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세무조사에서 장부를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하루 얼마씩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2025. 9. 14.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부터 장부를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도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이고, 산정이 어려우면 500만원입니다. 다만 예고 통지와 30일 이상의 이행기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조사 요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매일 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부과 예고 통지서에 적힌 이행기한까지 장부를 내야 합니다. 낼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행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로 정해집니다.

네, 2025. 9. 14.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부터 장부를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도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이고, 산정이 어려우면 500만원입니다. 다만 예고 통지와 30일 이상의 이행기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조사 요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매일 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이행강제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 9. 14.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부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5. 3. 14. 공포된 개정 국세기본법에 신설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장부 제출 의무를 어긴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25. 9. 13. 이전에 착수한 조사라면 그 조사 중 자료를 내지 않았어도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처럼 직무집행 거부에 대한 과태료만 문제 됩니다. 조사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사전통지서와 세무조사통지서의 조사 개시일로 확인합니다.

조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중지 후 재개돼도 조사 시작일은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새로운 조사라면 그 조사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하루에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법률상 한도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이고, 평균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하루 500만원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실제 부과기준을 이보다 낮게 정했습니다. 1일 평균수입금액 15억원 이하는 500분의 1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초과분 비율이 750분의 1, 1,000분의 1로 내려갑니다.

세무조사 자료 미제출 제재 비교
구분이행강제금직무집행 거부 과태료
근거국세기본법 제85조의7국세기본법 제88조
부과권자관할 지방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
적용 시점2025. 9. 14.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제한 없음
금액법률 한도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산정 곤란 시 1일 500만원). 시행령 기준 15억원 이하 500분의 15천만원 이하
절차30일 이상 이행기한 예고 통지, 심의위원회 심의부과기준은 대통령령
불복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 처분국세기본법상 불복 제외(과태료 재판)

출처 -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국세기본법 제85조의8, 국세기본법 제88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일 평균수입금액은 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신고 수입금액을 합쳐 그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 비영업일도 일수에 넣습니다.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일 이후 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로 직전 3년 수입금액이 1,095억원이고 일수를 1,095일로 보면 1일 평균수입금액은 1억원입니다. 하루 부과금액은 500분의 1인 20만원입니다. 부과는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 매 30일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부과기간은 장부를 전부 낸 날의 전날까지이고, 조사가 먼저 끝나면 종료일 전날까지입니다. 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빠집니다.

부과권자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입니다. 지방국세청에 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같은 사유로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다면 이행강제금을 겹쳐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이행기한이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로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법은 부과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 통지 없이 바로 부과했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구 대상이 「세법상 장부등」인지 봅니다.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과 관계없는 자료나 애초에 작성 의무가 없는 자료는 제출 의무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요구 문서에 적힌 자료명이 막연하면 범위를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1일 평균수입금액을 어떤 수입금액으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하루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고 단계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는 과세관청 쪽 자료만 올라갑니다. 조사 연기나 중지가 필요한 사정이 함께 있다면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어떤 사유로 받아들여지나요? 2026년 개정 사유와 신청서 작성법」에서 본 절차를 같이 검토합니다.

자료를 못 내는 사정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과 요건이 장부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장부가 압수됐거나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된 경우가 이런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조사 개시일이 2025. 9. 14. 이후인가요?

    이행강제금 적용 대상이므로 요구 자료 목록과 제출 일정을 바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774호) 제2조

  2. 요구받은 자료 중 이미 폐기됐거나 제3자가 가진 자료가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해 이행기한 전에 내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제1항

  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받았나요?

    이행기한이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인지 확인하고 기한 안에 제출하거나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제2항

  4. 같은 미제출 사유로 과태료를 이미 받았나요?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가 금지되므로 부과 시 그 점을 들어 다투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제1항

정당한 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산정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를 정합니다. 이행기한에 일부를 냈거나 천재지변, 전산 장애로 내지 못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미제출 자료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먼저 내고, 내지 못한 부분은 이유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이고, 불복이 막힌 과태료 부과처분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위법하다고 보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 기간이 20일이라더니 계속 연장된다는데, 연장에 한도가 있나요?」에서 본 조사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대응 순서

  • 조사 개시일 확인 - 사전통지서·세무조사통지서의 개시일이 2025. 9. 14. 이후인지 먼저 봅니다.
  • 요구 목록 정리 - 요구받은 장부·서류를 항목별로 나누고, 보유·폐기·제3자 보관 여부를 표시합니다.
  • 사유서 제출 - 낼 수 없는 자료는 그 사유와 대체 자료를 이행기한 전에 서면으로 냅니다.
  • 부과 예고 대응 - 예고 통지가 오면 이행기한과 산정 기준인 평균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의견을 냅니다.
  • 부과처분 불복 검토 - 부과되면 정당한 사유와 감경 사유를 근거로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개시일과 미제출 사유, 일부 제출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료 미제출이 문제 되는 사건은 대부분 「없다」와 「못 낸다」를 구분하지 않은 데서 시작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 제3자가 가진 자료, 조사 범위 밖 자료를 나눠 답하면 정당한 사유 판단이 달라집니다.

평균수입금액이 큰 회사는 하루 한도도 커집니다. 예고 통지를 받으면 이행기한 안에 일부라도 제출해 불이행의 정도를 줄여 두는 편이 감경 심의에서 유리합니다.

이행강제금을 피하려고 자료를 새로 만들어 내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후 작성 문서는 범칙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중 자료제출 요구와 그 적법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제출 범위와 미제출 사유를 정리해 이행강제금 부과 단계와 불복 절차에 대응합니다.

  •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자료제출 요구 범위 검토
  • 이행강제금 부과 불복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