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아이 학원비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와,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이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이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지급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지금은 아이의 학년과 학원이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할 때 월 단위 교습과정인지, 주 1회 이상 수업인지가 드러나게 받아 두십시오. 공제 대상 수강료는 이 두 요건을 갖춘 과정으로 한정됩니다.
학원비 공제를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교육비 항목에 납입증명서를 붙이거나 간소화 자료에 잡힌 금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맞벌이인 A씨 부부는 2026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피아노학원과 태권도장에 보내고 있고, 여섯 살 아들은 미술학원에 다닙니다. 두 아이 학원비를 합치면 1년에 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초등학생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된다고 들어 202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어느 금액까지 공제되는지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1학년인 딸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낸 교육비는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이 정한 자녀 교육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교육비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에 낸 교육비입니다.
- 평생교육·국외교육 - 평생교육시설, 학위취득과정, 우리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에 낸 교육비입니다.
- 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입니다.
- 초등 저학년 -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입니다.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까지 교육비에 들어갑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자녀 교육비 공제에서 빠집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초등학생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됩니다. 2025. 12. 23. 개정된 소득세법이 이 항목을 새로 넣었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지급한 교육비부터 적용됩니다. 원안 작성 당시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 구분 | 학원 종류 | 공제 여부 |
|---|---|---|
| 취학 전 아동 | 모든 학원·체육시설 | 공제 |
| 초등 1~2학년 또는 9세 미만 | 예능학원·체육시설 | 공제 |
| 초등 1~2학년 또는 9세 미만 | 보습·어학 학원 | 제외 |
| 초등 3학년 이상(9세 이상) | 학원·체육시설 | 제외 |
- 취학 전 아동
- 학원 종류: 모든 학원·체육시설
- 공제 여부: 공제
- 초등 1~2학년 또는 9세 미만
- 학원 종류: 예능학원·체육시설
- 공제 여부: 공제
- 초등 1~2학년 또는 9세 미만
- 학원 종류: 보습·어학 학원
- 공제 여부: 제외
- 초등 3학년 이상(9세 이상)
- 학원 종류: 학원·체육시설
- 공제 여부: 제외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여기서 예능학원은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예능분야 교습과정(음악·미술 등)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하고, 보습·입시 학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교습하는 과정의 수강료만 인정됩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뺍니다. 7세 아이의 태권도장·미술학원비로 1년에 360만원을 냈다면 한도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이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 낸 학원비 | 360만원 |
|---|---|
| 공제 한도 | 300만원 |
| 세액공제액 | 45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에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쪽이 교육비 공제도 받습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응 순서
- 공제자 정하기 - 맞벌이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사람을 정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그 사람이 받습니다.
- 대상 확인 - 아이의 학년·나이와 학원 종류가 공제 대상인지 봅니다. 초등 3학년 이상 보습학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증빙 발급 - 간소화 자료에 없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습니다. 월 단위·주 1회 이상 과정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 한도 계산 - 1명당 연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한도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누락분 경정청구 - 지난해 빠뜨린 교육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을 모아 두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공제받은 교육비를 대상이 아니라며 추징하겠다고 통지했다면 학원 등록 내역과 수강 과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 대부분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공제가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새로 들어와, 해마다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비 공제는 납입증명서에 적힌 과정과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수강 과정이 월 단위인지, 주 몇 회 수업인지가 드러나는 영수증을 받아 두면 대상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겨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 과다했다며 추징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반대로 빠뜨린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 서류가 추징 대응과 환급 청구 양쪽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제 증빙과 지급 시점을 먼저 정리해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육비 납입증명서·학원 수강 과정 안내문·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제 대상 해당 여부·한도 계산·경정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 2025. 12. 23.) 제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0항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6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