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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가처분으로 선임된 재단 이사 직무대행자가 이사를 새로 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재단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를 선임·해임해 이사회 구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자는 법인을 종전처럼 유지·관리하는 통상사무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과 판례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가처분 결정문에 직무대행자 권한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문을 받아 「다른 정함」이 있는지, 법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결정문에 권한 범위가 적혀 있지 않고 허가도 없다면 이사 선임·해임 안건에 이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해서 그 안건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결의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밖이어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재단법인은 2025년 이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이사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고, 법원은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C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을 했습니다. 2026년 초 C씨는 임기가 끝난 이사 두 명의 후임을 뽑고 반대편 이사 한 명을 해임하는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재단의 다른 이사들은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구성을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구성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직무대행자는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해임해 이사회 구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자는 법인을 종전처럼 유지·관리하는 통상사무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이사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원 허가를 얻으면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제408조가 아니라, 재단법인에는 2001년 신설된 이 민법 조항이 직접 적용됩니다.

왜 통상사무만 할 수 있나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직무대행자가 피대행자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할 뿐이므로,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 구성 자체를 바꾸는 것은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통상사무
예시: 급여 지급·시설 관리
가능 여부: 가능
통상사무
예시: 확정된 사업 집행
가능 여부: 가능
통상사무 밖
예시: 이사 선임·해임
가능 여부: 허가 없으면 불가
통상사무 밖
예시: 피대행자 해임 가담
가능 여부: 허가 없으면 불가

출처 -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사임한 이사의 후임을 직접 뽑는 결의에 참가하거나, 피대행자를 해임하고 후임을 뽑는 데 가담하는 것도 이사회 조직을 바꾸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원 급여 지급, 시설 유지, 이미 정해진 사업 집행처럼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무는 할 수 있습니다.

권한 밖 결의로 거래한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대행자가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권한 제한을 모르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므로, 법인 내부에서는 결의 효력을 다투면서도 외부 거래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등기부로 대행자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선의 여부를 다툴 때 고려됩니다.

이사 직무대행자 권한 다툼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가처분 결정문에 직무대행자 권한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통상사무만 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여부 확인 - 직무대행자가 이사 선임·해임에 대해 법원 허가를 신청했거나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허가 신청 사건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으면 권한 밖 안건이라는 이의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반대 의견을 의사록에 남깁니다.
  • 결의 무효 확인 - 권한 밖 결의가 이루어지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새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봅니다.
  • 등기 대응 - 권한 밖 결의로 임원 변경등기가 되면 그 등기의 말소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결정에 이사 선임 권한을 준다는 정함이 있거나 정관상 이사 임기가 끝나 법인 운영이 멈출 상황이면 결정문과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임원 지위를 다투는 가처분과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이니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직무대행자를 분쟁이 끝날 때까지 법인을 지키는 임시 관리자로 봅니다. 이사를 새로 뽑거나 해임해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일은 가처분결정이나 법원 허가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의 문구와 이사회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의 주문과 이유, 직무대행자가 보낸 소집 통지서의 안건, 이사회 의사록에 남은 찬반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의를 서면으로 남긴 날짜는 나중에 결의 무효를 다툴 때 절차를 지킨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결의에 따라 임원 변경등기가 이미 되었다면 등기 말소 청구의 근거도 됩니다.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사회 구성이 바뀌면 분쟁이 복잡해지므로 이의 제기는 소집 통지를 받은 즉시 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임원 지위를 둘러싼 가처분과 이사회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 결정문의 권한 범위와 이사회 기록을 대조해 직무대행자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문·정관·이사회 소집 통지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무대행자 권한 범위, 법원 허가 여부, 이사회결의 무효 다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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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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