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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현장확인을 받고 끝났는데 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국세청 훈령은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보지 않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결과통지서에도 그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다만 현장확인이 실질적으로 상당 기간 질문하고 장부를 검사한 세무조사였다면 대법원 판례상 다음 조사는 금지된 재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선 현장확인의 기간·질문·제출 자료를 기록으로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무서 직원이 현장확인을 나왔다면 출장증과 현장확인 안내문을 먼저 받아 확인할 장소·사항·범위를 읽어 보십시오. 안내문에 적힌 범위를 넘는 장부나 자료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메모해 두고, 범위 밖이라는 점을 정중히 말해도 됩니다. 몇 시간, 며칠 동안 무엇을 묻고 무엇을 가져갔는지 기록해 두면 나중에 그 현장확인이 실제로는 세무조사였는지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현장확인으로 끝났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국세청 훈령은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현장확인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였다면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다음 조사는 금지된 재조사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확인의 실제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시골 농지를 팔면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이듬해 세무서 직원 두 명이 현장확인을 나와 이틀 동안 마을 이장과 이웃을 만나고 J씨에게 농사 경위와 농자재 구입 내역을 물었고, J씨는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건넸습니다. 몇 주 뒤 받은 현장확인 결과 통지에는 추가 과세 없음과 함께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2026년 J씨는 같은 양도에 대해 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이미 확인받은 일을 다시 조사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6. 10. 11. 현재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현장확인을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에 출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단순 사실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거래처 사실관계 확인, 일회성 과세자료 확인, 사업장 현황이나 기장 확인,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을 예로 듭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도 현장확인을 같은 취지로 정의합니다.

현장확인과 세무조사의 차이(2026. 10. 11. 현행 훈령 기준)
구분현장확인세무조사
성격세무조사에 의하지 않은 사실관계 확인과세표준·세액 결정을 위한 질문·검사
시작출장증 제시, 현장확인 안내문 교부사전통지 또는 개시통지
기간계획상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법정 조사기간과 연장 절차
범위안내문에 적은 장소·사항·내용통지한 세목·과세기간
결과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결과통지(생략 사유 있음)결과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안내
재조사 금지 (핵심 행)훈령상 조사로 보지 않음, 실질이 조사면 판례상 적용같은 세목·과세기간 재조사 원칙적 금지

이름보다 실질이 기준이므로 현장확인의 기간·질문·제출 자료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제3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대법원 2014두8360 판결

세무조사는 조사계획에 따라 사전통지나 개시통지를 한 뒤 질문하고 장부를 검사하는 절차이고, 조사기간과 연장, 범위 확대,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까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현장확인에는 이런 절차가 없는 대신 범위와 기간이 좁게 묶여 있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은 서면 검토만으로 비과세·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의 실제 이용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명자료에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에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 기간을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5일 이내로 하도록 합니다.

현장확인을 나온 직원은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현행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은 현장확인 출장자가 납세자와 관련인에게 현장확인 출장증을 반드시 보여 주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안내와 권리보호 요청제도 안내를 함께 건네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담당 과장은 출장자가 정해진 확인 범위를 지키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해야 합니다. 상속세·증여세 현장확인도 같은 구조로, 기간 5일 이내, 출장증 제시, 안내문과 권리보호 요청 안내 교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확인 안내문에는 확인할 일자와 장소, 사항과 내용이 적혀 있고, 그 장소·사항·내용에 한해 확인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은 현장확인 때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무리한 자료 요구를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장확인 때는 FIU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중복조사 소지가 있는 현장확인을 줄이고 필요하면 간편조사를 실시하라는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이 끝나면 담당 과장은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통지나 과세예고 통지서로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와 접촉이 없어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확인이나 경정청구 절차에서 따로 통지하는 경우 등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통지서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적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은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런데 현행 훈령은 현장확인을 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모두 중복조사 금지 조항에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 서식에는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선정 사유에 해당하면 그 현장확인 내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국세청의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에는 조사 전환 여부와 그 사유를 상세히 적는 칸과, 다른 세목의 과세자료를 파생했는지 적는 칸이 있습니다. 현장확인에서 확인한 내용이 그대로 세무조사의 출발점이 되거나 다른 세무서로 과세자료가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통지서의 문구는 실제로 그런 경로가 열려 있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현장확인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름이 현장확인이더라도 실질이 세무조사였다면 다음 조사는 금지된 재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받아들이도록 해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 훈령상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은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로 얻은 자료, 조사의 규모와 기간을 종합해 사안별로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앞선 현장확인이 여러 날에 걸쳐 사업장이나 집에서 이루어졌나요?

    방문 일수·장소·질문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2. 현장확인 때 장부나 통장 사본 등 자료를 폭넓게 제출했나요?

    제출 자료 목록을 만들어 실질적 조사 여부 판단에 씁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3. 이번 조사가 앞선 현장확인과 같은 세목·과세기간인가요?

    재조사 예외 사유가 사전통지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4. 현장확인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범위 밖 자료를 요구받았나요?

    권리보호요청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제3항

같은 판결은 사업장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 매출 사실 확인,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낸 자료의 수령처럼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그에 따르는 간단한 질문에 그쳐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기 위해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주소지 등에서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의 장부·서류를 검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사업장에서 9일 동안 대표와 직원을 상대로 매출 사실을 포괄적으로 질문한 현지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서면으로만 이루어진 확인도 실질이 세무조사면 같은 결론이 납니다. 지방국세청이 공익법인에 우편으로 운용소득 증빙을 내라고 하면서 내지 않으면 보정요구와 실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예고했고,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무혐의로 끝냈는데, 약 6년 뒤 세무서가 방문 일정을 알리고 사무실에서 자료 사본을 받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 모두 세무조사로 보고 금지된 재조사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J씨 사례에서는 이틀 동안의 현장 방문, 이웃에 대한 탐문, 영수증과 통장 사본의 제출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농지 현황과 자경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감면 요건 전반에 대해 장부와 금융자료를 검토하며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결론은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확인 당시 직원이 무엇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는지, 어떤 서류를 복사해 갔는지, 이웃에게 무엇을 물었는지를 지금이라도 날짜별로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신고내용 확인도 같은 문제가 생기나요?

현장확인보다 더 가벼운 절차로 해명자료 제출 안내와 신고내용 확인이 있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은 신고내용 확인을 특정 항목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과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절차로, 간접확인을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나 전산 정보 분석처럼 납세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이런 절차도 원칙적으로 세무조사가 아니어서 이후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절차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므로, 해명 단계에서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반복해 출석을 요구하고 폭넓은 자료를 받아 세액까지 결정했다면 그 실질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세 차례 출석해 자료를 내고 설명한 양도소득세 해명 요구를 세무조사로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반면(서울고등법원 2021누43486, 대법원 2022두52331), 공문 한 번에 보관 자료를 받은 주식변동 해명 요구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53299)도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명 단계에서도 안내문 원본, 출석 일시와 면담 내용, 제출 자료 사본, 처리 결과 통지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어느 쪽 주장을 하든 근거가 됩니다.

현장확인 뒤 세무조사로 넘어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첫째는 현장확인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비과세·감면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허위거래 혐의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조사 전환 기준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에서는 FIU 정보를 쓸 수 없고 금융조회도 제한되므로, 금융자료를 봐야 할 사안이면 세무조사로 넘어갑니다. 이 조사 전환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 이후 갈림길
  1. 1

    현장확인 실시

    안내문에 적힌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받습니다.

  2. 2

    종결 보고

    결과, 조사 전환 필요 여부와 사유, 과세자료 파생 여부를 적습니다.

  3. 3

    결과통지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결과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합니다.

  4. 4

    조사 전환 또는 파생

    요건 미확인, 금융조회 필요, 다른 혐의 발견 시 조사대상 선정으로 이어집니다.

  5. 5

    재조사 여부 판단

    앞선 현장확인이 실질적 조사였다면 재조사 예외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출처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둘째는 현장확인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난 경우입니다. 양도 감면 확인을 나갔다가 다른 양도 건이나 증여 혐의가 보이면 별도 과세자료로 파생되어 조사대상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현장확인 뒤에 새로운 자료가 생긴 경우입니다. 탈세 제보, 다른 기관이 보낸 자료, 거래 상대방 조사에서 나온 자료처럼 국세기본법이 재조사를 허용하는 사유가 있으면, 앞의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였더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확인 뒤의 사전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와 근거 조항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예외는 좁게 봅니다. 대법원은 감사원 처분요구가 새로운 진술이나 자료 없이 종전 조사 자료에 대한 사실판단만 달리한 것이라면 재조사를 허용하는 「각종 과세자료」가 아니라고 보았고,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얻은 자료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연도에 이미 세 차례 조사가 있었는데 검찰의 고발의뢰로 지방국세청이 다시 조사한 사안도 금지되는 재조사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금지되는 재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은 그 조사로 얻은 자료를 빼고도 같은 처분이 가능했더라도 위법합니다.

현장확인 이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먼저 앞선 현장확인과 이번 조사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인지 확인하십시오. 다르다면 재조사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같다면 앞선 현장확인의 실제 모습을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방문 일수와 장소, 만난 사람, 질문 내용, 제출한 자료, 결과통지서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기록으로 앞선 절차가 실질적인 세무조사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번 조사에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종전 사전통지서 등을 제시하며 중복조사를 주장하면 확인될 때까지 조사를 일시 중지하고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착수 전후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앞선 절차가 세무조사였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엇갈리므로, 권리보호요청과 함께 이번 조사에서 낼 소명 자료도 병행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확인 이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앞선 절차 기록 정리 - 현장확인 안내문, 출장증 사본이나 메모, 방문 일수와 시간, 질문 내용, 제출 자료 목록, 결과통지서를 한데 모읍니다.
  • 세목·기간 대조 - 앞선 현장확인과 이번 사전통지서의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를 나란히 놓고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 실질 판단 - 장소, 기간, 질문 범위, 장부·금융자료 검사 여부로 앞선 절차가 단순 사실확인이었는지 세무조사에 가까웠는지 판단합니다.
  • 권리보호 요청 - 재조사 금지 위반 소지가 있으면 조사 착수 전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고 일시 중지 검토를 구합니다.
  • 본안 대비 - 동시에 이번 조사의 쟁점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 절차 다툼과 내용 다툼을 함께 진행합니다. 절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였는지는 기간, 방식, 획득 자료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이틀 방문이라도 무엇을 묻고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복조사·절차 위반 쟁점을 포함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확인은 짧고 가볍게 끝나는 절차로 여겨져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같은 내용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 현장확인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납세자의 기록뿐입니다.

판단 기준은 절차의 실질입니다. 며칠 동안,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묻고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장확인을 받는 날에는 방문 시간과 질문 내용, 제출한 서류 목록을 그날 바로 적어 두십시오.

다만 재조사 금지 주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현장확인 뒤에 새로운 제보나 다른 기관 자료처럼 재조사 예외 사유가 생겼다면 앞선 절차가 세무조사였더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다툼과 함께 이번 조사의 내용에 대한 소명 준비를 같이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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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제세 세무조사의 선정 전 해명 단계부터 조사 진행, 결과통지 이후 불복까지 납세자를 대리해 왔으며,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와 납세자가 가진 증빙을 거래 단위로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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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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