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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거래처 세무조사에 참고인으로 불려 갔는데 제 세무조사이기도 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은 아니지만, 참고인 명목이라도 내 소득과 세금 신고까지 캐묻는 질문조사를 받았다면 나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경우 사전통지 등 세무조사 절차를 따로 보장했어야 하고 사후 불복 기회만으로 흠이 메워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석요구 공문과 조사 때 받은 질문 내용,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래처 조사와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공문을 보관하고, 조사관이 내 돈의 사용처나 내 세금 신고 누락까지 묻기 시작한 시점과 질문 내용을 그날 바로 적어 두십시오. 나에 대한 세무조사로 바뀌었는지는 이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고 해서 조사관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지 뒤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니 조사 단계의 절차 문제는 덮인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회사 임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봄 회사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중 지방국세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의 거래 관련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공문이 왔고, A씨는 출석해 몇 시간 동안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대표가 준 돈의 경위에서 시작해 A씨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렸는지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전통지나 결과통지는 받지 못했고, 1년 뒤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석 달도 남기지 않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종합소득세 3억원대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처 세무조사에서 나를 조사하면 나에 대한 세무조사인가요?

원칙은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질문하고 장부·서류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받아들일 의무를 집니다. 그 의무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원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 자신의 과세요건 사실까지 받아들일 의무를 지워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으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결은 조사의 목적과 경위, 질문의 대상·방법·내용, 얻은 자료, 조사 규모와 기간을 종합하되, 참고인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려고 질문하거나 장부등을 검사·조사하는 활동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으면 나에 대한 세무조사가 되나요?

나에게 과세처분을 하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내가 진 수인의무가 원래 납세자의 과세요건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나에 대한 세무조사로 봅니다. 대법원은 세 가지 요소를 실질에 따라 보라고 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내 세무조사로 바뀌는 흐름
  1. 1

    거래처 세무조사

    원래 납세자에 대한 조사로 시작

  2. 2

    거래 관련인 출석요구

    질문에 답하고 검사를 받아들일 의무

  3. 3

    내 소득·신고 질문

    사용처, 신고 누락 경위, 회피 목적까지 질문

  4. 4

    내 세무조사로 평가

    사전통지·결과통지 등 절차 보장 필요

출처 -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결

  • 과세 의도 - 거래상대방에게까지 과세하려는 의도가 구체화돼 나타났는지 봅니다.
  • 수인의무 범위 - 원래 납세자의 과세요건 확인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봅니다.
  • 절차 보장 필요 - 영업의 자유 등 권리 침해를 막으려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봅니다.

이 사건에서 조사관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지인을 통해 어떻게 현금화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왜 빠뜨렸는지, 세금을 피할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로써 원고에게 과세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에 그치면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은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나에 대한 세무조사였다면 어떤 절차가 빠진 건가요?

세무조사라면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 사유를 알리는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이런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됐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고지 뒤 심판청구와 소송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었으니 절차 흠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후 구제 기회만으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도 안 남으면 과세예고통지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에 그치고, 과세예고통지까지 생략하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합니다.

제척기간 임박 시 생략 가능 여부
절차만료 3개월 이하일 때
과세전적부심사거치지 않아도 됨
과세예고통지생략 불가(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그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과세관청 잘못 없이 부득이하게 만료일이 임박해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늦어도 만료 3개월 전까지는 통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받은 돈이 사례금인지 용역 대가인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과세를 주장하는 쪽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례금인지 용역 대가인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과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서가 없고 돈을 준 쪽이 장부에 허위로 기장한 점 등을 들어 사례금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절차 쟁점 때문에 파기환송됐으므로, 최종 세액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거래처 세무조사 참고인 조사 대응 순서

  • 공문 보관 - 출석요구 공문의 명의, 근거 조문, 출석 자격 표시를 확인합니다. 조사의 목적을 가늠하는 첫 자료입니다.
  • 질문 내용 기록 - 조사 당일 받은 질문과 제출한 자료를 바로 적어 둡니다. 내 소득과 신고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사전통지, 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빠진 통지가 절차 위법의 근거가 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검토 -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전에 다툴 기회입니다.
  • 불복 제기 - 고지 뒤에는 절차 위법과 소득 구분을 함께 주장해 심판청구나 소송을 냅니다. 사후 불복이 있다고 절차 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 범위가 문서로 정해져 있었다면 통지서와 문답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대응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 조사에 참고인으로 나간 사람들은 내 조사가 아니니 편하게 답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내 돈의 사용처와 내 신고 누락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자리는 사실상 내 세무조사가 되고, 그때 한 답변이 그대로 내 과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 당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석요구 공문에 적힌 자격, 조사 시간, 받은 질문과 낸 자료를 그날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거래처 조사의 일부였다는 과세관청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우편 봉투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불복 단계에서 절차 위법을 세우는 증거가 됩니다. 나에 대한 세무조사로 전환된 시점을 특정하면 빠진 사전통지와 결과통지가 드러나고,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면 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한 생략이 정당했는지를 과세관청이 증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절차 위반을 다투는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과정에서 받은 공문과 질문 내용을 시간순으로 복원한 뒤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로 전환된 시점과 빠진 절차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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