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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 후 혼자 해외 중학교에 간 자녀 학비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부모는 국내에 있고 자녀만 해외 중학교에 다니면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 등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한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이 초등학생·중학생의 국외 교육비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학생만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해외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는 시점과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요건을 갖춘 해의 국외 교육비를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 없이 공제받았다면 추징 전에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면 그때부터는 자비유학 자격 요건을 채울 수 있으므로 공제를 영영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2월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혼자 캐나다의 공립 중학교에 입학시켰고, 부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한 해 학비로 약 2천만원을 보냈습니다. 2026년 초 연말정산에서 이 학비를 교육비로 넣으려다 회사 담당자가 요건이 안 될 수 있다고 하자, O씨는 공제가 정말 안 되는지와 언제부터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외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이 공제 대상 교육비의 한도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국외교육기관은 해외에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에 해당하는 곳을 말합니다. 어학원처럼 정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중학생 자녀는 왜 요건이 더 까다롭나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국외 교육비는 다음 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공제됩니다. 조기유학을 제한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2026. 10. 1. 기준)
초등·중학생
추가 요건: 자비유학 자격 또는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국외 동거
연 한도: 300만원
고등학생
추가 요건: 없음(정규 학교 요건만)
연 한도: 300만원
대학생
추가 요건: 없음(정규 대학 요건만)
연 한도: 900만원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

  • 자비유학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 부모 동반 유학 -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하는 학생으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또 교육비를 지급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이 추가 요건 없이 국외교육기관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자비유학 자격은 어떻게 갖추나요?

기본 요건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마치고 해외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예외로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체능계 중학교 재학생으로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시·도 규모 이상 대회 입상자, 기술자격 취득자, 특수교육대상자 등이 해당합니다. 자녀가 이런 인정을 받았다면 유학인정 서류를 갖춰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해외에 살다가 먼저 귀국한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던 부모와 함께 체류하며 현지 학교에 다니던 자녀는, 부모가 먼저 귀국해도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학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초등·중학생이라도 국외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 확인 순서

  • 학교 성격 확인 - 자녀가 다니는 해외 학교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정규 학교인지 확인합니다. 어학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학년별 요건 확인 - 고등학생 이상이면 추가 요건이 없고, 초등·중학생이면 자비유학 자격이나 1년 이상 동거 요건을 봅니다.
  • 증빙 준비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송금 내역, 유학인정 서류를 모읍니다. 국외 교육비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한도 계산 -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100분의 15입니다.
  • 정정 절차 - 요건 없이 공제받았으면 수정신고를, 요건이 있는데 빠뜨렸으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에서 교육비 공제에 대한 소명 요청이나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유학 경위와 증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학비는 금액이 커서 연말정산 때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등·중학생 자녀가 혼자 유학 중이라면 학비를 아무리 많이 내도 자비유학 자격이 없으면 한 푼도 공제되지 않고, 회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채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의 출국일, 해외 학교 입학일, 중학교 과정을 마친 날, 부모가 함께 거주한 기간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해외에 함께 살았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출입국 기록과 현지 거주 서류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세무서의 소명 요청이나 경정 다툼에서는 이 날짜들이 공제 가능 연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중학교 과정을 마친 해부터는 공제가 가능해지므로, 과거 연도 가운데 요건을 갖춘 해의 교육비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의 유학 경위와 학년별 요건 충족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수정신고·경정청구와 소명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의 재학증명서·수업료 납입증명서와 송금 내역·출입국 사실증명·세무서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국외 교육비 공제 요건 충족 여부·공제 가능 연도·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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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