 연도, 학교에 납부한 연도, 퇴사·반환한 연도를 구분하십시오. 회사의 학자금 지원규정과 반환 약정,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약정 자체의 노동법상 효력은 교육비 공제 여부와 별도 문제입니다.
같은 해에 돌려줬는데 왜 본인 교육비가 아닌가요?
당초 교육비와 의무근무 불이행으로 지급한 반환금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두면서도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일정한 교육비는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회사의 비과세 학자금 지원과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25일 회신의 신청인은 회사 지원제도에 따라 해외 대학원에 다녔습니다. 교육비는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비과세 학자금으로 지급됐고, 신청인은 의무근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며 지원금을 돌려줬습니다. 그중 퇴사한 해에 지원받은 학비는 같은 해에 반환했으므로 본인 부담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과세기간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의무근무 불이행에 따른 반환은 위약금의 성격으로 당초 비과세된 학자금과 별개라는 취지입니다.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서 나갔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가 지원하는 학자금은 모두 비과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지, 회사 규칙 등의 지급기준이 있는지 등 요건을 정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훈련에는 교육을 마친 뒤의 근무와 반환 조건도 문제 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학교환급 | 등록금 지출의 취소·변경 |
| 의무근무반환 | 지원규정과 반환 원인 |
출처 - 국세청 사전-2026-법규소득-0544(2026. 8. 25.),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적용 판단에서 구별할 사항
회사에서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송금했다고 법정 비과세 학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급여 명세서에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금액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회사가 실제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 회신은 법과 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학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당초 지원금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단순 대여금이었다가 상환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교육비를 돌려받은 것과 회사 지원금을 반환한 것은 다른가요?
구별해야 합니다. 학교가 수업을 취소하고 등록금을 환급한 경우에는 실제 교육비 지출액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학자금을 잘못 지급해 바로 회수한 경우와, 교육을 마친 근로자가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회사에 반환한 경우도 같은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체내역의 적요에 ‘학자금 반환’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돈을 돌려줬는지, 반환의 근거가 무엇인지, 학교에 낸 등록금 자체가 취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비과세 처리를 취소하고 과세 근로소득으로 다시 반영했다면 그 정정이 적법한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단지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당초 소득의 성격을 바꾸어 적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정정 자료와 개인의 공제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반환 약정이 부당해도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반환 약정의 효력과 반환금의 세무처리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회사가 요구한 금액이 실제 교육비인지, 단순한 퇴사 위약금인지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문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이 회사의 모든 반환 요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반환 약정이 이에 어긋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쟁점은 「회사 지원 해외연수 뒤 의무근무 전에 그만두면 연수비를 갚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돈을 돌려받게 됐다면 기존 세무처리에 미치는 영향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로 당초 신고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회사와 반환 범위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서 문구와 정산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돌려줄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비공제 대응 순서
지원규정, 교육 신청 승인서, 회사 지급내역, 학교 납입증명서, 퇴사 정산서와 실제 반환내역을 연도별로 연결하십시오. 몇 년에 걸친 학위과정이라면 한꺼번에 반환한 금액을 학교에 낸 등록금의 과세기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원금이 비과세 학자금이었나요?
지원규정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비과세 처리 근거를 확인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920
반환 사유가 의무근무 불이행인가요?
퇴사정산서에서 반환 조항과 계산액을 표시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920
대여금 상환이나 학교 환급과 구분했나요?
대여계약·학교환급과 의무근무반환을 별도 거래로 정리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920
본인 부담으로 따로 낸 교육비가 섞여 있다면 회사 지원분과 분리해야 합니다. 반환금 전체를 등록금으로 적거나 회사가 지원하지 않은 금액까지 비과세 지원분으로 제외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납입증명서에 표시된 총액이 곧바로 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 신고 내용과 회사의 소득처리부터 확인하십시오. 국세청의 개별 사전답변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지원·반환의 원인이 다른 경우에는 차이를 밝혀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돈을 돌려줬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환급을 약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공제를 받은 신고를 바로잡는 기한은 「세금을 덜 신고한 걸 알았다면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되나요? 해명 안내를 받은 뒤라면?」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자금 반환에서는 돈이 나간 날짜만 보지 말고 무엇을 갚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등록금의 환급과 회사의 의무근무 약정에 따른 반환은 법적 원인이 다릅니다. 당초 비과세 학자금을 받았다면 같은 해에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교육비 공제가 새로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순 대여금 상환이나 과세 급여로 받은 지원금은 전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규정과 원천징수영수증, 학교 납입자료를 같은 연도별로 묶어 두면 교육비와 반환금의 성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정 자체의 효력은 세액공제와 따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회사 학자금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상 효력과 반환 분쟁 결과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근로소득 비과세·세액공제 검토
- 학자금 반환 약정 효력 검토
- 판결·화해 뒤 후발적 경정청구
- 연말정산 경정청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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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사전-2026-법규소득-0544(2026. 8. 25.)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근로기준법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