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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작은 가게도 성실하게 신고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면서 복식부기 기장, 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전자세금계산서, 성실신고기준, 체납·처벌 없음까지 모두 갖추면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기준은 수입금액 10% 이상 증가, 소득금액 직전 이상입니다. 탈세 제보 등에 따른 비정기 조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

면제 요건은 과세기간 단위로 봅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은 그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야 하고, 조세범 처벌 이력과 체납 여부는 그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수입금액·소득금액 기준은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고 저절로 세무조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장부와 증빙 관리가 투명한 사업자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면제되는 것은 정기선정 조사뿐이어서, 탈세 제보나 명백한 탈루 자료에 따른 조사는 별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혼자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2024년 수입금액은 6,000만원, 소득금액은 2,400만원이었고 2025년에는 수입금액 6,400만원, 소득금액 2,5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장부는 간편장부로 적었고, 사업용계좌를 만들고 카드·현금영수증 가맹도 했습니다. 2026. 9. 같은 상가의 다른 가게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보고, E씨는 자신 같은 소규모 사업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지, 미리 준비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제 대상이 되는 규모는 얼마인가요?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여야 합니다. 그 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입니다.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억 5,000만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500만원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에 적을 수입금액(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환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은 업종별 기준금액의 비율로 환산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7,500만원 기준)을 하면서 화장품 소매(3억원 기준)로 4,000만원을 벌었다면 소매 수입은 1,000만원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는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도 포함됩니다.

장부와 증빙은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규모 요건에 더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정기조사 면제 요건 점검표
요건적용 대상판단 시점
복식부기 장부 기록·관리 (핵심 행)모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거부·허위 발급 없음가맹 의무 사업자과세기간 시작 전 가입
사업용계좌 개설·사용개인해당 과세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없음모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직전 수입 1억원 초과 법인 등해당 사업연도
성실신고기준(수입 10% 이상, 소득 직전 이상)모든 사업자직전 과세연도와 비교
3년간 조세범 처벌 없음, 국세 체납 없음모든 사업자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간편장부대상자도 면제를 받으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제2항, 국세청고시 제2024-21호

  • 모든 거래가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할 것
  • 과세기간 시작 전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결제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을 하지 않을 것(가맹 의무가 있는 사업자만)
  •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사용할 것(개인만)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가산세 대상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보관할 것(최초 사업연도 종료 후 1년이 지나고 직전 수입금액이 1억원을 넘는 법인만)
  • 국세청 고시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과 국세 체납이 없을 것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첫 번째 요건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면제를 받으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E씨처럼 간편장부로만 적었다면 규모 요건은 맞아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성실신고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고시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 이상 많게 신고하고,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이상으로 신고할 것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사업장 면적이 직전보다 50%(이전한 경우 30%) 이상 늘었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해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기준 판단에서 뺍니다.

성실신고기준 수입금액 계산 예시

단위 원

성실신고기준 수입금액 계산 예시 (단위 원)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60,000,000
곱하기1 + 10%110%
합계해당 과세연도에 신고해야 할 최소 수입금액66,000,000

소득금액도 직전 과세연도 이상으로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 확장·업종 변경으로 늘어난 수입은 판단에서 뺍니다.

단순 예시 계산

E씨의 2024년 수입금액이 6,000만원이면 2025년에는 6,600만원 이상을 신고해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실제 신고한 6,400만원은 이에 못 미칩니다. 매출이 실제로 줄었거나 정체된 해에는 이 기준을 맞출 수 없으므로, 면제는 「될 수도 있는 혜택」 정도로 보고 장부·증빙 관리 자체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면제 요건을 갖췄는데 조사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조사가 정기선정인지 확인합니다. 정기선정은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본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인 경우입니다. 면제 규정은 이 정기선정 조사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과 별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없으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고 신고서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란을 보고 정기선정 조사라면 면제 요건 충족 자료(복식부기 장부, 가맹·계좌 내역, 연도별 수입·소득 비교표)를 정리해 세무서에 의견을 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정기조사 면제 대응 순서

  • 규모 확인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업종별 간편장부 기준과 맞춰 봅니다(법인은 3억원).
  • 복식부기 전환 - 간편장부로 적고 있다면 복식부기 기장으로 바꿉니다.
  • 가맹·계좌 정비 - 과세기간 시작 전에 카드·현금영수증 가맹과 사업용계좌 사용을 마칩니다.
  • 수입·소득 비교표 작성 - 직전 연도 대비 수입금액 10% 증가, 소득금액 유지 여부를 신고 전에 계산합니다.
  • 체납·처벌 이력 정리 - 법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체납을 정리합니다.
  •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가 정기선정인지 확인하고, 면제 요건을 갖췄는데도 정기선정되었다면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제 규정은 세무서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객관적 증거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조사 사전 점검, 조사 대응과 소명, 조사 후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법인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나요?

    규모 요건은 충족하므로 나머지 장부·증빙 요건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제1항

  2. 장부를 간편장부로만 적고 있나요?

    면제를 받으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제2항 제1호

  3. 올해 수입금액이 직전 연도보다 10% 이상 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이 줄었나요?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24-21호 제2조

  4. 통지서 조사 사유란에 법 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선정 사유를 알 수 없나요?

    정기선정인지 비정기 사유인지 세무서에 확인하고 면제 요건 충족 자료를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면제 요건 가운데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복식부기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쓰면 장부 의무를 다한 것이지만, 정기조사 면제를 받으려면 복식부기로 써야 합니다. 의무와 혜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성실신고기준은 해마다 수입금액을 10% 이상 늘려야 하는 구조라 매출이 정체된 업종에서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기준을 맞추려고 실제보다 매출을 부풀려 신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낳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실익은 면제 자체보다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장부·증빙이 정리된다는 데 있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가맹과 사업용계좌 사용은 조사를 받더라도 소명을 쉽게 해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무조사 사전 점검과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장부·증빙 체계와 신고 내용을 함께 검토해 조사 대상 선정 사유와 소명 방향을 정리합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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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