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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기간제 계약 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면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도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는 것을 회사가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고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 해지할 수 있고, 근로자 과실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기면 배상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사직 통보 기간이 몇 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직을 결심했다면 사직 의사와 희망 퇴사일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사직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날짜가 해지 효력 시점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계약기간을 못 채우면 위약금을 내라」고 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한 공공기관과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기간제 계약을 맺고 일했고, 2026년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했습니다. 2026년 8월 월급이 30만원 더 많은 회사에서 9월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팀장은 「계약기간은 채워야 한다」며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B씨는 중간에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면 회사가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상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거나 「계약기간은 채워야 한다」고 해도 계속 일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고용은 법적으로 조금 다르게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게 하되, 그 사유가 한쪽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더 좋은 조건의 이직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 청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히면 언제 퇴사 효력이 생기나요?

회사가 사직에 동의하면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30일 전 통보」 같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 한 그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아무 규정이 없는 기간의 약정 없는 고용이라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사직 효력 발생 시점 판단 흐름
  1. 1

    회사 동의

    합의한 날 근로관계 종료

  2. 2

    계약서·취업규칙 규정

    합리적 통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적용

  3. 3

    규정 없음

    기간 약정 없는 고용은 통고 후 1개월

  4. 4

    월급제

    통고받은 당기 후 1기 경과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9월 중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 10월 말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식입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에서 사직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판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회사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미리 정한 위약금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중도 퇴사 시 한 달 급여를 배상한다」 같은 조항은 무효입니다.

중도 퇴사 때 회사 요구별 효력
계속 근무 강요
효력: 금지(강제근로)
미리 정한 위약금
효력: 무효
실제 손해 배상
효력: 손해·인과관계 증명 시 가능

출처 -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 민법 제661조

그렇다고 모든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와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고 퇴사일을 조율하면 실제 손해가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10개월 계약을 매년 반복하면 퇴직금이 정말 없나요?

계약 사이 공백이 짧고 매년 같은 업무로 반복 갱신된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되므로, 「10개월 계약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 중도 퇴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사직 통보 기간과 위약금 조항을 찾습니다. 통보 기간이 합리적이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사직 의사 서면 전달 - 퇴사 희망일을 적어 문자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도달한 날이 효력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 퇴사일 합의 시도 - 새 직장 입사일과 인수인계 기간을 제시해 회사와 날짜를 맞춥니다. 합의하면 그날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 인수인계 기록 - 넘긴 업무 목록과 자료를 문서로 남깁니다. 회사가 손해를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계속근로 점검 - 반복 계약 기간과 공백을 정리해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퇴사 뒤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기관 계약처럼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이 따로 있거나 반복 갱신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근무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사직을 둘러싼 근로관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을 못 채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걱정해 좋은 이직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실제로 회사가 계속 일하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고, 미리 정한 위약금도 무효입니다. 남는 것은 실제 손해가 증명될 때의 배상 문제뿐입니다.

그래서 퇴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직 의사를 보낸 문자나 이메일, 회사가 받은 날짜, 인수인계 목록, 퇴사일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를 보관해 두십시오. 반복 계약이라면 연도별 계약서와 공백 기간도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인과관계를 끊는 반박 자료가 되고, 반대로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때는 계속근로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에서 날짜가 확정돼 있으면 다툼이 짧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직·퇴직을 둘러싼 근로관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통보 조항과 사직 의사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퇴사 시점과 금전 청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취업규칙·사직 의사를 보낸 문자나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퇴사 효력 시점·위약금 조항의 효력·반복 계약의 퇴직금 대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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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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