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두 해 이상 잘못이 있다며 이미 조사받은 연도를 다시 조사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다툴 수 있지만 세무서가 두 가지를 갖추면 같은 연도 재조사도 적법합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해에 잘못이 생겼고, 재조사를 시작할 때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협약에서 비롯된 비용 사안에서 두 요건을 인정해 납세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마다 같은 잘못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단념할 일은 없습니다.
재조사를 거쳐 나온 고지서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네, 다툴 수 있지만 세무서가 두 가지를 갖추면 같은 연도 재조사도 적법합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해에 잘못이 생겼고, 재조사를 시작할 때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협약에서 비롯된 비용 사안에서 두 요건을 인정해 납세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마다 같은 잘못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단념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잘못이면 이미 조사받은 연도도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세액 산정의 오류나 누락이 생긴 경우에만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의 하나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해에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이 그해에도 단순히 되풀이된 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상황 | 대법원 판단 | 판결 |
|---|---|---|
| 다른 해와 같은 종류의 잘못이 그해에도 단순히 되풀이됨 | 예외 아님 | 대법원 2014두6562, 2017두50492 |
|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로 같은 잘못이 여러 해 자동 반복 | 예외에 해당 | 대법원 2014두6562, 2017두50492 |
| 이사회결의로 지급 원칙을 정하고 매년 액수만 확정해 성과상여금 지급 | 예외에 해당할 여지, 개시 당시 자료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 대법원 2014두6562 |
| 협약과 충당금 설정 뒤 매년 같은 방식으로 비용 손금 처리 |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수긍(납세자 상고기각) | 대법원 2017두50492 |
| 예외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 없이 재조사 개시 | 적법한 재조사 아님 | 대법원 2014두6562, 2017두50492 |
| 종전 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로 재조사(명백한 탈루 자료 사유) | 명백한 자료에 포함 안 됨 | 대법원 2010두6083 |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제3호,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두5049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 때문에 같은 잘못이 여러 해 자동으로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의 행위로 잘못의 원칙이 정해지고, 그 뒤 해마다 예정된 후속조치로 구체화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4두6562 판결이 뒤의 예입니다. 회사 이사회가 창업주에게 매년 임대수입의 10% 이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액수는 해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처음 결의가 5년간 지급의 원인이 됐다고 보아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조사받은 연도의 재조사를 적법하다고 본 사건은 어떤 사안인가요?
회사가 한 협약에서 비롯된 비용을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손금 처리한 사안이었고, 납세자가 졌습니다. 회사는 2003. 12. 31. 지방자치단체 등과 폐석회 처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뒤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폐석회 처리공사 비용을 통상 비용으로 손금 처리했습니다. 2009년 세무조사는 2004·2005 사업연도 통합조사였습니다. 그 결과통지에는 2004~2008 사업연도 항목이 적출됐지만 이 비용에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2013년 조사는 2009·2010 사업연도로 시작했다가 범위확대 통지로 2007·2008 사업연도까지 넓어졌습니다. 세무서는 이 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약 46억 9천만원(가산세 포함) 등을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다면서도, 직접 이유를 들어 2007 사업연도 조사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협약 무렵 이미 비용을 손금 처리하기로 예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협약, 충당금 설정, 해마다의 비용 지출이 함께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과세관청이 2009년 조사 뒤 끝난 1단계 매립공사를 알게 됐다고 보았습니다. 공장 부지 감정평가서 등 구체적 자료를 확보해 2007 사업연도 조사를 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용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원심 판단도 유지돼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세무서가 조사를 시작할 때 자료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다투나요?
재조사 예외 사유는 재조사를 시작할 때 갖춰져 있어야 하므로, 그때 세무서가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예외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로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비로소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그 연도의 재조사를 시작한 뒤에야 확보한 자료만으로 예외를 채우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연도를 조사하다 범위를 넓혀 들어갔다면 넓힐 때 자료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두6562 판결은 세무서가 구체적 자료로 조사를 시작했는지 더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앞선 조사의 자료와 이번 조사의 근거를 맞대어 보는 것입니다. 2017두50492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선 조사 때 회사가 낸 요구자료 현황에 감정평가서가 없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다른 예외 사유인 명백한 탈루 자료에 관해서는 종전 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내세운 근거가 앞선 조사 때 이미 낸 자료라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재조사에 기초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과세 근거로 삼지 않았더라도 같습니다. 이 결론의 범위는 「같은 세목·같은 연도를 또 세무조사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재조사 문제는 사라지나요?
아니요, 조사 범위 확대 요건과 재조사 예외 사유는 따로 갖춰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사 중 범위 확대를 원칙적으로 막고,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문서로 통지해 넓히게 합니다. 시행령이 드는 경우의 하나는 조사대상 연도의 특정 항목에 명백한 탈루 혐의나 세법 적용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같은 문제가 의심되면 그 항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넓혀 들어간 해가 이미 조사받은 해라면 재조사 예외도 갖춰야 합니다. 2017두50492 사건에서도 범위확대 통지로 2007 사업연도가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재조사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번 조사와 세목·과세기간이 같은 세무조사를 전에 받은 적이 있나요?
두 조사의 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겹치는 과세기간을 표시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세무서가 여러 해의 잘못이 하나의 결의나 계약에서 나왔다고 설명하나요?
해마다 따로 판단했다는 내부 결재 자료가 있는지 찾아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두50492 판결
세무서가 내세우는 근거 자료를 앞선 조사 때 이미 제출했나요?
당시 요구자료 목록과 제출 기록을 확보해 대조하십시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두50492 판결
재조사에 따른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내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앞선 조사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부분조사였다면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정 항목만 부분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해 다른 항목을 또 조사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앞선 조사가 통합조사였다면 세무서는 재조사 예외 사유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재조사 예외 다툼 대응 순서
- 조사 이력 대조 - 앞선 조사와 이번 조사의 사전통지서, 범위확대 통지서, 결과통지서를 모아 세목·과세기간이 겹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 앞선 제출 자료 정리 - 앞선 조사 때 낸 요구자료 목록과 문답서를 확보합니다. 세무서가 이번에 내세우는 자료가 그때 이미 제출된 것인지 대조합니다.
- 원인 행위 분석 - 여러 해의 처리가 하나의 결의나 계약에서 나왔는지, 해마다 따로 판단한 것인지 의사록과 결재 문서로 정리합니다.
- 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조사 위법과 실체 쟁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고, 조사 개시의 근거 자료를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잘못의 원인과 조사 개시 당시 자료에 따라 재조사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복 세무조사를 다투는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조사 예외는 세무서가 재조사 개시 시점의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받은 사전통지서와 범위확대 통지서의 사유 기재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유가 법조문만 옮겨 적혀 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십시오.
「하나의 원인」 판단은 회사 내부 문서에서 갈립니다. 이사회 결의나 협약이 여러 해 처리의 출발점으로 읽히면 예외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해마다 별도 검토를 거쳤다는 결재 기록은 반대 방향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두50492 사건에서는 재조사 쟁점과 자본적 지출 쟁점 모두 납세자가 졌습니다. 재조사 위법만 내세우기보다 실체 쟁점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복 세무조사와 재조사 예외 사유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앞선 조사 기록과 이번 조사의 근거 자료를 맞대어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중복 세무조사 검토
- 세무조사 절차 위법 검토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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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두50492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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