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이 20일이라더니 계속 연장된다는데, 연장에 한도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면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연장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승인을 받아 한 번에 20일 이내로만 할 수 있습니다. 횟수 상한은 없지만 매번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속세·증여세 조사와 명의위장·차명계좌 혐의 조사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일시중지·중지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결과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보완기간 제외) 안에 오고, 결과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합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세무서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면 처음 정하는 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연장할 때마다 법정 사유와 승인, 문서 통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조사나 명의위장·차명계좌 혐의 조사처럼 기간 제한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조사도 있어, 내 조사가 어느 쪽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연 매출 15억원 규모의 학원을 운영합니다. 2026. 8. 17. 시작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의 기간은 20일로 통지되었습니다. 2026. 9. 4. 세무서는 거래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며 20일 연장을 통지했고, 2026. 9. 24. 다시 금융거래 현지확인을 이유로 두 번째 연장을 통지했습니다. 조사팀은 그사이 강사료 지급 내역과 가족 계좌 거래까지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D씨는 연장이 몇 번까지 가능한지, 계속 늘어나는 조사를 멈출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6. 8. 17.
종합소득세 조사 시작(기간 20일)
2026. 9. 4.
1차 연장 통지(거래처 현지확인, 관할 세무서장 승인)
2026. 9. 24.
2차 연장 통지(금융거래 현지확인, 상급 관서 승인 필요)
조사 기간 종료일까지
일시중지·중지 심의 요청 가능
요청 후 20일 안
심의 결과 통지(보완기간 제외)
단순 예시(사례 날짜),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81조의19
세무조사 기간은 처음에 며칠로 정해지나요?
세무공무원은 세목·업종·규모와 조사 난이도를 고려해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과세기간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해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조사할 사항이 더 없다고 판단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조사를 중지한 기간은 조사 기간과 연장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력상 날짜만으로 기간을 계산하면 안 되고, 중지·재개 통지서의 날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연장은 어떤 사유로,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기간 | 승인·절차 |
|---|---|---|
| 처음 정하는 조사 기간 | 20일 이내 | 사전통지서에 기재 |
| 첫 번째 연장 | 20일 이내 | 관할 세무관서장 승인, 문서 통지 |
| 두 번째 이후 연장 | 각 20일 이내 |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 승인, 문서 통지 |
| 조사 중지 기간 | 기간에 넣지 않음 | 중지·재개 사유 문서 통지 |
| 상속세·증여세 조사 등 (핵심 행) | 제한 없음 | 기간 최소화 원칙과 연장 통지는 적용 |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납세자의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
- 장부·서류를 숨기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는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한 경우
-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탈루 혐의와 관련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가 해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하고 납세자보호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20일로 정한 조사를 연장할 때 첫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장의 승인, 두 번째부터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늘립니다. 횟수 자체의 상한은 법에 없지만, 매번 사유와 승인이 필요하고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납세자의 기간 연장은 해명 연장 신청을 빼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기간 제한이 아예 없는 조사도 있나요?
있습니다. 다음 조사는 20일 기간 제한과 연장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재산제세 상담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은 상속세·증여세 조사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실제 거래 내용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나 국내 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 조사
- 명의위장, 이중장부, 차명계좌, 현금거래 누락을 통한 탈루 혐의 조사
- 거짓계약서, 미등기양도 등 부동산 투기를 통한 탈루 혐의 조사
-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출자·거래 관련자 동시조사
이 경우에도 기간 최소화 원칙과 연장 시 문서 통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사 기간 경과 뒤의 자료 요청이 문제 된 관세조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납세자의 자료 제출 시점, 현장 방문 여부, 강요·회유가 있었는지, 납세자가 임의로 협력했는지 등을 종합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조사 행위는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연장은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나요?
조사 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통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입니다. 연간 수입금액(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 조사는 1과세기간 공급가액 5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납세자는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에 대해, 모든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나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이나 담당관은 위원회 심의 전까지 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일시중지·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보완 요청(10일 이내), 결과 통지 20일과 1회 5일 연장, 국세청장에 대한 취소·변경 요청 7일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요청한 납세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연장 통지서와 실제 조사 내용을 비교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기간 연장 대응 순서
- 통지서 날짜 정리 - 사전통지서, 연장 통지서, 중지·재개 통지서의 날짜와 사유를 한 표로 만듭니다.
- 기간 제한 대상 확인 - 내 조사가 100억원 미만 20일 대상인지, 상속세·증여세 조사처럼 제한 없는 조사인지 확인합니다.
- 연장 사유와 승인 대조 - 통지된 사유가 법정 사유인지, 두 번째부터 상급 관서 승인을 거쳤는지 묻습니다.
- 해명 연장 신청 검토 - 소명할 자료가 더 있으면 해명을 위한 연장 신청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심의 요청 - 사유 없는 연장이나 통지 없는 조사가 이어지면 조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시중지·중지 심의를 요청하고 의견진술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납세자가 그 과정에 어떻게 협력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사 기간 연장 대응, 권리보호 심의 요청과 의견진술, 조사 종결 후 불복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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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조사기간이 늘었는데 연장 통지를 문서로 받지 못했나요?
연장은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므로 통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7항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큰 해의 연간 수입금액(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가요?
처음 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연장도 각 2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제3항
두 번째 이후 연장인데 상급 관서 승인 여부를 안내받지 못했나요?
두 번째 연장부터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이번 조사가 상속세·증여세 조사나 명의위장·차명계좌 혐의 조사인가요?
20일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명 자료를 빨리 정리하는 쪽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
실무상 착안점
연장 통지서를 받으면 사유란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거래처 현지확인」처럼 사유가 적혀 있다면 실제로 그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연장 기간에 새로 요구한 자료가 그 사유와 관련 있는지를 비교하면 연장이 형식적인지 드러납니다.
상속세·증여세 조사는 기간 제한이 없어 조사가 길어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기간을 다투기보다 해명 자료를 빨리 정리해 조기 종결을 이끄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 요청은 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문제를 삼으면 절차 위반만으로 결론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연장 통지를 받은 시점에 바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사업자와 재산제세 세무조사에서 조사 기간 연장과 중지의 적법성을 검토해 왔으며, 권리보호 심의 요청과 의견진술, 해명 자료 정리를 통한 조기 종결 대응, 조사 후 불복을 수행합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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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제1항 제6호·제2항·제3항·제3항 단서·제4항·제7항·제8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1항·제1항부터 제10항까지·제3항·제5항·제10항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