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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으면 회사에도 효력이 미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넣지 않았어도 회사와 거래상대방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92다5638 판결은 이 가처분이 성질상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가처분 뒤 새 대표이사의 행위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본점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면 회사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가 없으면 가처분을 모르는 거래상대방에게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를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으로 함께 넣지 않았다고 해서 가처분이 회사에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 A씨는 2025년 가을 대표이사 B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에 소집 통지 누락이 있다며 결의취소의 소를 전제로 B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했고, 2026년 1월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회사는 이사회를 열어 다른 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뽑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회사에도 효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가처분 뒤에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결의가 적법한지와 관계없이 대표권이 없고, 그가 회사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입니다.

이사선임결의 취소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라면 결의취소 판결 자체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은 결의취소의 소에 설립무효 판결의 대세적 효력 규정(제190조 본문)을 준용합니다. 본안 판결이 대세적 효력을 갖는 이상, 그 판결을 보전하는 가처분도 회사와 거래상대방에게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나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직무집행을 정지당할 이사 개인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신청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해야 하고,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은 대표자 개인이 아닌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신청인이 이사 개인이어도 가처분의 효력은 회사 운영 전체에 미칩니다. 이 때문에 법은 가처분을 등기하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대신 회사 업무를 맡게 합니다.

가처분 뒤 새 대표이사와 계약한 거래처는 보호받나요?

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은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꾸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몰랐다는 이유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등기 여부와 거래상대방 보호
등기 전
거래상대방: 선의
계약 효력 주장: 가처분으로 대항 불가
등기 전
거래상대방: 악의
계약 효력 주장: 가처분으로 대항 가능
등기 후
거래상대방: 선의·악의
계약 효력 주장: 가처분으로 대항 가능

출처 - 상법 제37조 제1항,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민법상 사단법인 대표자에 대한 가처분도 같나요?

민법상 법인도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이 법인의 대외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전제로 등기 제도를 둔 것입니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통상사무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한 행위라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상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응 순서

  • 본안 특정 - 결의취소, 결의무효확인, 이사해임 가운데 어떤 소를 본안으로 할지 정합니다. 본안에 따라 제소기간과 신청인 자격이 달라집니다.
  • 피신청인 확정 - 직무집행을 정지할 이사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적습니다. 회사만 상대로 하면 부적법해집니다.
  • 직무대행자 후보 제시 - 회사 업무가 멈추지 않도록 직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은 변호사 등 중립적인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처분 등기 확인 - 인용결정 뒤 본점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항 요건입니다.
  • 위반 행위 대응 - 정지된 이사나 새로 뽑힌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면 무효를 주장합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회사이거나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정관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직무집행정지·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영권 분쟁에서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쪽은 회사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효력이 없다는 반론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가처분은 회사 운영 전체에 미치고, 오히려 회사가 가처분을 피해 새 대표이사를 뽑는 순간 그 대표이사의 행위가 모두 무효로 돌아갑니다.

다툼은 대부분 날짜에서 갈립니다. 가처분 결정일, 결정 정본 송달일, 가처분 등기일, 새 대표이사 선임일, 문제 된 계약 체결일을 순서대로 놓아야 거래상대방이 선의였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날짜별로 출력해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본안소송뿐 아니라 가처분 위반 계약의 무효확인,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다툼, 가처분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모두 쓰입니다. 등기 전후로 계약 효력이 달라지므로 등기일 하루 차이가 결론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직무집행정지·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본안의 종류와 가처분 등기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가처분 위반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 결정문·법인 등기사항증명서·주주총회 의사록·문제 된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처분의 대외적 효력·가처분 등기 시점·새 대표이사 행위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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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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