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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뒤 이사회가 새 대표를 뽑으면 그 대표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새로 뽑힌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선임결의가 적법한지와 관계없이 직무대행자만 회사를 대표하고, 새 대표이사가 한 거래는 선의의 상대방에게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처분결정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가처분 등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서나 소집통지가 왔다면 서명하거나 응하기 전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처분 등기가 남아 있으면 그 대표 명의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사회가 새 대표이사를 뽑았다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한 주주가 다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쓰자 B씨 등은 2025년 3월 해임의 소를 내면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변호사 1명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회사 이사회가 기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그와 가까운 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새 대표이사는 거래처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뒤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내려진 이상, 그 뒤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 대표이사가 선임되어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결의가 적법했는지와 관계없이 대표권을 갖지 못합니다.

같은 법리는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총회가 후임자를 뽑은 사안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후임자 선출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어야 새 대표자가 권한을 가집니다.

새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보호받나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새 대표이사가 가처분에 반해 회사 대표자로서 한 계약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거래 상대방은 가처분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중 누가 회사를 대표하나
직무대행자
대표권: 있음(상무 범위)
거래 효력: 유효
직무대행자 상무 외 행위
대표권: 법원 허가 필요
거래 효력: 선의 제3자에겐 회사 책임
가처분 후 새 대표이사
대표권: 없음
거래 효력: 선의 상대방에게도 무효
가처분 취소 후 새 대표이사
대표권: 있음
거래 효력: 유효

출처 - 상법 제407조·제408조, 대법원 92다5638 판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만 떼어 봐도 가처분 사실이 드러나므로, 회사와 큰 거래를 앞둔 상대방은 계약 전에 등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무대행자는 무엇까지 할 수 있나요?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상무, 즉 통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부동산 처분이나 대규모 차입처럼 상무를 벗어나는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상무 외 행위를 해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가처분이 풀리려면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쪽이 새 대표이사 선임을 사정변경으로 내세워 취소를 신청하는 일이 많으므로, 가처분을 신청한 주주는 본안인 해임의 소나 결의 무효·취소의 소를 서둘러 진행해 두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07조·제408조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응 순서

  • 가처분 등기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등기를 확인합니다. 등기가 남아 있으면 새 대표이사 명의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 새 대표 선임 사실 파악 - 이사회 의사록과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처분 중 변경 등기가 들어가면 등기소와 법원에 가처분 사실을 알립니다.
  • 거래 상대방 통지 - 새 대표이사와 거래를 추진하는 상대방에게 가처분 사실과 대표권 부존재를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거래가 이뤄진 뒤 무효를 다투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직무대행자 협의 - 상무 외 행위가 필요한 사안은 직무대행자를 통해 법원 허가를 받도록 요청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되면 효력 다툼이 생깁니다.
  • 본안 진행 - 해임의 소나 선임결의 무효·취소의 소를 계속 진행합니다. 본안이 늘어지면 회사 쪽의 가처분 취소 신청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결정문에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따로 정했거나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으면 결정문과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 해임·결의 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영권 분쟁에서 회사 쪽은 가처분이 나오면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바꾸는 방법으로 가처분을 피하려 합니다. 새 대표를 뽑으면 가처분 대상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대행자만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런 선임은 오히려 회사 쪽의 거래를 모두 무효로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가처분 등기일과 새 대표이사가 계약한 날의 선후입니다. 가처분결정 송달일, 등기일, 이사회 개최일, 거래 계약일을 문서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가처분 사실을 알린 내용증명이 있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손해를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새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 소송, 부동산 처분이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회사 쪽이 사정변경을 들어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면 본안 진행 경과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본안 기일 기록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경영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 등기와 이사회 결의 일자를 먼저 확정한 뒤 새 대표 명의 거래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결정문·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새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새 대표이사의 대표권 유무·그 명의 거래의 효력·가처분 취소 신청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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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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