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2년 안에 퇴사하면 두 달 치 월급을 반납한다는 근로계약,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2년 안에 퇴직하면 두 달 치 급여를 회사에 반납하도록 한 근로계약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 예정이어서 무효이고,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대법원도 조기 퇴직 시 손해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내게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 해당 조항과 회사의 반납 요구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회사가 반납을 요구하거나 공제하겠다고 하면 그 말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두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공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임금명세서의 공제 항목도 캡처해 두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때문에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조항은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3월 한 회사에 입사하면서 「2년 안에 퇴직하면 두 달 치 급여를 회사에 반납한다」는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026년 4월 다른 회사에 합격해 퇴사 의사를 밝히자, 회사는 두 달 치 급여 560만원을 반납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월급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N씨는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따라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기 퇴사 시 월급을 반납하라는 조항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2년 안에 퇴직하면 회사에 어떤 손해가 얼마나 생겼는지 묻지 않고 두 달 치 급여를 내게 하는 조항은 바로 이 위약 예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약정 근무기간 전에 퇴직하면 손해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해 효력이 없고, 이미 받은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도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회사가 마지막 월급에서 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반납 조항을 근거로 월급에서 뺀 금액은 체불임금이 되므로,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1
공제 확인
임금명세서 공제 항목 캡처
- 2
서면 지급 요구
무효 조항에 근거한 공제임을 지적
- 3
노동청 진정
체불임금 진정
- 4
민사 청구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출처 - 근로기준법 제20조, 제43조 제1항, 제114조 제1호
위약 예정을 금지한 규정을 어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이 벌칙은 그대로입니다. 형사처벌은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거쳐 진행됩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하면요?
정해진 금액을 미리 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가 그 손해를 증명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퇴사 통보 시기와 인수인계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대비책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더라도 청구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본 뒤 대응하면 됩니다.
조기 퇴사 위약금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근로계약서의 반납·위약금 조항 문구를 확인합니다. 정해진 금액을 내게 하는 조항이면 무효입니다.
- 요구 내용 기록 - 회사의 반납 요구나 공제 예고를 문자·이메일로 받아 둡니다. 진정과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인수인계 기록 - 퇴사 통보일과 인수인계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비합니다.
- 공제 여부 확인 -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공제된 금액은 체불임금입니다.
- 지급 요구와 진정 -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사 때 회사가 교육비나 자격증 취득 비용을 실제로 대신 낸 뒤 그 비용을 상환하는 약정이라면 약정 내용과 비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근로계약 약정 효력을 둘러싼 노동 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약금 조항에 서명한 근로자는 대개 「내가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계약서에 있으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 예정을 무효로 만드는 강행규정입니다. 오히려 그 조항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하면 회사가 체불과 벌칙 문제를 안게 됩니다.
다툼을 정리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회사가 반납이나 공제를 요구한 문자, 퇴사 통보일, 인수인계 내역, 마지막 임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구두로만 들은 공제 예고는 나중에 부인되기 쉬우므로 문자로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금액을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 소송에서 약정 무효와 미지급 임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해 오는 경우에도 인수인계 기록이 손해와 인과관계를 반박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근로계약상 위약금 약정의 효력을 둘러싼 노동 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조항과 공제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지급 요구와 진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 회사의 반납·공제 요구 문자, 마지막 달 임금명세서, 인수인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반납 조항이 위약 예정으로 무효인지, 공제된 금액을 어떻게 받을지, 회사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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