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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재지정 신청을 놓쳐 지정기간이 끝나면 그 사이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지정 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해 1월 1일부터 3년이고,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해 1월 1일부터 6년입니다. 재지정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 사이 받은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분기별 신청 기한과 신청 분기 선택이 결과를 가릅니다.

기한

재지정 추천 신청은 지정받으려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즉 1월·4월·7월·10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2026년 4분기 지정분은 10. 10.이 토요일이라 2026. 10. 12.이 마감입니다.

지정 기부금단체의 지정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저절로 연장되지 않고, 다시 신청해 새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재지정을 받더라도 그 사이 받은 기부금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정기간이 끝난 해가 아니라 재지정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단법인 P는 2023년에 지정받아 지정기간이 2025. 12. 31.에 끝났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를 모른 채 2026년에도 후원금 1억 8천만원을 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왔습니다. 2026. 10. 5. 지정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무국장은, 지금 신청하면 2026년에 받은 후원금도 공제되는지, 이미 발급한 영수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 동안 낸 것만 공제 대상입니다.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안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으로 늘어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지정기간 종료일이 이미 지났나요?

    종료 다음 해 안에 재지정될 수 있는 분기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

  2.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나요?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발급 내역을 추려 기부자에게 안내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

  3. 이번 분기 신청 기한이 지났나요?

    다음 분기 신청으로 재지정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4. 종전 지정기간에 가산세를 1천만원 넘게 추징당한 사업연도가 있나요?

    추천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9항

여기서 기준은 재지정일입니다. 재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로만 거슬러 올라가므로, 지정기간이 끝난 다음 해 안에 재지정되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P법인이 2026년 안에 재지정되면 2026. 1. 1.부터 6년이 되어 2026년 후원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재지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정은 분기마다 하고, 추천 신청은 그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4분기에 지정받으려면 10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그 뒤 신청하면 다음 해 1분기 지정 대상이 됩니다.

2026년 4분기와 2027년 분기별 신청 마감
지정 분기규정상 기한주말·공휴일 반영 마감
2026년 4분기 (핵심 행)2026. 10. 10.(토)2026. 10. 12.(월)
2027년 1분기2027. 1. 10.(일)2027. 1. 11.(월)
2027년 2분기2027. 4. 10.(토)2027. 4. 12.(월)
2027년 3분기2027. 7. 10.(토)2027. 7. 12.(월)
2027년 4분기2027. 10. 10.(일)2027. 10. 12.(화)

지정기간이 2025년에 끝난 단체는 2026년 4분기 지정이 공백 없이 재지정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7. 10. 11.은 한글날 대체공휴일이어서 2027년 4분기 마감은 10. 12.입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서류를 검토해 그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합니다. 4분기라면 10월 신청, 11월 추천, 12월 고시 순서입니다. 신청만 해 두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 검토를 통과해야 하므로, 서류 보완 요구에 대비해 마감일보다 일찍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2026년에는 10. 10.이 토요일, 10. 11.이 일요일이라 2026. 10. 12.까지 신청하면 4분기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을 넘기면 다음 신청은 2027. 1. 10.이 일요일이라 2027. 1. 11.까지이고, 지정은 2027년 1분기에 이루어집니다.

재지정이 늦어지면 그 사이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P법인이 2027년에 재지정되면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안이므로 6년 기간을 받지만, 그 시작은 2027. 1. 1.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받은 1억 8천만원은 지정기간 밖의 기부금이 되어 기부자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2025. 12. 31. 지정기간이 끝난 단체의 재지정 시점별 결과

2026년 안에 재지정

(유리)2026. 1. 1.부터 6년

  • 2026년 기부금도 공제 대상
  • 2026. 10. 12.까지 신청해야 함

2027년에 재지정

(불리)2027. 1. 1.부터 6년

  • 2026년 기부금은 공제 대상 밖
  • 이미 발급한 영수증 정리 필요

2028년 이후 재지정

(불리)새 지정으로 3년

  • 종료 후 2년이 지나 6년 연장 불가
  • 공백 기간이 2년 이상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

법원도 이 조항을 엄격하게 읽습니다. 4분기에 설립된 재단이 다음 해에 지정되자 설립 연도에 낸 기부금의 공제를 구한 사건에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전에 낸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7540 판결). 관련 규정상 4분기에 지정을 신청한 단체는 다음 해 1분기에야 지정된다는 점을 기부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공백 기간에 이미 발급한 영수증은 그대로 두면 기부자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체도 공제 대상이 아닌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한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이 기간에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지정 신청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재지정 신청에는 추천신청서와 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가 필요합니다. 6년 지정기간을 받는 경우에는 5년간의 기부금 모집 사업계획서와 종전 지정기간의 공익활동보고서를 냅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서식이 맞지 않으면 추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 지정되면 6년 연장을 받지 못해 기간이 3년이고, 이때는 3년 사업계획서와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냅니다.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은 제출 가능한 결산서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대신합니다.

종전 지정기간 중에 1천만원 이상 추징이나 의무 위반 같은 지정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국세청장은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재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전 기간의 공시, 전용계좌, 기부금 공개 의무를 지켰는지 점검하십시오.

공익법인 재지정 대응 순서

  • 지정기간 확인 - 고시된 지정일과 지정기간 종료일을 확인하고, 종료 다음 해 안에 재지정될 수 있는 분기를 찾습니다.
  • 기한 계산 - 분기별 신청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계산하되, 가능한 한 앞선 분기에 신청합니다.
  • 서류 준비 - 공익활동보고서와 5년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서식에 맞춰 갖춥니다.
  • 공백 영수증 정리 - 지정기간 밖에 발급한 영수증을 추리고 기부자에게 공제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 추천 배제 점검 - 종전 지정기간의 추징·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과세 대응 - 공백 기간 기부금이나 출연재산에 과세예고통지가 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정일과 재지정 분기, 공백 기간에 받은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기부자 공제와 단체 과세 문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단체 재지정 점검과 지정기간 공백에 따른 과세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지정 기한을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담당자 교체입니다. 고시된 지정기간 종료일을 이사회 안건이나 회계 일정표에 올려 두고, 종료되는 해의 여름에는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정기간이 끝난 해에 재지정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해 안에만 재지정되면 그 해 1월 1일로 소급됩니다. 반대로 연말 마지막 신청 기한을 넘기면 한 해 전체가 공백이 되므로, 마지막 분기보다 한두 분기 앞서 신청하십시오.

공백 기간에 받은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자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기부자가 공제를 받았다가 추징되면 단체에 책임을 묻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단체의 지정·재지정 요건 점검, 지정기간 공백에 따른 기부금 공제와 증여세 쟁점 검토, 추천 배제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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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