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세금을 덜 신고한 걸 알았다면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되나요? 해명 안내를 받은 뒤라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뒤에도 고지 전이면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이내 90%부터 2년 이내 10%까지입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그리고 부과제척기간(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한 수정신고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조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정식 절차이고,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상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세무서의 해명 요구나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고치려는 경우, 그리고 세무서가 이미 고지서를 보낸 뒤 수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아래 설명은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20. 아파트를 팔고 2025. 8. 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필요경비에 넣은 인테리어 비용 3,200만원 가운데 1,800만원은 도배·장판·조명 교체처럼 집값을 높이는 지출로 보기 어려운 비용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대로 두다가 2026. 9.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금 수정신고를 해도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해명자료만 내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정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과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공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끝난 사람도 포함됩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 신고한 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이나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이 빠지는 등 불완전하게 신고한 경우
기한은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봅니다.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고지서가 이미 나왔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는 아직 고지 전이지만, 이때는 수정신고보다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지를 먼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해명 안내를 받은 뒤에도 고지 전이면 수정신고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수정신고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수정신고 시점(법정신고기한 뒤)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 해명 통지를 받거나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 (핵심 행) | 감면 없음 |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계산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해명 안내문에는 보통 제출기한과 확인할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항목이 실제로 누락된 것이 맞다면, 해명서만 내기보다 수정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는 편이 처리 기간과 가산세를 줄입니다.
그래도 해명 안내 뒤의 수정신고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고지할 때까지 늘어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언제 수정신고했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수정신고하면 세금과 가산세는 얼마나 더 내나요?
자진납부하는 세목은 수정신고서를 낼 때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더 내야 할 세액의 10%이고, 부정행위로 줄여 신고한 부분은 40%입니다. 여기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그 전에 납부고지가 나가면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비율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고지된 세액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와 월 1만분의 67이 더해집니다(월 단위 부분은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이면 제외). 1,000만원을 120일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26만 4,000원입니다. 이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서를 낼 때 함께 납부해 기간을 끊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단위 원
| 더 낼 세액 | 10,000,000 | |
|---|---|---|
| 곱하기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 | 10% |
| 합계 | 과소신고가산세 | 1,000,000 |
| 곱하기 | 감면 뒤 남는 비율(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 50% |
| 합계 | 납부할 과소신고가산세 | 500,000 |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더 낼 세액이 1,000만원이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4개월째에 수정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0만원의 50%가 감면되어 50만원이 남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게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뒤 6개월이 지났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세액이 확정되고, 나중에 다시 고칠 수 있나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처럼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의 수정신고가 늘어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세무서가 결정해야 확정되므로, 수정신고를 해도 세무서의 결정 절차가 남습니다.
수정신고한 뒤에 오히려 많이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정신고한 세액을 대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가 확실한 부분부터 수정신고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세·증여세를 적게 신고했을 때도 수정신고를 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도 같은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합니다. 신고 뒤에 상속재산 가운데 빠진 예금이나 10년 안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찾았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수정신고서를 내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상속세·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신고에서 빠뜨린 부분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만큼 오래 지나도 과세될 수 있으므로 누락을 알았을 때 바로 고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수정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대응 순서
- 누락 금액 특정 - 신고서와 계약서, 증빙을 대조해 어느 항목이 얼마나 빠졌는지 숫자로 정리합니다.
- 시점 확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몇 개월인지, 해명 안내나 조사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다툴 부분 분리 - 세법 해석이 갈리는 항목은 수정신고에 넣을지 해명으로 다툴지 먼저 나눕니다.
- 수정신고와 납부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당초 신고액과 수정 신고액을 적고, 부족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 해명서·의견서 작성 - 해명 안내를 받았다면 수정신고 내용과 다툴 부분의 근거를 해명서에 함께 적습니다.
- 고지 뒤 불복 검토 - 수정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고지되면 과세예고통지 단계의 과세전적부심사나 고지 뒤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이 단순 착오인지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 해명 안내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가산세와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정신고 범위 검토, 해명서 작성과 과세전적부심사·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세무서 고지 전이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고,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높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1호
해명자료 제출 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7일 안에 끝나나요?
제출기한 안에 수정신고 범위와 해명할 항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2년이 넘었나요?
2년이 넘으면 수정신고를 해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없지만, 고지 전 납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조사팀이 조사 대상이 아닌 연도에 대해 수정신고를 권했나요?
수정신고 권유는 강제가 아니므로 그 연도의 누락이 실제로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수정신고를 미루는 이유를 들어 보면 「먼저 신고하면 세무서가 더 들여다볼 것 같다」는 걱정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는 고친 금액과 이유가 분명한 수정신고가 해명 요구를 받고 나서 하는 해명보다 설명할 것이 적습니다. 감면율도 1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50%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시점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해명 안내문의 발송일과 받은 날, 수정신고서 접수일이 감면 여부를 나누므로, 안내문 봉투와 홈택스 접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안내를 받았다면 감면보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는 쪽으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수정신고서에 넣은 금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인정한 금액이 됩니다. 해석이 갈리는 항목까지 한꺼번에 넣으면 나중에 다투기가 어려워지므로, 근거가 확실한 누락분과 다툴 항목을 나누어 수정신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드러난 사안에서 수정신고 범위 검토, 해명서와 의견서 작성,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서와 증빙을 항목별로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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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3호 다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8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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