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하면 연수비를 퇴직금에서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연수비 반환 약정은 유효할 수 있지만, 회사가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교육비용 상환 약정은 유효하나 연수 기간 급여 반환은 무효이고, 퇴직금 상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을 때만 허용합니다. 지금은 연수 약정서의 반환 조항과 회사가 계산한 항목을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교육비를 퇴직금에서 빼겠다며 동의서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바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퇴직금 공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을 때만 허용되어, 서명 한 장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무재직기간을 못 채웠다고 해서 연수 기간에 받은 월급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 대상은 회사가 대신 낸 교육비용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회사 부담으로 1년간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수료일부터 3년 의무재직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2026년 초 수료 후 1년 6개월 만에 이직하게 되자, 회사는 교육비 4,000만원 가운데 남은 기간 비율인 2,000만원을 퇴직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보낸 계산서에는 연수 기간 급여 일부도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하면 연수비를 돌려줘야 하나요?
네, 회사가 부담한 교육비용을 의무재직기간 안에 퇴사하면 상환하되 기간을 채우면 면제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므로, 약정한 비율만큼 교육비용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은 이런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도 같은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런 약정은 근로자를 강제로 붙잡아 두는 강제근로나 전차금 상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연수가 사실상 회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비용 상환 약정의 효력을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연수 기간에 받은 월급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연수 기간에 받은 임금까지 돌려주기로 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판결은 교육비용 상환 부분은 유효하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약정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청구한 금액에 연수 기간 급여가 섞여 있는지 항목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 항목 | 반환 약정 효력 | 근거 |
|---|---|---|
| 교육비용(수강료 등) | 유효 | 95다52222 판결 |
| 연수 기간 급여 | 무효 | 95다24944 판결 |
| 퇴직금 일방 공제 | 원칙적 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 |
| 동의에 따른 상계 | 자유로운 의사일 때만 | 2001다25184 판결 |
- 교육비용(수강료 등)
- 반환 약정 효력: 유효
- 근거: 95다52222 판결
- 연수 기간 급여
- 반환 약정 효력: 무효
- 근거: 95다24944 판결
- 퇴직금 일방 공제
- 반환 약정 효력: 원칙적 금지
-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 동의에 따른 상계
- 반환 약정 효력: 자유로운 의사일 때만
- 근거: 2001다25184 판결
출처 - 근로기준법 제20조·제43조, 대법원 판결
회사가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바로 빼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교육비 반환 채권으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만 상계가 허용되고, 그 판단은 엄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비 반환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뒤 따로 청구하거나, 근로자와 정산 합의를 해야 합니다.
연수비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연수 전에 서명한 약정서의 반환 대상과 계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교육비용만인지 급여까지 포함인지 봅니다.
- 청구 항목 분리 -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교육비·체재비·연수 기간 급여로 나눕니다. 급여 부분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비율 계산 검증 - 남은 의무재직기간 비율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약정과 다른 계산은 다툴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전액 요구 - 퇴직금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밝힙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전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 정산 합의 또는 진정 - 반환 금액에 합의하면 서면으로 정산하고, 일방 공제가 계속되면 진정이나 소송으로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수가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른 파견 근무에 가깝거나 약정서 없이 사내 규정만 있는 경우에는 연수 내용과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퇴사하는 분들은 약정서에 서명했으니 회사가 달라는 대로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퇴직금에서 빼면 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교육비용 반환 약정은 유효하더라도 연수 기간 급여는 반환 대상이 아니고,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다툼은 약정서와 청구 내역으로 정리됩니다. 연수 전에 서명한 약정서의 날짜와 반환 조항, 연수 수료일, 퇴사일, 회사가 보낸 반환 청구서의 항목별 금액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퇴사 직후 보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전액 청구에서 회사의 공제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회사가 교육비 반환 소송을 낼 때 청구액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퇴직금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해 강제집행하고, 교육비는 별도로 정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비 반환 약정과 퇴직금 공제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서의 반환 대상과 회사 청구 항목을 먼저 나눈 뒤 퇴직금 전액 지급과 교육비 정산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수 약정서·회사가 보낸 반환 청구서·퇴직금 산정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반환 약정의 유효 범위·연수 기간 급여 포함 여부·퇴직금 공제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기준법 제7조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판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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