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는데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넘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세무조사가 아니지만,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안내문에 적힌 과세자료대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현장확인을 거쳐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해명자료를 내면 세무서는 제출일부터 30일 안에 검토 결과를 알려야 하고,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내문의 해명할 사항과 기한을 확인하고, 문제 된 거래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제출 범위를 정하십시오.
안내문의 제출기한이 촉박하면 기한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해 제출 예정일을 알리고, 그 연락 일시와 내용을 메모해 두십시오. 기한을 그냥 넘기는 것과 사정을 알리고 늦게 내는 것은 이후 처리에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안내문 봉투와 받은 날짜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세무서가 가진 과세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을 때 먼저 설명을 듣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되면 조사 없이 끝나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조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기도의 상가 건물을 판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20여 년 전 매매계약서 금액으로 적었습니다. 1년쯤 뒤 세무서에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르다며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오래된 거래라 계약서 사본 외에 대금을 치른 기록이 없었고, A씨는 바쁜 사정으로 제출 기한을 넘겼습니다. 얼마 뒤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현장확인 일정을 잡자고 연락해 오자 그때서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어떤 경우에 오나요?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국세청 전산에 들어온 과세자료가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 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8년 자경 감면을 신고했는데 경작 증빙이 부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했는데 세대원 명의 주택이 확인되는 경우, 전 소유자나 매수인이 신고한 가액과 내 신고가액이 다른 경우, 무신고 양도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안내문에는 과세자료 발생 경위, 양도 물건, 제출할 해명자료, 제출기한이 적힙니다.
해명안내의 출발점이 되는 과세자료는 여러 경로로 들어옵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은 다른 행정기관에서 받은 자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자료, 다른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 신고·납부 불일치 자료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합니다. 가족이나 거래 상대방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 거래가 과세자료로 넘어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문서로 신고내용 확인 안내가 있습니다. 신고내용 확인은 신고서의 특정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대상자 확정일부터 2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고, 오류가 없으면 처리기한일부터 7일 안에 결과를 안내합니다. 두 문서 모두 세무조사가 아니며, 세무서장이 소득세 사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질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근거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와 함께 오는 해명안내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과세기간에 처리되지 않은 과세자료를 조사팀이 넘겨받아 사전통지 때나 조사 착수 5일 전까지 해명안내를 보내도록 합니다. 이 경우는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뒤이므로 해명 범위가 곧 조사의 중점 항목입니다. 이 기한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낸 자료가 불분명하면 세무서는 안내문에 적힌 과세자료 내용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도 이 문구가 들어갑니다. 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과세자료 발생 경위·제출 자료·기한 안내
- 2
제출
제출일부터 30일 안에 검토 결과 통지, 1회 30일 연장
- 3
미제출·불분명
과세자료대로 부과, 과세예고통지
- 4
현장확인
필요하면 5일 이내 현장 출장 확인
- 5
조사대상 선정
해명 불응·혐의 명백 시 조사로 전환
출처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7조·제29조·제32조(2026. 7. 5.)
두 번째 갈래는 현장확인입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은 납세자가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출장계획을 세워 5일 이내로 현장확인을 할 수 있게 정합니다.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결과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갈래가 조사대상 선정입니다. 같은 규정은 해명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청도 탈루 혐의가 있는 개별검토 대상에 해명안내를 했는데 자료를 내지 않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조사 전환 기준의 첫째로 들고, 지역별로 일정 양도가액 이상을 개별검토 대상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결국 미제출은 그 자체로 조사 전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명자료를 냈는데도 세무조사로 넘어가는 경우는?
해명자료를 냈어도 그 내용으로 탈루 혐의가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큰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비과세·감면 요건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허위거래 혐의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조사 전환 기준으로 듭니다. 금융거래 현장확인은 해명 단계에서는 하지 않고 조사 단계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 전환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명안내 제출기한을 이미 넘겼나요?
지금이라도 제출하고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3항
문제 된 거래와 연결된 다른 거래를 아직 정리하지 않았나요?
같은 계약·상대방·연도의 거래를 함께 점검합니다
2023 국세청 재산제세 조사관리지침 기준 실무
해명 때 세무서 방문·제출 기록을 남기지 않았나요?
지금이라도 기억과 자료로 경위를 정리해 둡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감면이나 비과세 요건 증빙이 부족한가요?
요건별 증빙을 보완하거나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2023 국세청 재산제세 조사관리지침 기준 실무
해명 과정에서 낸 자료와 진술은 다음 단계의 자료가 됩니다. 문제 된 거래 가운데 일부만 수정신고하고 나머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은 부분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이후 다른 계기와 겹칠 때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명 검토 결과 안내문에도 서면 검토 결과일 뿐이며 이후 세무조사나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면 재검토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해명안내를 받은 뒤 하는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 뒤 수정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줄여 주지만,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감면에서 뺍니다. 오류를 알았다면 안내문이 오기 전에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해명안내도 세무조사로 볼 수 있나요?
해명안내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가 아니지만, 실질에 따라 세무조사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획득한 자료, 규모와 기간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자발적으로 낸 자료의 수령에 그치면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세액 결정을 위해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기간 질문하고 장부를 검사했다면 세무조사로 보았습니다.
실제 판결도 안내문의 근거와 접촉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한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세무서는 먼저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다른 건물이 별장이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했습니다. 그 뒤 지방국세청 감사 과정에서 세무서 명의로 「조사 당시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별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나갔고, 안내문은 소득세법상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세무서에 설치된 감사장을 세 차례 찾아가 건강보험·카드 사용·관리비 내역 같은 자료를 내고 설명했는데, 결국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배제되고 7억원대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해명 요구가 협력의무와 과태료가 따르는 질문조사권 행사이고 실질적인 목적이 세액 경정이었다며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고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낸 권리보호요청은 「감사는 조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심의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반대로 주식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공문으로 한 번 보냈고, 실지조사 없이 협조를 구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며, 직원을 직접 만나 질문하지 않았고, 회사가 보관하던 계약서류를 낸 정도였던 사건에서는 세무조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으로는 질문과 검사를 받아들일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우편으로 증빙을 내라고 하면서 내지 않으면 실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예고하고, 실제로 자료를 받아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한 서면 요구는 세무조사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법이 정한 예외가 없으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해명 단계가 실질상 세무조사였다면 이후 같은 연도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의 근거 조항과 경고 문구, 출석·면담 횟수, 요구 자료의 범위, 결과가 세액 결정으로 이어졌는지가 판단을 가르므로 해명 단계의 기록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해명자료는 어떻게 준비해 내야 하나요?
해명자료는 안내문에 적힌 해명할 사항에 맞춰 내되, 같은 거래와 연결된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의 납세자 해명자료 서식에는 해명안내 관리번호, 세목과 과세기간, 과세자료 금액, 납세자 의견, 과세기간별 제출 자료 목록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란에는 사실관계와 근거를 짧게 적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목록에 표시합니다.
| 해명할 사항 | 준비 자료 | 함께 점검할 것 |
|---|---|---|
| 8년 자경 감면 | 농지원부, 수매·비료 구매 내역, 직불금 자료 | 같은 기간 다른 사업·근로소득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민등록 이력, 세대원별 주택 보유 내역 | 세대 분리 시점과 실제 거주 |
| 취득가액 차이 (핵심 행) | 취득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 전 소유자 신고가액 |
| 필요경비 |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이체 내역 | 수익적 지출 포함 여부 |
| 무신고 양도 | 양도·취득 계약서, 필요경비 증빙 | 기한 후 신고 필요 여부 |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제출 목록에 함께 적어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출처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제2호의1 서식
제출 방법은 우편, 팩스, 세무서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제출한 자료 사본, 제출일, 접수한 담당자, 방문했다면 면담 일시와 들은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세무서가 30일 안에 검토 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연장 통지 없이 처리를 미루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기한 안에 다 모으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안에 모든 자료를 모으기 어렵다면 확보한 자료부터 먼저 내고, 나머지는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낼지 적어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회신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일부라도 내고 추가 제출 계획을 밝혀 두면 세무서도 처리기한 연장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은 사실관계 확인이 지연되는 등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를 적어 30일 이내로 처리기한을 정하고 연장 통지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발급처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사무소,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시공업체, 대금 이체 내역은 거래 은행,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 초본과 공과금 납부 내역, 경작 사실은 농지 관련 공부와 농산물 판매·구매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라 원본이 없으면 당시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도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확인서는 객관 자료와 함께 낼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해명 내용 가운데 사실관계 판단이 엇갈릴 부분은 의견란에 그 이유를 적어 둡니다.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의견은 기록으로 남아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에서 같은 주장을 이어 가는 근거가 됩니다.
해명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명 검토 결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부과 전에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관서는 30일 안에 결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고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뒤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30일과 고지 후 불복 기간 90일은 따로 계산되므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각각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고지를 받으려면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늘어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신 고지 전 다툴 기회는 포기하게 됩니다.
해명 단계에서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이라도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에서는 다시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해명 단계에서 무리하게 수정신고에 동의하기보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도세 해명안내 대응 순서
- 안내문 내용 정리 - 해명할 사항, 양도 물건,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을 표로 옮깁니다. 신고내용 확인 안내인지 과세자료 해명안내인지도 구분합니다.
- 관련 거래 전체 점검 - 문제 된 거래뿐 아니라 같은 계약, 같은 상대방, 같은 연도의 다른 거래까지 함께 봅니다. 정리하지 않고 남기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 수집과 의견 작성 - 계약서, 대금 계좌 내역, 증빙을 모으고 각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을 목록에 적습니다. 기한이 부족하면 기한 전에 연장을 요청합니다.
- 제출 기록 보관 - 제출 자료 사본, 제출일, 담당자, 방문 일시와 면담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이후 중복조사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결과 확인과 다음 절차 - 30일 안에 결과를 받지 못하면 연장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명안내가 실질상 세무조사였는지와 수정신고 범위는 안내문과 당시 기록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명 단계 소명과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명안내를 받은 분들은 일단 문제 된 부분만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같은 거래의 다른 부분을 그대로 두면 몇 년 뒤 다른 계기로 다시 문제가 될 때 이미 국세청이 한 번 들여다본 거래라는 점이 오히려 조사를 쉽게 만듭니다.
해명 단계의 기록은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몇 번 방문했는지, 누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어떤 자료를 냈는지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그 절차가 실질상 세무조사였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응했다면 대리인의 방문 기록과 제출본 사본을 따로 받아 두십시오.
수정신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해명 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오류를 먼저 알았다면 안내문이 오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명자료 제출 단계의 소명부터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까지 수행해 왔으며, 해명 사안은 문제 된 거래 전체를 점검해 제출 범위와 수정신고 범위를 나눠 정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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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1항·제2항·제3항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제2항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제3항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1항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43486 판결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5233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32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누40145 판결(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3570 판결로 확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523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3299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