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이사·경영권

주주들이 의사록을 위조해 세운 가짜 대표이사가 회사 부동산을 팔았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해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 회사가 그 등기에 관여하거나 알고도 방치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는 부실등기 책임을 지지 않아 부동산 반환과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조로 만든 결의에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진짜 대표이사가 위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조된 선임등기를 알게 된 날 바로 법인등기 말소와 처분금지가처분을 준비합니다. 알고도 등기를 그대로 두면 회사가 부실등기를 방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수 회사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실등기 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등기에 이어질 때에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의 일부 주주들은 2024년 9월 대표이사의 경영에 불만을 품고,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열린 것처럼 의사록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등기했습니다. 새로 등기된 대표이사는 2024년 12월 회사 소유 창고 부지를 다른 회사에 18억원에 팔고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래 대표이사는 2025년 2월 거래처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실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언제 보호되나요?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사람은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9조가 이 부실등기의 효력을 정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틀린 등기를 했다면 등기를 믿은 매수인에게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실등기 책임 판단 순서
  1. 1

    등기 신청자

    회사가 스스로 등기했는지

  2. 2

    관여 여부

    적법한 대표이사의 협조·묵인이 있었는지

  3. 3

    방치 여부

    알고도 시정하지 않았는지

  4. 4

    매수인 선의

    등기가 틀린 것을 몰랐는지

  5. 5

    결론

    특별한 사정 없으면 회사 책임 없음

문제는 회사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위조 서류로 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한 경우에 책임을 묻고, 등기에 관여했거나 부실등기를 알면서 방치하는 등 회사의 고의·과실로 등기한 것과 같이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의사록을 위조한 사람이 대주주여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의사록을 위조해 결의의 외관만 만든 경우는 주주총회가 열렸지만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와 달리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아예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조한 사람이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가짜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맺은 매매계약은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는 매수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 자체가 없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도 함께 구합니다.

진짜 대표이사가 회사 일을 소홀히 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대표이사가 부실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협조하거나 묵인했다면, 또는 부실등기가 있는 줄 알면서 시정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회사에 부실등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위조 등기 사건에서 기록해 둘 날짜
  1. 위조 등기일

    가짜 대표이사 선임등기

  2. 처분일

    회사 부동산 매각·이전등기

  3. 인지일

    진짜 대표이사가 알게 된 날

  4. 인지 직후

    가처분·말소 청구 착수

회사 일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위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법인등기부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알고 난 뒤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알게 된 날과 그 뒤의 조치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위조 대표이사 등기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확인 - 법인등기부와 등기신청서류를 떼어 의사록 위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조된 날인과 서명이 결론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매각된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매수 회사가 다시 팔아 버리는 것을 막습니다.
  • 결의 부존재 확인 - 위조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합니다. 판결로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말소합니다.
  • 등기 말소 청구 - 매수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합니다. 회사의 관여나 방치가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합니다.
  • 형사 고소 - 의사록 위조와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를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은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짜 대표이사가 인감을 넘겨주었거나 등기를 알고 몇 달씩 방치한 경우에는 경위와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결의 부존재 확인과 부동산 등기 말소,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대표들은 등기부에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올라가 거래까지 끝났다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등기가 회사의 의사로 이루어졌는지, 회사가 알고도 내버려 두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위조 등기가 된 날, 대표이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가처분과 소송을 낸 날을 한 장에 적어 두고,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등기부 열람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회사가 부실등기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가처분 뒤에 들어온 제3자의 등기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결의 부존재 확인과 부동산 등기 말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조 등기의 경위와 대표이사가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부등본·등기신청 때 제출된 의사록 사본·부동산 매매계약서·위조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실등기 책임 여부·가처분 필요성·등기 말소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