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사단법인 정관을 바꿨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는데 총회 소집·개최 없이 서면 찬반만 받아 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2023다254984)은 이런 서면결의로 회장 연임 제한을 없앤 정관변경과 그에 근거한 회장선출결의를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정관에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인에서 「서면결의서를 기한까지 보내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문과 봉투, 첨부된 안건 설명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총회 소집 절차가 있었는지와 안건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중에 결의 효력을 다투는 기준이 됩니다.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해서 결의를 다툴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판결 사안도 재적대의원 454명 중 449명이 찬성했지만 무효가 됐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회원 수가 수백 명인 장애인 복지 사단법인의 회원입니다. 법인은 2024년 말 대의원들에게 「회장 연임은 1회에 한한다」는 정관 조항을 삭제하고 현 회장부터 적용하는 안건에 대해 2주 안에 서면결의서를 보내 달라는 안내문만 보냈고, 총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대의원 대부분이 찬성으로 회신했고, 이미 연임한 회장은 2025년 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다시 당선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총회를 열지 않은 서면결의는 왜 무효인가요?
민법은 총회를 소집해 사원들이 출석하고 결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상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해야 하고,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며, 결의는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로 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은 소집·개최 절차 없이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고 찬반만 받는 서면결의는 총회에서 토론하고 결의해 법인 운영에 의사를 반영하는 사원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총회를 실제로 소집·개최한 뒤 그 총회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법이 허용합니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구분 | 총회 소집·개최 | 효력 |
|---|---|---|
| 서면 의결권 행사 | 총회를 실제로 엶 | 허용, 해당 사원은 출석 간주 |
| 정관 근거 있는 서면결의 | 정관이 정한 방식 | 정관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
| 정관 근거 없는 서면결의 | 소집·개최 없이 찬반만 받음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중대한 하자, 무효 |
출처 - 민법 제73조 제2항, 제75조 제2항,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문제가 되는 것은 총회 자체를 열지 않고 서면 찬반만으로 결의를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인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처럼 모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정만으로 바로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법인 이사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서면결의를 택했지만, 대법원은 그 무렵 상당 기간 다수가 모이는 총회가 어려웠는지 분명하지 않고, 설령 어려웠더라도 그때 정관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장 연임 제한을 없애는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은 서면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 시점에 결의할 필요성이 함께 있어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효인 정관변경에 근거한 회장 선거도 무효인가요?
원심은 무효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회장 연임 제한을 없앤 정관변경결의가 무효이므로, 이미 두 번 회장을 지낸 사람을 그 변경된 정관에 근거해 다시 회장으로 뽑은 결의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회장선출결의로 정관변경이 추인됐다고도 주장했지만, 상고심에서 처음 낸 주장이라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관변경은 대면 총회를 연 경우에도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족수를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사단법인 서면결의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서면결의 허용 조항, 정관변경 정족수, 대의원총회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조항이 없으면 무효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절차 자료 보관 - 서면결의 안내문, 회신 기한, 안건 설명자료를 모읍니다. 소집·개최 절차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후속 결의 정리 - 변경된 정관에 근거해 이뤄진 임원 선출·규정 개정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함께 무효를 다툴 대상입니다.
- 임시총회 소집 청구 -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2주간 안에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합니다.
- 소송과 가처분 - 정관변경결의와 임원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필요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임기가 진행될수록 실익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서면결의나 전자투표 조항이 있거나 협동조합·주택조합처럼 특별법이 적용되는 단체라면 정관과 해당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단법인·비영리단체의 총회결의 무효확인과 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서면결의를 받은 회원들은 대개 「대의원 대부분이 찬성했으니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 사안은 재적대의원 454명 중 449명이 찬성했는데도 무효가 됐습니다. 숫자보다 총회를 열었는지, 정관에 서면결의 근거가 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안내문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발송일, 회신 기한, 안건 문구, 「총회를 갈음한다」 같은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소집·개최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관 사본도 결의 당시 판으로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법인이 정관을 다시 고쳐도 다툼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결의방법의 중대한 하자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그 정관에 근거한 임원 선출 결의까지 함께 무효로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도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첫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단법인·비영리단체의 총회결의와 임원 선출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결의 안내문을 대조해 소집·개최 절차의 하자를 확정한 뒤 후속 결의까지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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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 민법 제71조
- 민법 제72조
- 민법 제7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3조 제2항
- 민법 제42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0조 제2항·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