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직무집행정지된 대표이사와 맺은 계약, 가처분이 취하되면 유효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간에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뒤에 가처분신청이 취하돼도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가처분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없어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계약서 작성일이 직무집행정지 등기 기간 안에 있는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거래 상대 회사의 대표이사와 계약하기 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직무집행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등기가 있는지 보십시오. 등기가 된 뒤에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계약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가 나중에 지위를 되찾았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새로 도장을 받아 두면 해결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인 계약은 소급해 살아나지 않으므로, 새 계약을 맺을지와 이미 한 일의 대가를 어떻게 받을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3월 B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등기된 사실을 모른 채 2024년 5월 그 대표이사와 1억 2천만원 규모의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9월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어 대표이사가 권한을 되찾았고, A사는 2025년 2월 B사를 상대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B사는 계약 당시 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없었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기간에 맺은 계약은 왜 무효인가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그 대표이사는 가처분 기간 동안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그 기간에 회사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이 있는 동안 회사 업무는 직무대행자가 맡고, 직무대행자도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하지 못합니다.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계약이 되살아나나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은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어 보전집행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하지 않으므로, 정지 기간 중 체결한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지위를 되찾은 날 이후의 행위만 회사에 효력이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
대표이사 대표권 정지
정지 기간 중 계약
절대적 무효
가처분신청 취하
집행 효력 장래 소멸
권한 회복 뒤 새 약정
새 약정은 유효
출처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사가 계약서만 근거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한 회복 뒤 B사가 같은 내용으로 새 계약을 맺어 주거나 대금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 새 약정을 근거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대 회사는 직무집행정지 사실을 몰랐다고 다툴 수 있나요?
등기가 된 뒤라면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하고, 등기할 사항은 등기 후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처럼 등기를 볼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좁게 봅니다.
등기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가처분결정은 났지만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모르고 계약한 상대방은 회사가 그 사실로 대항할 수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과 등기일을 날짜 단위로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무효인 계약으로 이미 해 준 용역의 대가는 받을 수 없나요?
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는 어렵지만, 회사가 그 용역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환 범위는 계약금액이 아니라 회사가 얻은 이익과 A사가 입은 손해 가운데 적은 쪽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직무집행정지 대표이사 계약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상대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계약일이 등기일 뒤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계약일 대조 - 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서명일, 대금 지급일을 등기일과 비교합니다. 날짜를 소급해 적은 계약서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 직무대행자 접촉 - 가처분 기간이면 직무대행자에게 계약 체결이나 추인 여부를 묻습니다. 상무를 벗어난 계약은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새 약정 확보 - 대표이사가 권한을 되찾은 뒤 대금 지급을 약속받았다면 문서로 남깁니다. 이 약정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부당이득 청구 검토 - 이미 제공한 용역의 내역과 회사가 얻은 이익을 정리합니다. 계약 청구가 막힐 때 예비적 청구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결정에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따로 정한 내용이 있거나 계약 상대방이 가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면 결정문과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그에 따른 계약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취하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믿는 거래처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정지 기간에 대표이사가 맺은 계약은 그대로 무효로 남고, 취하는 그 뒤의 행위에만 영향을 줍니다. 대표이사가 복귀했다는 소식만 듣고 기존 계약서로 대금을 청구했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이 때문입니다.
결론은 날짜로 갈립니다. 가처분결정일, 등기일, 계약서에 적힌 날짜, 실제 서명한 날, 대표이사가 권한을 회복한 날을 한 줄로 세워야 합니다. 계약서 날짜를 가처분 전으로 소급해 적은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체로 신뢰를 잃고, 표현대표나 신의칙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일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등기 뒤의 계약이면 선의를 주장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회복 뒤의 새 약정이나 부당이득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준비해야 집행할 수 있는 판결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대표권 흠결을 둘러싼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일과 계약일을 먼저 대조한 뒤 새 약정과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용역계약서·상대 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처분결정문·대금 청구 관련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체결 당시 대표권 유무·등기 전후 여부·부당이득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 상법 제37조 제2항
- 상법 제407조 제1항
- 상법 제40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상법 제407조 제3항
- 민법 제741조
- 상법 제37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407조 제1항·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