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같은 세목·같은 연도를 또 세무조사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재조사 자료를 쓰지 않았어도 위법합니다. 현장확인 명목이라도 실질이 세무조사면 재조사로 보고, 감사 지적이나 검찰 고발의뢰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2026년 대법원은 중복된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통고처분 벌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재조사 허용 사유와 대응 순서를 판례별로 정리했습니다.
재조사에 터 잡은 과세처분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내야 하고, 기각 결정을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고지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했다고 모두 위법은 아닙니다. 법은 명백한 탈루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예외를 좁게 보고,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세액이 맞더라도 위법하다고 봅니다. 쟁점은 앞선 조사가 세무조사였는지, 다시 조사할 사유가 조사 개시 당시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 5. 세무서 직원 3명이 사업장에 나와 6일 동안 2022년 매출 장부와 거래처 입금 내역을 살피고 매출 확인서를 받아 갔지만, 그때는 추가 고지 없이 끝났습니다. 2025. 11.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그 처리가 지적되자 세무서는 2026. 2. 같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2026. 7. 약 1억 2,000만원을 고지했습니다. 심판청구를 준비하던 A씨는 첫 방문이 「현장확인」이었다는 세무서 설명이 맞는지, 이번 고지를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해를 다시 조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면, 그 조사로 무엇을 찾았는지와 상관없이 과세처분이 위법해집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사안에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때 리모델링 공사비 2억 8,500만원을 필요경비로 넣었고, 2012. 10. 세무조사에서 그 공사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뒤 국세청 업무감사에서 공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검토하라는 시정지시가 나오자, 조사 공무원이 2014. 7. 부동산 현장을 찾아가 양수회사 대표 등에게서 공사가 없었다는 진술서와 장부를 받았고, 세무서는 공사비를 부인해 양도소득세 1억 6,181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재조사 자료를 근거로 쓰지 않았고 그 자료 없이도 같은 처분이 가능했다며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은 당초 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데 불과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중복조사 금지 위반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본 것입니다.
현장확인이나 소명 요구도 「세무조사」로 보나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에서 세무공무원 5명은 탈세 제보를 받고 「현지확인」 명목으로 옥제품 도매업체 사업장에 9일간 나가 직원들에게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받고,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정보를 얻고,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매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 뒤 같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식 세무조사를 해 과세했는데, 대법원은 첫 조사가 매출 전반에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세무조사였으므로 두 번째 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이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조사의 목적과 경위, 질문의 대상과 방법, 얻은 자료, 조사의 규모와 기간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대법원 2014두8360·2016두55421·2014두6562 판결
단순한 사실 확인은 세무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은 업무감사 지적 뒤 세무서 직원의 연락을 받은 양도인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 가서 신탁 관계를 설명한 일을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업장 현황 확인, 특정 매출 확인, 자발적으로 낸 자료의 수령 정도라면 재조사 금지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항목만 다시 조사했다면 재조사가 아닌가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사안에서 지방국세청은 2011. 7. 한 회사에 본사 지방이전 감면 항목만 법인세 부분조사를 한 뒤, 2012. 3. 2009~2010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원심은 조사 내용이 다르면 재조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특정 항목만 조사했더라도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면 재조사이고 항목이 겹치지 않아도 같다고 보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른 세목을 조사하다 범위가 넓어져 일부 항목만 조사한 경우처럼 처음부터 전부 조사하기 무리였던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그 뒤 부분조사를 법률에 정하면서, 부분조사 후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것을 재조사 허용 사유로 넣었습니다. 탈세 제보, 명의위장 등을 이유로 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앞선 조사가 법정 부분조사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감사 지적이나 검찰 고발의뢰가 있으면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은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분양대행수수료 과다계상 혐의를 지적해 재조사를 지시한 사안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은 2008년 조사에서 주주명부를 진정한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증여세를 매기지 않았다가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라 2011년 다시 조사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증여 사실을 다시 조사한 것이고, 새 자료 없이 판단만 달리한 감사원 처분요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종 과세자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재조사 계기 | 대법원 판단 | 판결 |
|---|---|---|
| 국세청 감사에서 종전 조사 자료로 지적 | 명백한 탈루 자료 아님, 재조사 위법 | 2010두6083 |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 각종 과세자료 아님, 재조사 위법 | 2016두1240 |
| 검찰 고발의뢰 (핵심 행) | 예외 사유 해당 없음, 재조사 위법 | 2023두38998 |
| 이사회결의 하나로 5년간 상여 지급 | 2개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에 해당,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파기 | 2014두6562 |
| 업무감사 뒤 세무대리인 설명 청취 | 세무조사 아님 | 2025두34823 |
감사 지적이나 고발의뢰만으로는 재조사 예외가 되지 않고, 새로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각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두38998 판결은 같은 2011년 귀속 세금에 이미 3차례 조사가 있었는데 검찰 고발의뢰로 지방국세청이 다시 조사해 증액경정한 사안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이고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 등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은 이사회결의 하나로 5년간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경우를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로 보면서도,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로 재조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범칙조사가 중복이었다면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도 돌려받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사안에서 지방국세청은 2014년 회사의 2011~2013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마친 뒤, 2018. 1. 2014~2016 사업연도 조사를 시작했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대상을 2010~2016 사업연도로 넓혔습니다. 회사와 사내이사는 각 3억 145만여 원의 통고처분을 받아 모두 냈고, 조세심판원은 2011~2013년분 부과처분을 중복조사 위반으로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이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되고, 이를 어긴 범칙조사에 따른 통고처분은 효력이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통고처분은 심판청구 대상도, 재심 대상도 아니어서 어떤 불복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고, 2013년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 3억 1,595만여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통고처분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반환 청구는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불복기간이 지나도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이어집니다.
중복세무조사 다툼 대응 순서
- 앞선 조사의 실질 정리 - 방문 일수, 질문 대상, 받아 간 자료와 확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세목·과세기간 대조 - 이번 조사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앞선 조사와 겹치는지, 앞선 조사가 법정 부분조사였는지 봅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가 어느 재조사 허용 사유인지, 그 자료가 조사 개시 당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심판청구 90일, 취소소송 90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 이미 낸 돈 점검 - 통고처분 벌금 등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조사가 실질적인 세무조사였는지와 재조사 당시 예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복세무조사를 이유로 한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통고처분 벌금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같은 세목과 같은 연도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에 나와 며칠씩 질문하거나 장부를 본 적이 있나요?
그때의 출장증, 확인서, 제출 자료 목록을 모아 앞선 조사의 실질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이번 조사가 감사 지적이나 검찰 고발의뢰 뒤에 시작됐나요?
재조사 허용 사유를 뒷받침하는 새 자료가 있었는지 확인해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
고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판청구 등 불복 서류를 기한 안에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다시 받은 조사가 범칙조사로 끝나 통고처분 벌금을 냈나요?
중복조사 여부를 확인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실무상 착안점
중복조사 사건은 첫 조사를 어떻게 기록해 두었느냐에서 갈립니다. 세무서는 첫 방문을 현장확인이나 단순 확인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방문 일수와 질문 범위, 받아 간 자료로 실질을 봅니다. 출장증, 확인서, 직원 진술을 그때 챙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놓치기 쉬운 것은 재조사 사유가 조사를 시작할 당시 있었는지입니다. 감사 지적, 고발의뢰, 종전 조사 자료의 재검토는 판례상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와 실제 착수 경위를 맞춰 보면 다툴 지점이 드러납니다.
범칙조사로 끝나 통고처분 벌금을 낸 경우도 이제는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로 중복 범칙조사에 따른 벌금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이 되었으므로, 같은 기간의 앞선 조사 기록부터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복세무조사와 현장확인 이후 재조사를 이유로 한 과세처분 불복과 조세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조사의 실질을 출장 기록과 확인서로 재구성합니다.
- 중복세무조사 과세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통고처분 벌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 조세범칙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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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제4호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제4항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두38998 판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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