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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회사 돈으로 주기로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 보수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아 법원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쪽 변호사 선임은 상무이지만 상대방 변호사 보수 약정은 상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처분 결정문과 법원 허가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직무대행자가 통상 업무를 넘는 약정을 하려 하면, 법원 허가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허가서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허가가 없으면 그 약정은 회사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가 한 일이라면 모두 무효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소송을 위해 자기 쪽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통상 업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의 대표이사는 2025년 5월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원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법원은 변호사 P씨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P씨는 회사가 당사자인 물품대금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 1,1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변호사의 보수 2,200만원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약정을 맺으려 하자, 주주가 이 약정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약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법원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의 상대방 변호사 보수 2,200만원 약정은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08조도 그대로입니다.

회사의 「상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상무는 회사 영업의 통상적인 업무를 말하고, 영업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규모의 원료 구입, 제품 판매, 정기주주총회 소집은 상무에 속합니다. 반면 신주 발행, 사채 모집, 회사 재산의 중요한 처분처럼 회사의 기초나 경영 방향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상무가 아닙니다.

직무대행자 행위별 효력
자기 쪽 변호사 선임·보수
상무 여부: 상무
효력: 유효
통상 원료 구입·제품 판매
상무 여부: 상무
효력: 유효
상대방 변호사 보수 부담
상무 여부: 상무 아님
효력: 허가 없으면 무효
신주 발행·사채 모집
상무 여부: 상무 아님
효력: 허가 없으면 무효

출처 - 상법 제408조, 대법원 87다카2691 판결

같은 판결은 직무대행자가 회사를 위한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보수계약을 맺거나 반소 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상무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의 착수금 1,100만원 약정은 유효합니다.

  • 상무에 속함 - 자기 쪽 변호사 선임·보수 약정, 통상 원료 구입·제품 판매
  • 상무 밖(법원 허가 필요) - 상대방 변호사 보수 부담, 신주 발행, 사채 모집

허가 없이 한 약정도 회사가 책임지는 경우는?

직무대행자가 상무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책임을 집니다. 거래 상대방이 직무대행자라는 사실이나 법원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는 보통 직무대행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선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본점 소재지에 등기되므로, 거래 전에 법인등기부를 확인하면 직무대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 권한 다툼 대응 순서

  • 가처분 결정 확인 - 가처분명령에 직무대행자 권한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는지 봅니다. 권한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행위 성격 분류 - 문제 된 약정이 통상 업무인지, 회사 기초에 영향을 주는 행위인지 나눕니다. 상무 해당 여부가 효력을 가릅니다.
  • 법원 허가 여부 확인 - 상무 밖 행위라면 법원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허가서가 없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선의 여부 검토 - 거래 상대방이 직무대행 사실을 알았는지 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회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 무효 확인 또는 가처분 - 이미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무효 확인 소송이나 지급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명령이 직무대행자 권한을 따로 정했거나 상대방이 직무대행 사실을 몰랐다면 결정문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회사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법원이 선임했으니 대행자가 하는 일은 모두 회사 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주주와 임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통상 업무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행위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무대행 기간에 맺은 약정은 체결 날짜와 법원 허가서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문, 허가 신청서, 약정서, 이사회나 주주에게 알린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약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무 밖 행위라는 점과 상대방이 직무대행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함께 증명합니다. 상대방의 선의 여부가 다퉈지면 법인등기부 확인 여부와 거래 과정의 대화가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회사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직무대행자 행위를 상무와 상무 밖 행위로 나눠 효력과 법원 허가 필요 여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 결정문·법인등기부·문제 된 약정서·법원 허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이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법원 허가가 필요했는지, 상대방에게 선의 보호가 인정되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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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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