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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새로 세운 비영리재단도 후원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허가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해야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지정 요건과 지정기간(원칙 3년)을 정하고, 지정은 매 분기별로 합니다. 지금은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 조항과 모금액 공개 조항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익법인등 추천을 받으려면 지정받으려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포함)에게 추천신청서와 정관·결산서·사업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이 날을 넘기면 다음 분기로 밀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 의료법인처럼 시행령이 직접 열거한 법인은 따로 지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지정 절차가 필요한 것은 일반 비영리법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2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장학 재단법인을 세운 이사장 A씨는 첫 모금 행사에서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법인 등기와 고유번호증은 있으니 영수증을 바로 발급해도 되는지, 발급했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연 5,000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영리재단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익법인등 지정·고시가 필요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에만 그 법인에 낸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봅니다. 개인 후원자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기부금도 이 범위를 그대로 따릅니다.

공익법인등 지정 절차
  1. 1

    추천신청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2. 2

    국세청장 추천

    직전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3. 3

    지정·고시

    재정경제부장관이 분기별 지정

  4. 4

    영수증 발급

    지정기간 안의 기부금에 발급

개인 후원자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기부금 합계의 100분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입니다. 후원자는 기부금명세서에 법인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붙여 공제를 신청하므로, 지정 전에 발급한 영수증으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등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면 아래 항목을 정관과 운영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 공익 목적 - 정관상 수입을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쓰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 잔여재산 귀속 -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조항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 홈페이지 공개 - 홈페이지를 열고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조항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 선거운동 금지 - 지정 연도와 직전 연도에 법인·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재지정 제한 - 지정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지정되면 얼마 동안 유효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이고, 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되면 6년입니다. 지정기간이 끝나면 다시 추천신청서류를 내고 새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지정기간과 사후 의무(2026. 10. 1. 기준)
지정기간
기준: 지정 연도 1월 1일부터 3년
재지정
기준: 만료 후 2년 이내면 6년
모금액 공개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고유목적 지출
기준: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지정기간 동안에는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익사업 지출을 뺀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국세청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등 지정 대응 순서

  • 정관 점검 - 공익 목적,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 공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부터 받습니다.
  • 홈페이지 개설 -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화면과 공익위반 제보 연결을 만듭니다. 추천 요건에 들어갑니다.
  • 추천신청서 제출 -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냅니다. 결산서가 3년 치가 없으면 가능한 결산서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붙입니다.
  • 지정 고시 확인 -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일과 지정기간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그 전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후 의무 관리 - 매년 4개월 안의 공개, 80% 고유목적 지출, 전용계좌 사용을 관리합니다. 위반은 지정 취소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립 3년 미만이거나 수익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라면 결산서와 정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의 지정 취소·과세처분 불복과 세무 검토의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영리재단을 세운 분들은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설립허가와 공익법인등 지정은 별개 절차이고, 지정 전에 발급한 영수증은 후원자에게 공제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일정 관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정은 분기별로 하므로 추천신청서 제출일, 국세청장의 추천일, 재정경제부 고시일이 각각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정관변경 허가일이 추천신청일보다 뒤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됩니다.

지정 뒤에는 공개 의무 이행 기록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홈페이지 공시 화면 캡처, 국세청 공시일,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율 계산표가 없으면 지정 취소 요청이나 상속세·증여세 추징 단계에서 법인이 의무를 지켰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과세처분 불복과 세무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지정 요건, 사후 의무 이행 기록을 조문별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설립허가서·정관·최근 결산서·모금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익법인등 지정 요건 충족 여부·추천신청 시기·지정 후 의무 이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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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