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이 될 만한 신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국세청이 조사대상을 고르고 범위를 정할 때 확인하는 항목을 예·아니오로 다시 물어 신고 내용과 증빙이 맞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이 있다고 곧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점검의 목적은 빈 증빙을 채우고 잘못 신고한 부분을 수정신고·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이미 안내문이나 통지서를 받았다면 결과통지 30일, 납부고지 90일 같은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결과통지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이 글의 「이미 안내문이나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부분을 먼저 보십시오.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처럼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이 있습니다.
점검표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비정기 선정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추정합니다. 점검의 목적은 신고 내용과 증빙이 서로 맞는지 미리 확인하고, 빈 곳이 있으면 지금 채우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몇 년 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상가를 팔고, 그 대금 일부를 딸의 아파트 잔금에 보태 주었습니다. 최근 지인이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자기 신고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어 점검표를 하나씩 짚어 보았습니다. 계약서 금액과 신고한 양도가액은 같았지만, 딸에게 보낸 돈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상가를 팔기 전 들인 수리비 일부는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낸 것이었습니다. B씨는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할지, 증빙 없는 수리비를 경비에서 빼고 양도소득세를 고칠지 함께 검토해 달라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국세청은 법에 정한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 두 경로로 세무조사 대상을 고릅니다. 정기선정은 신고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으로 조사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로 나뉩니다. 비정기선정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같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위장·가공거래처럼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입니다. 상속세·증여세처럼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은 결정을 위해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1
과세자료 수집
신고서, 등기·금융·지급명세, 해외자료를 모읍니다
- 2
분석·해명 안내
신고와 자료를 대조하고 필요하면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합니다
- 3
대상자 선정
정기선정 또는 비정기선정 사유로 정합니다
- 4
사전통지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세목·기간·사유를 알립니다
- 5
조사·결과통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 6
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81조의7·제81조의12·제81조의15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같은 재산제세는 신고서가 들어온 뒤 국세청이 이미 가진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신고 자료와 등기·금융·지급명세 같은 과세자료를 모아 혐의 유형별로 분석하고, 선정 예상 인원보다 넓은 범위를 먼저 추린 뒤 정밀 분석을 거쳐 혐의가 큰 순서로 대상자를 정합니다. 그 사이에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현장확인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묻는 단계가 끼기도 합니다. 이 선정 절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이 정해지면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이 기간은 2025. 1. 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15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가진단 점검표는 국세청의 어떤 확인 항목을 거꾸로 본 것인가요?
자가진단 점검표는 조사공무원이 대상자를 고르고 조사 범위를 정할 때 확인하는 항목을 납세자 쪽에서 예·아니오로 다시 물은 것입니다. 국세청 기준에는 양도·상속·증여·자금출처·주식변동 분야마다 신고 내용을 어떤 자료와 대조하는지, 어떤 경우 간편조사가 아닌 일반조사로 분류하는지, 조사 중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Lexle 점검표는 이 가운데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골랐고, 국세청 내부 전산 정보나 범칙 처리 기준처럼 납세자가 알 수 없거나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 성격 | 무엇을 묻나 | 문항 예 |
|---|---|---|
| 선정 신호 (핵심 행) | 국세청 분석 단계에서 대조되는 항목 | 취득가액이 전 주인 신고 양도가액과 다른가 |
| 확대 신호 | 간편조사가 일반조사로, 한 세목이 다른 세목·가족으로 넓어지는 계기 |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넘어갔는가 |
| 증빙 공백 | 거래는 정상이어도 설명 자료가 비어 있는 항목 | 가족 간 차입에 이자 지급 기록이 없는가 |
| 절차 권리 | 통지를 받은 뒤 챙길 기한과 신청 | 결과통지를 받고 30일이 지나지 않았는가 |
결과는 해당 항목 수를 세 단계 문구로만 보여 주며 조사 여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 Lexle 자가진단 문항은행 v1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근 산 재산과 갚은 빚의 합계가 신고한 소득·처분대금·대출보다 큰가요?
취득·상환에 쓴 돈과 소득, 예금, 대출, 증여받은 돈을 한 표에 놓고 부족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제2항, 2023 국세청 재산제세 조사관리지침 기준 실무
가족에게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 없이 취득자금으로 썼나요?
받은 날짜·금액과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2023 국세청 재산제세 조사관리지침 기준 실무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샀는데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이 없나요?
원금 송금 내역, 이자 지급 기록, 상환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만드는 문서의 날짜를 앞당기면 안 됩니다.
2023 국세청 재산제세 조사관리지침 기준 실무
사업 수입을 직원·가족 명의 계좌로 받고 있나요?
어느 계좌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장부와 신고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3호, 제81조의11 제3항 제5호
이혼·동업 분쟁·퇴사 직원처럼 거래를 잘 아는 사람과 분쟁이 있나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래 가운데 신고와 다르게 처리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문항은 네 가지 성격으로 나뉩니다. 국세청 분석 단계에서 대조되는 항목(선정 신호), 간편조사가 일반조사로 바뀌거나 다른 세목·가족에게 조사가 넓어지는 계기(확대 신호), 거래는 정상이어도 증빙이 비어 설명이 어려운 항목(증빙 공백), 이미 통지를 받은 뒤 챙겨야 할 기한과 신청(절차 권리)입니다. 각 문항에는 「예」일 때 확인할 것,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법령 또는 국세청 기준, 관련 가이드와 서식이 붙어 있습니다.
결과 화면은 점검이 필요한 항목이 몇 개인지를 「점검 필요 항목이 많지 않음」, 「몇 가지 확인 필요」, 「여러 항목 확인 필요」 세 단계로만 보여 줍니다. 세무조사를 받을지, 얼마가 추징될지는 신고 내용과 국세청이 가진 자료, 그 해의 조사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점수나 비율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답변은 이용하시는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팔았거나 상속을 받았다면 무엇을 점검하나요?
양도소득세 점검
부동산·분양권·주식을 판 뒤에는 신고한 가격이 다른 자료와 맞는지가 먼저 대조됩니다. 국세청은 비슷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추정한 양도가액과 신고 양도가액의 차이, 신고한 필요경비와 적격증빙 합계의 차이를 분석 항목으로 둡니다. 이 분석 항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한 양도가액이 같은 단지 비슷한 매물 거래가보다 눈에 띄게 낮나요?
- 내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 주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른가요?
- 양도대금 일부를 현금이나 가족·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나요?
- 필요경비 중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없는 금액이 있나요?
- 배우자·부모·자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았나요?
-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기한 안에 내지 않았나요?
- 양도대금이 자녀 등에게 넘어갔거나 쓴 곳을 설명하기 어렵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세 조사가 자녀의 자금출처나 증여세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점검
상속세는 신고 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므로 신고 내용을 더 넓게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사전증여 가산액 포함)을 신고가액·시가·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30억원 이상이면 일반조사로 분류하고, 사망 전 처분 대금의 쓰임을 절반도 설명할 수 없거나 이자소득에 비해 신고한 금융재산이 크게 적은 경우도 일반조사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과 10년 안 사전증여를 시가로 합치면 30억원 이상인가요?
- 돌아가시기 전 1년 안 2억원, 2년 안 5억원 이상 인출·처분한 돈이 있나요?
- 10년 안에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가족에게 옮긴 돈이 있고 증여 신고를 안 했나요?
- 가족 명의 계좌·부동산 중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이 관리한 것이 있나요?
- 가족·지인에게 진 빚을 상속채무로 뺐는데 차용증·이자 기록이 부족한가요?
-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연부연납 신청 없이 납부하지 않았나요?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쓰임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안,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가족 간 돈 거래, 주식, 가족 법인은 무엇을 점검하나요?
증여·자금출처 점검
집이나 주식을 산 사람의 소득·재산으로 그 취득자금을 설명하기 어려우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기간 재산 취득과 채무 상환에 쓴 돈에서 신고된 소득, 재산 처분 대금, 대출, 신고된 증여 같은 원천을 빼 부족한 금액을 봅니다. 신고하지 않은 가족 간 증여는 원천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 계산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산 재산과 갚은 빚의 합계가 신고한 소득·처분대금·대출보다 큰가요?
- 가족에게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 없이 취득자금으로 썼나요?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샀는데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이 없나요?
- 소명에서 인정받은 빚을 갚을 때 상환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어렵나요?
- 해외계좌 잔액이 한 달 말일이라도 5억원을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나요?
- 사업 수입을 직원·가족 명의 계좌로 받고 있나요?
주식·명의신탁 점검
비상장회사는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냅니다. 이 명세서가 국세청 주식변동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주식, 가족·임직원에게 평가 없이 액면가로 넘긴 주식, 배당금이 실제 주인에게 돌아간 흐름이 주로 확인됩니다.
-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주식(이름만 빌린 주주)이 있나요?
- 가족·임직원에게 비상장주식을 평가 없이 액면가로 넘겼나요?
- 명의 주주 배당금이 실제 주인 계좌로 돌아가거나 한 계좌로 모이나요?
- 실명전환한 뒤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주식이 있나요?
- 해명 안내 때 거래 일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나요?
법인·가족법인·컨설팅 구조 점검
자녀 법인을 세워 거래처를 옮기거나, 가지급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정리하라는 권유는 거래의 형식을 바꿉니다. 형식이 바뀌어도 실제 귀속과 가격이 다르면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주는 직무발명보상금은 2023. 12. 31.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4. 1. 1.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자녀가 주주인 법인을 세우고 기존 거래처·매출을 그쪽으로 옮겼나요?
- 부모가 자녀 법인에 재산을 싸게 넘기거나 빚을 면제해 주었나요?
- 가지급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정리하라는 권유를 받았나요?
- 대표(지배주주)나 그 가족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주고 비과세로 처리했나요?
- 법인 자금으로 가족의 개인 비용(유학비·차량 등)을 내고 있나요?
이미 안내문이나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점검하나요?
이미 문서를 받았다면 신호보다 기한과 절차가 먼저입니다. 단계마다 납세자가 할 수 있는 신청과 놓치면 안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 받은 문서 | 기한 | 할 수 있는 것 |
|---|---|---|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 조사 시작 20일 전 통지 | 연기신청, 대리인 선임 |
| 장부 일시보관증 | 반환 요청일부터 14일 | 장부·서류 반환 요청 |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핵심 행) | 받은 날부터 30일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조기결정 신청 |
| 납부고지서 | 받은 날부터 90일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 증액 경정 통지 | 안 날부터 3개월 | 증가된 부분 경정청구 |
해명자료 제출 기한은 안내문마다 다르므로 문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61조, 제68조,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5
- 해명자료 제출 안내: 제출 기한 안에 요청 항목별로 자료를 내고, 방문 일시·제출 자료·면담 내용을 기록합니다.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이미 조사받았다면 재조사 금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전통지: 통지서의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를 확인합니다. 재해, 질병·장기출장, 장부 압수·영치,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천재지변과 사업상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는 법률에, 재해·질병·장기출장·장부 압수·영치는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 조사 중: 조사 범위를 다른 연도·세목으로 넓힐 때는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장부를 일시보관하면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는 서명하기 전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 결과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합니다.
2025. 9. 15.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과태료와 중복해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낼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에서 해당 항목이 많이 나오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점검표는 국세청이 확인하는 항목에 내 신고가 걸리는지를 보여 줄 뿐, 실제 선정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그 해의 조사 방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해당 항목이 많더라도 신고가 사실과 맞고 증빙이 갖춰져 있으면 해명이나 조사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항목이 없어도 탈세 제보나 거래 상대방 조사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찾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가 사실대로 신고되었다면 계약서, 대금 이체내역, 적격증빙, 차입 약정과 이자 지급 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신고가 적게 되었다면 세무서가 결정·경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안 뒤에 한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이 제한되므로 일찍 검토할수록 유리합니다. 셋째,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지금 만들면서 날짜를 과거로 적거나, 실제 거래와 다른 서류를 새로 꾸미면 조사에서 문서감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상속·증여는 15년)으로 늘고 과소신고가산세도 40%로 무거워집니다. 지금 만드는 문서는 작성일을 사실대로 적고, 과거 거래는 당시의 계좌 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조사 자가진단 뒤 대응 순서
- 모듈 고르기 - 최근 거래에 맞는 점검(양도, 상속, 증여·자금출처, 주식, 법인·컨설팅)을 고르고, 이미 문서를 받았다면 절차 점검부터 합니다.
- 예·모름 항목 모으기 - 「예」 항목은 확인할 것과 조치를, 「모름」 항목은 확인에 필요한 자료(신고서, 등기부, 계좌 내역)를 적어 둡니다.
- 증빙 묶음 만들기 - 거래별로 계약서, 대금 이체내역, 적격증빙, 신고서 사본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 신고 바로잡기 검토 - 적게 신고한 부분은 수정신고, 더 낸 부분은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기한 후 신고가 필요한 증여도 함께 봅니다.
- 기한 확인 - 받은 문서가 있다면 수령일을 적고 30일·90일 같은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전문가 검토 - 해당 항목이 여러 세목에 걸치거나 가족·법인이 함께 얽혀 있으면 조사가 넓어질 수 있는 지점을 미리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점검 기준이고, 실제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는 거래 시점의 법령, 신고서 내용, 국세청에 이미 들어간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금액·분류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제세 세무조사 대응, 해명자료 제출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점검표에서 가장 자주 「예」가 나오는 곳은 거래 자체보다 기록입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의 이자 기록, 현금으로 낸 수리비 영수증, 부모님 예금을 옮긴 이체의 성격처럼, 당시에는 사소해 보였던 기록이 몇 년 뒤 소명의 성패를 가릅니다. 거래를 할 때 계좌로 주고받고, 그 이유를 한 줄이라도 남겨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 전 단계로 보이지만, 그때 낸 설명과 수정신고가 이후 조사의 출발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를 받으면 문제 된 거래 하나만 보지 말고 같은 성격의 거래 전체를 함께 점검하고, 제출 자료 사본과 방문·면담 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중복조사 여부를 다툴 때도 근거가 됩니다.
컨설팅으로 거래 구조를 바꾼 경우에는 바꾼 뒤의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 흐름이 서로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식은 바뀌었는데 실제 업무와 돈의 흐름이 예전 그대로라면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구조를 바꾸기 전에 일감몰아주기, 특정법인 거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상속·증여·주식변동 세무조사 대응과 해명자료 제출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전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과 증빙의 빈 곳을 먼저 점검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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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제2항 제2호·제3항·제4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10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4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