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경영권 분쟁 중 이사선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나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가능합니다. 이사선임 주주총회 전에는 주식 귀속이나 법정 의결권 제한을 이유로 의결권행사금지·허용 가처분을, 총회 뒤에는 결의취소·무효의 소를 전제로 결의효력정지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상법 제407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막기 어렵고,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이사선임 결의를 다투는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하고, 그 소를 전제로 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회 전 의결권 가처분은 법원이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므로 총회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다고 해서 이사선임 총회를 가처분으로 언제나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은 다툴 권리(피보전권리)와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정(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소명해야 하고, 이사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빼앗는 가처분은 법원이 특히 신중하게 봅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큰 것은 누가 의결권을 가지는지 다툼이 있거나,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지분 17%를 가진 2대 주주입니다. 회사는 2026. 9. 15. 이사회에서 이사 3명을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를 2026. 10. 28. 열기로 하고 기준일을 2026. 9. 30.로 정했습니다. 기준일 직전인 2026. 9. 24. 회사는 보유하던 자기주식 5%를 협력 강화를 이유로 현 경영진과 가까운 거래처에 넘겼고, 최대주주 측이 명의를 빌려 산 것으로 보이는 주식 4%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라 있었습니다. 총회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A씨는 2026. 10. 2. 거래처와 명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지, 총회가 그대로 열리면 선임된 이사의 직무를 멈출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선임 주주총회를 앞두고 낼 수 있는 가처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상법이 직접 정한 가처분은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이고, 나머지는 민사집행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신청합니다. 총회 전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총회 뒤에는 결의효력정지 가처분과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주로 검토합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미리 조사하게 하려면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시점 | 가처분·절차 | 상대방 | 근거 |
|---|---|---|---|
| 총회 전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 상법 제396조 제2항 |
| 의결권행사금지·허용 가처분 | 회사, 다툼 주주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
| 검사인 선임 청구(1% 이상) | 법원에 청구 | 상법 제367조 제2항 | |
| 총회 후 |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 회사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 해당 이사 | 상법 제407조 제1항 |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며 회사는 피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 상법 제367조, 제396조, 제407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가처분의 상대방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대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보아,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명의개서대리인이 아닌 회사를 채무자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그 이사 개인이 상대방이고 회사는 피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흔한 피보전권리는 주식이 누구 것인지에 관한 다툼입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실제 주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처럼 명의를 빌린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의결권 행사를 다투려는 주식이 상대방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라 있나요?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지연된 사정 등 예외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일 전후로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이나 회사 사이의 상호 지분 취득이 있었나요?
자기주식 균등 처분 원칙 위반이나 상호보유주식 의결권 제한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총회일 기준으로 지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42조, 제369조 제3항, 대법원 2026. 4. 2.자 2025마6793 결정
총회일까지 남은 기간이 2주 이내인가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심문기일이 원칙이어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곧바로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제304조
이미 총회가 열려 이사가 선임되었고 결의일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결의취소의 소를 기간 안에 제기하고, 그 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 제407조 제1항
회사가 투표에 참여한 주주에게 상품권이나 혜택을 주거나 정관과 다른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했나요?
이익공여 금지나 정관 위반으로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7조의2, 대법원 2014. 7. 11.자 2013마2397 결정
법이 정한 의결권 제한 사유가 있으면 구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요건은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준일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총회일에 해당하면 의결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2.자 2025마6793 결정). 이 사건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은 총회 전날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총회 직전의 지분 변동이 결론을 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례의 자기주식 처분은 개정 상법이 정한 균등 처분 원칙과 예외 요건을 지켰는지가 쟁점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 신주발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넘겨받은 주식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요건은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가처분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결의는 무효가 되나요?
가처분을 어긴 의결권 행사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과 같은 효력의 강제조정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이 행사되었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확정되어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졌다면 그 의결권 행사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 위반 행위가 문제 되는 이유는 가처분 형식을 어겨서가 아니라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받은 쪽도 본안 소송을 서둘러야 합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다툼이 끝나는 것도 아니어서, 총회 뒤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가 선임됐다면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나요?
이사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내려지면 본점 소재지에 등기됩니다. 이사의 지위는 선임 결의와 본인의 승낙만 있으면 생기므로, 회사가 임용계약을 미룬다고 선임이 미뤄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결의방법의 하자가 분명하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권 다툼 중 회사가 정관보다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고 투표한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과 20만원 상당 상품교환권을 준 사안에서, 결의취소 사유가 있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며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4. 7. 11.자 2013마2397 결정).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은 상법이 금지합니다.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나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직무권한을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1. 10.자 95마837 결정).
총회일 6주 전
주주제안·집중투표 청구 마감(상장회사)
기준일 2주 전
기준일 공고(정관에 정함이 없을 때)
총회일 2주 전
소집통지 발송
총회 전
의결권 가처분 신청과 심문기일
결의일부터 2개월
결의취소의 소 제기 기한
출처 - 상법 제354조 제4항, 제363조 제1항, 제363조의2 제1항, 제376조 제1항, 제542조의7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4조
총회 전 가처분은 심문과 결정에 시간이 듭니다. 앞의 2025마6793 사건처럼 1심 결정이 총회 전날 나오면 항고로 바로잡을 시간이 사실상 없으므로, 소집 이사회 결의나 기준일 공고를 안 때 곧바로 소명자료를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개정 상법으로 이사선임 주주총회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9. 10.부터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시행 후 처음 이사선임 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청구가 있으면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고 최다 득표자부터 선임됩니다.
감사위원 선임 규정도 달라졌습니다.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감사위원 선임·해임에서 3%를 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이 가진 주식을 합산합니다. 사외이사 제도는 독립이사로 바뀌어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두어야 하고, 기존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보되 부칙이 정한 기간 안에 이 비율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집중투표 청구 처리나 3% 산정 같은 절차 문제가 가처분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2025. 7. 22.부터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 이사회가 한쪽 주주에게 유리한 자기주식 처분이나 총회 운영을 결정하면 이 조항이 다툼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사선임 주주총회 가처분 대응 순서
- 주주명부와 지분 확인 - 기준일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하고, 거절되면 회사를 상대로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다툴 주식 특정 - 명의 주식, 상호보유주식, 처분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을 다툴 주식과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 총회 전 가처분 - 심문기일을 고려해 총회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고 의결권행사금지·허용 가처분이나 검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 집중투표·주주제안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라면 총회일 6주 전까지 집중투표를 청구하고 후보 추천 일정을 맞춥니다.
- 총회 현장 기록 - 위임장 집계, 의장 진행, 이익공여 여부를 기록하고 이의를 의사록에 남기도록 요구합니다.
- 총회 후 본안·가처분 -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내고, 필요하면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투는 주식의 명부 기재 경위, 총회 직전 지분 변동, 소집절차와 집계 과정에서 드러난 하자의 정도에 따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와 그 시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명부 열람·등사, 의결권행사금지·허용 가처분, 결의취소·부존재확인 소송,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총회 현장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주명부 기재가 가장 먼저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명의를 빌린 주식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을 막기 어렵고,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지연된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주식을 다투려면 명부 기재 경위와 명의개서 청구 기록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총회 직전 며칠 사이의 지분 변동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호보유주식 의결권 제한은 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 기준일 뒤 주식 취득만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고, 자기주식 처분도 개정 상법의 균등 처분 원칙과 예외 요건을 지켰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공시와 등기를 날마다 확인할 사람을 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가처분은 결정 시점까지 계산해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심문기일이 원칙이어서 총회 며칠 전에 신청하면 결정이 늦어 항고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총회 현장에서는 위임장 집계와 의장 결정에 대한 이의를 의사록에 남겨 두어야 총회 뒤 본안 소송에서 하자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영권 분쟁 중인 상장·비상장 회사의 주주와 경영진을 대리해 의결권 관련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취소·부존재 소송,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총회 현장 대응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의결권행사금지·허용 가처분
- 주주총회결의 취소·부존재확인 소송
-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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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76조 제1항
- 상법 제380조
- 상법 제382조의2 제3항·제4항
- 상법 제407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4조
- 상법 제367조 제2항
- 상법 제396조 제2항
- 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 상법 제337조 제1항
- 상법 제354조 제4항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369조 제3항
- 대법원 2026. 4. 2.자 2025마6793 결정
- 상법 제342조
-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 상법 제424조
- 상법 제429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6조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467조의2
- 대법원 2014. 7. 11.자 2013마2397 결정
- 대법원 1997. 1. 10.자 95마837 결정
- 상법 제363조 제1항
- 상법 제542조의7 제2항·제3항
- 상법 시행령 제33조, 상법 부칙(법률 제21044호, 2025. 9. 9.) 제1조·제2조
-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제4항
-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상법 부칙(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제2조
- 상법 제382조의3, 상법 부칙(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제1조
- 상법 제363조의2
- 상법 시행령 제33조, 상법 부칙(법률 제21044호) 제2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