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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 가처분이 등기 안 된 사이 회사가 패소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상대방이 직무대행자 선임 사실을 알면서 직무가 정지된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소송서류를 보내 회사가 변론 기회를 잃었다면 상고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 전에 다른 이사가 대표이사로 등기됐더라도 직무가 정지된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런 판결에는 절대적 상고이유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고는 항소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등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먼저 마치려고 애쓰기보다 상대방이 가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N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사이가 틀어진 이사가 2025년 2월 M씨를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올리는 의사록을 만들어 등기했습니다. M씨가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해 2025년 4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됐지만, 그 사이 대표이사가 또 바뀌어 가처분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는 이 사정을 알면서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3억원 청구 소장을 보냈고, 회사는 변론에 나가지 못해 2026년 8월 항소심까지 패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색 사례 타임라인과 불복 기간
  1. 2025년 2월

    해임 의사록 작성·새 대표이사 등기

  2. 가처분 결정 전

    대표이사 다시 변경 등기

  3. 2025년 4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

  4. 2026년 8월

    항소심 패소 판결

  5. 판결서 송달 후 2주

    상고기간 종료

가처분이 등기되지 않았으면 직무대행자 권한이 없나요?

권한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는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가처분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나 해임의 소를 전제로 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와의 관계는 선의·악의로 나뉩니다. 이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어서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가처분 사실을 아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407조 제3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가처분 결정 전에 새 대표이사가 등기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무가 정지된 이사는 새로 대표이사로 등기됐어도 대표권을 갖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은 가처분 결정 전에 직무가 정지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가 정지된 이사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이사에게는 가처분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사는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 없고,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를 대표해 소송서류를 받고 소송을 수행할 사람은 직무대행자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권한 없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한 소송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소송과 같게 봅니다.

이미 항소심까지 끝났다면 어떻게 불복하나요?

상고기간 안이면 상고로, 판결이 확정됐으면 재심으로 다툽니다. 상대방이 직무대행자 선임을 알면서 권한 없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소송서류를 보내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변론에 나가지 못했다면, 회사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보아 절대적 상고이유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판결 확정 여부에 따른 불복 수단
상고기간 안
불복 수단: 상고(절대적 상고이유 유추)
기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판결 확정 후
불복 수단: 재심의 소(대리권 흠결)
기간: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장기 경과
불복 수단: 재심 제기 불가
기간: 확정 뒤 5년 경과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424조 제1항 제4호,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456조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대리권 흠결을 재심 사유로 주장합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직무대행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자 가처분 미등기 소송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항소심 판결서 송달일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고기간 2주가 남았으면 상고, 지났으면 재심으로 갑니다.
  • 가처분 결정문 확보 - 가처분 결정문과 송달일, 등기 촉탁이 불가능했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언제부터 유효했는지 보여 줍니다.
  • 상대방 인식 자료 수집 - 상대방에게 가처분 결정을 알린 내용증명, 문자, 다른 사건 서면을 모읍니다. 악의의 제3자임을 증명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송달 경과 정리 - 소장·기일통지서가 누구에게 언제 송달됐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변론 기회를 잃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상고이유 작성 - 절대적 상고이유 유추 적용과 2013다39551 판결을 근거로 상고이유서를 씁니다. 파기되면 항소심에서 다시 변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가처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정문과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그에 따른 회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 등기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등기가 없으니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처분 사실을 아는 상대방에게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고, 가처분 결정 전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어도 직무가 정지된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고 봅니다. 등기가 없다는 사정은 선의의 제3자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상대방이 가처분을 알았다는 흔적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알린 내용증명,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다른 사건에서 상대방이 가처분을 언급한 서면을 날짜별로 모아야 합니다. 판결서 송달일도 확인해야 상고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상고심에서 절대적 상고이유 유추 적용의 전제 사실이 되고, 파기환송 뒤 항소심에서는 회사가 새로 공격방어방법을 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같은 자료가 재심 사유와 재심 기간 기산점을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그에 이어지는 회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 결정과 상대방의 인식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상고·재심 등 불복 수단을 기간에 맞춰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 결정문·법인등기부·항소심 판결서와 송달증명·상대방에게 가처분을 알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직무대행자의 대표권·상대방의 악의 여부·상고 또는 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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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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