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이사·경영권

정관에 대표이사가 보수를 정한다고 돼 있으면 올린 급여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정관에 대표이사가 이사 보수를 정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에 따라 스스로 올린 급여는 무효이고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5다214605 판결에서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위임은 상법 제388조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대표이사 시절 받은 급여 인상분을 돌려달라거나 퇴직금과 상계하겠다고 통지해 왔다면, 정관과 임원보수 규정,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인상분이 유효한지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정관에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상된 보수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0년부터 토목공사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했습니다. 회사 정관에 딸린 임원보수 규정에는 「급여는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하고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적혀 있었고, D씨는 이 규정에 따라 자기 월급을 65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올려 받았습니다.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해임당한 뒤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그동안 올려 받은 급여가 무효라며 반환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최대주주는 지분 약 68%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주는 여럿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보수 인상은 왜 무효인가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은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가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사안의 월 급여 변화
판결 사안의 월 급여 변화
처음650만원
인상 12,000만원
인상 22,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판결은 월 2,000만원·2,500만원 인상분의 보수청구권 부정

판결은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기 보수를 스스로 정하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어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반합니다. 또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데,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 혼자 정하면 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는 정관 부속 규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월 2,000만원과 2,500만원으로 올린 보수에 대해서도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상고가 기각돼 이 결론은 확정됐습니다.

정관에 보수 한도만 정해 두면 이사회에 맡길 수 있나요?

한도와 총액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개별 이사에게 얼마를 줄지만 이사회에 맡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은 이렇게 구체적 사항만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사 보수 결정 방식별 효력
결정 방식효력
정관에 액수 기재유효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유효
한도만 정하고 개별 금액을 이사회에 위임유효
이사회에 포괄 위임허용되지 않음
개별 보수를 대표이사가 결정허용되지 않음

출처 - 대법원 2025다214605 판결, 대법원 2016다241515 판결

여기서 위임받는 기관은 이사회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사회가 아니라 대표이사 한 사람에게 개별 보수 결정을 맡기는 것은 정관으로도 주주총회 결의로도 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 제388조 문언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연봉, 수당, 상여금처럼 이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돈은 모두 이 보수에 들어갑니다.

최대주주가 승인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요?

1인회사가 아니라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의 2016다241515 판결은 주식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진 1인회사에서는 소집절차나 의사록이 없어도 1인주주의 의사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밖의 회사에서는 의결정족수를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최대주주가 지분 67.85%를 가졌지만 1인회사로 보기 어렵고, 인상된 급여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표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는 의사록으로 남겨야 효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받은 인상분은 부당이득이 되어 회사가 퇴직금 등과 상계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이사 보수 분쟁 대응 순서

  • 정관·규정 확인 - 정관과 임원보수 규정에서 누가 보수를 정하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이사에게 맡긴 조항은 무효로 봅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확보 - 보수 한도나 개별 금액을 정한 결의가 있는지 의사록을 찾습니다. 결의가 없으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사회 결의 확인 - 한도 안에서 이사회가 개별 금액을 정했는지 봅니다. 위임받은 기관이 이사회여야 유효합니다.
  • 반환 범위 계산 - 결의로 뒷받침되지 않는 인상분을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회사의 상계 금액과 맞춰 봅니다.
  • 퇴직금 청구 정리 - 퇴직금 규정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상계 뒤 남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사실상 1인회사인지 다툼이 있거나 보수 결정 경위에 다른 주주들의 서면 동의가 남아 있으면 주주명부와 결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보수 반환과 퇴직금 청구를 둘러싼 회사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소기업에서는 정관이나 임원보수 규정에 「급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고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도 정관에 근거가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은 이런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보았으므로, 정관 문구는 보수를 지켜 주지 못합니다.

다툼은 결의 서류에서 갈립니다. 보수 한도를 정한 주주총회 의사록, 개별 금액을 정한 이사회 의사록, 급여를 올린 날짜와 금액을 정리한 급여대장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최대주주가 구두로 승인했다는 기억은 1인회사가 아니면 결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이사 해임 뒤 퇴직금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회사는 결의 없는 인상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퇴직금과 상계하며, 인상 시점부터 해임 때까지의 차액이 반환 범위가 됩니다. 의사록이 없는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에서 빠지는 금액도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보수와 퇴직금을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먼저 대조해 유효한 보수 범위를 확정한 뒤 반환 범위와 퇴직금 청구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