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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혐의만으로 주식 명의자를 증여세 세무조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명의신탁 증여세 세무조사는 명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막연한 혐의만으로 한 조사와 그에 따른 과세는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2021두32088 판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질문·조사 상대방이 아닌 사람을 조사해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세무서가 조사 개시 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해 증여세가 고지되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진술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가 조사 상대방이 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와 E씨는 2019년 지인이 세운 포장재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받았고, F씨는 2022년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2025년 지방국세청은 이 회사의 대표가 실제 주인이고 세 사람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보고 주식변동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세 사람에게 명의신탁 증여세가 고지되었는데, 조사 전까지 세무서가 가진 자료는 대표가 다른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전력과 대표의 지분이 적다는 사정 정도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를 안 한 증여세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증여세처럼 세무서가 조사·결정해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탈루 혐의 같은 수시선정 사유가 없어도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조사대상 선정의 근거일 뿐이고, 누구든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 상대방에 해당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혐의만으로 주식 명의자를 조사할 수 있나요?

객관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면 조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에서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납세의무자라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사주의 다른 회사 차명주식 전력, 같은 업종, 낮은 지분율 같은 사정만으로는 명의자들이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 적법성 판단 순서
  1. 1

    조사대상 선정

    부과과세 세목은 제81조의6 제4항

  2. 2

    상대방 요건

    상증세법 제84조 각 호 해당

  3. 3

    합리적 추정

    조사 전 객관적 자료로 판단

  4. 4

    위법 시 효과

    그 조사에 터 잡은 과세 위법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대법원 2021두32088 판결

위법한 세무조사로 나온 증여세 고지는 취소되나요?

취소됩니다. 상대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그 조사로 수집한 자료에 터 잡은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합니다. 2021두32088 판결은 이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는 적법절차 원칙은 세무조사에도 적용되고, 선정 사유 없이 조사해 과세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이래의 입장입니다.

판결 사안에는 2015. 12. 15.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현행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가 내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명의자에 대한 조사는 실제소유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인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순서

  • 조사 통지 확인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와 조사 대상 세목을 확인합니다. 조사 사유가 막연하면 상대방 요건을 다툴 단서가 됩니다.
  • 조사 전 자료 파악 - 세무서가 조사 개시 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따집니다. 합리적 추정의 근거가 없었다면 조사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진술 준비 -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와 주주권 행사 기록을 정리합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다시 읽습니다.
  • 고지 후 불복 - 증여세가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조사 절차의 위법과 명의신탁 사실 여부를 함께 주장합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등이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조사 위법만으로도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주식 취득 자금을 실사주가 댔거나 배당을 실사주가 가져간 경우에는 조사 절차와 별개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계좌 내역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에서 명의자들은 조사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명의만 빌려줬다」고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조사의 결론이 되기 전에, 애초에 조사를 받을 위치였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 요건이 없으면 진술 내용과 상관없이 조사 자체가 위법해집니다.

그래서 조사 개시 시점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 조사 착수일, 세무서가 조사 전에 회사나 실사주에게서 받은 자료 목록이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문답서도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불복 단계에서 조사 절차 위법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조사 전 자료만으로 명의신탁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이 실제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전에 자금 출처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면 절차 다툼보다 조세회피 목적 다툼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세무조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개시 전 과세관청이 가진 자료와 조사 상대방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조사 절차 위법과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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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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