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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의무 재직기간 전에 그만두면 연수비를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수비를 먼저 부담하고 의무 재직기간을 채우면 상환을 면제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만 상환 대상이고 재직기간과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여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약정서에 실제 비용 상환인지, 퇴사하면 정액을 내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상환을 요구하면 연수비 명세서와 약정서 원본을 먼저 요청하고,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에서 연수비를 빼겠다는 말에는 서면으로 동의하지 마십시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약정서에 적은 금액을 그대로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 그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인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회사 지원으로 1년간 미국 대학원 연수를 다녀왔고, 연수 전 복귀 후 3년 안에 퇴사하면 연수비 전액 6,000만원을 반환한다는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2024년 9월 복귀한 뒤 2025년 11월 이직을 결정하자, 회사는 약정대로 6,000만원을 내라며 퇴직금에서 먼저 빼겠다고 했습니다. 연수 기간 중 A씨는 매달 기본급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수비 상환 약정은 위약금 약정이라 무효 아닌가요?

일률적으로 무효는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은 회사가 해외 위탁교육 비용을 부담하고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되 기간을 채우면 면제하는 규정이 금지된 위약금 약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이 금지 규정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 의무재직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 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이라고 보았고, 강제근로 금지나 전차금 상계 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약정은 무효가 되나요?

퇴사하면 손해와 관계없이 정해진 돈을 내게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은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내게 하는 약정, 이미 받은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위약금 금지 규정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수비 상환 약정의 유효·무효 기준
실제 지출 연수비 상환, 기간 채우면 면제
효력: 유효 가능
퇴사 시 손해와 무관한 정액 지급
효력: 무효
연수 기간 받은 임금 반환
효력: 무효
회사 업무상 필수 교육비 상환
효력: 무효 가능

출처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근로기준법 제20조

유효한 약정이 되려면 회사가 실제 지출한 교육·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또 그 비용이 회사 업무상 필요만을 위해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해 근로자가 부담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약정 근무기간과 상환 금액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여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바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수비 상환 채권이 유효하더라도 회사는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전액 지급하고 연수비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퇴직금 상계 동의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의무 재직기간을 강제로 채우게 할 수 있나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연수비 상환 약정은 기간 전에 퇴사하면 비용을 갚는다는 의미일 뿐, 퇴사 자체를 막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상환 금액이 지나치게 커서 사실상 퇴사를 막는 수준이라면 약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연수비 상환 요구 대응 순서

  • 약정서 원문 확인 - 연수 전 서명한 약정서나 교육훈련 규정을 확보합니다. 실제 비용 상환 구조인지 정액 위약금 구조인지가 드러납니다.
  • 비용 명세 요청 -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실제 지출 내역을 회사에 요청합니다. 상환 대상 금액을 확정합니다.
  • 비용 성격 구분 - 연수 중 받은 급여나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이 포함됐는지 봅니다. 원래 회사가 부담할 비용은 상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 비율 계산 - 의무 재직기간 중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감액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더라도 합리성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임금 공제 거부 -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은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연수비는 따로 협의하거나 소송에서 다툽니다. 공제를 당했다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수 기간 중 급여를 받았거나 연수 내용이 회사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에 가까웠다면 약정서와 연수 일정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수비 상환 청구 소송과 근로계약 약정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연수비 상환 요구를 받았을 때
  1. 1

    약정서 확인

    상환 구조 판별

  2. 2

    비용 명세 요청

    실제 지출 확인

  3. 3

    비용 성격 구분

    회사 부담 비용 제외

  4. 4

    근무기간 비율 계산

    감액 여부

  5. 5

    임금 공제 거부

    퇴직금 전액 지급 요구

실무상 착안점

회사를 그만두려는 근로자들은 연수비 상환 약정서에 서명했으니 적힌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약정만 있으면 퇴직금에서 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실제 지출 비용인지, 근로자가 부담할 성질의 비용인지, 금액과 기간이 합리적인지를 따로 따집니다. 서명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내역과 연수의 성격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연수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연수 기간에 급여를 받았는지, 연수 중 회사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이메일과 일정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상환 금액의 산정 근거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회사가 연수비 반환 소송을 낼 때 상환 대상 금액을 줄이거나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그 공제 사실 자체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수비 상환 청구 소송과 근로계약상 약정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약정서가 실제 비용 상환 구조인지 위약금 구조인지를 먼저 판별한 뒤 상환 대상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수비 상환 약정서·교육훈련 규정·연수비 지출 명세·퇴직금 정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의 위약금 해당 여부·상환 대상 금액·퇴직금 공제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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