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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몇 년 전 것까지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연말정산에서 빠진 부양가족·의료비 공제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넣을 수 있고, 그 뒤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3. 10.)이 지난 후 5년 안에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현재 2021년 귀속분까지 가능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청구합니다.

기한

그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신고서를 내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다음 해 3. 10.)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2026. 10. 현재 2021년 귀속분은 2027. 3. 1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의료비나 기본공제, 기부금을 회사에 늦게 내 연말정산에서 빠뜨리는 일은 흔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해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확정신고와 5년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길이 막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E씨는 총급여 5,000만원으로 2023년 연말정산을 했는데, 그해 따로 사시는 72세 아버지의 수술비 600만원을 낸 것과 아버지 기본공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2026. 9. 이 사실을 안 E씨는 이미 3년이 지났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2021년과 2022년에도 빠진 것이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를 추가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정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 확정신고를 하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 공제를 빠뜨렸나요?

    그해 5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로,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2. 빠뜨린 해가 2021년 귀속 이후인가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안이므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3. 다른 형제가 같은 해 같은 부모를 공제받았나요?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받을지 먼저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4. 회사가 그해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나요?

    경정청구 대신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제45조의3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형제가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사람은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는데, 소득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퇴사 뒤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의료비·보험료 공제가 통째로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나 그 뒤 경정청구로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 연말정산을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5월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는 몇 년 전 것까지 되나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는 원천징수대상자로서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세액을 내고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회사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같은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퇴사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내는 편이 빠릅니다.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바로잡는 방법
방법기한누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 1.~5. 31.근로자
근로자 경정청구 (핵심 행)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후 5년근로자 또는 회사
확정신고 후 경정청구확정신고기한 후 5년근로자
지방소득세 경정청구특별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근로자 또는 회사

2026. 10. 현재 2021년 귀속분은 2027. 3. 10.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6항

E씨의 2023년 귀속분은 2024년 연말정산분이므로 2029년 3월까지, 2021년 귀속분도 2027. 3. 1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분은 2026. 3. 10.로 기간이 끝났습니다. 5월에 확정신고를 했던 해라면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기준입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이라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영수증의 진위나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겠다며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기한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다만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하므로, E씨는 600만원에서 150만원을 뺀 450만원의 15%인 67만 5천원을 공제받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 72세 부친 의료비 600만원 누락

단위 원

총급여 5,000만원, 72세 부친 의료비 600만원 누락 (단위 원)
부친 의료비6,000,000
빼기총급여의 3%1,500,000
합계공제 대상 의료비4,500,000
곱하기세액공제율 15%15%
합계의료비 세액공제675,000
더하기기본공제 150만원 × 15%225,000
합계돌려받을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900,000

과세표준 15% 구간에 있고 다른 공제가 같다고 본 계산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여기에 아버지 기본공제 150만원이 더해지면 E씨의 과세표준 구간(15%)에서 22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두 가지를 합쳐 약 90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으면 회사가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도 따로 청구해야 하며,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따로 경정청구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의 경정청구는 회사가 연말정산세액을 내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에 있는 회사 폐업 등 예외는 비거주자에 관한 것이어서 국내 근로자에게는 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먼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해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로 직접 신고해 공제를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퇴사한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인 방법은 「퇴사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아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안 되면 환급을 못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경정청구 대응 순서

  • 누락 항목 정리 - 연도별로 빠진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 요건 확인 - 부양가족의 나이·소득·생계 요건과 다른 가족의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간 확인 - 연도별 연말정산 납부기한 후 5년이 남았는지,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도별 경정청구서와 증빙을 내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청구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양가족의 소득·생계 요건과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에 따라 청구 방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말정산 누락은 대개 부양가족을 형제 중 누가 공제받을지 정하지 못해 생깁니다. 경정청구 전에 다른 형제가 같은 해 같은 부모를 공제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중복 공제로 거부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을 따지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의 의료비를 자녀가 낸 경우에도 공제가 되는지는 연도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여러 해를 한 번에 청구할 때는 가장 오래된 연도의 기한부터 챙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3. 10.이 지나면 그 해 몫은 더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자와 가족의 연말정산 누락 경정청구, 부양가족 공제 요건 검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근로소득 경정청구·환급
  • 부양가족 공제 요건 검토
  • 경정청구 거부 조세불복
  •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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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