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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등기가 된 전 대표이사가 맺은 계약을 회사가 부인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마쳐진 뒤 전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회사가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법상 등기한 사항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몰랐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대법원은 퇴임등기가 된 경우 민법 제129조의 적용을 부정합니다. 지금은 법인등기부에서 퇴임등기 날짜와 계약 체결일의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대표 권한을 문제 삼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을 발급받아 퇴임등기 날짜와 계약서 작성일을 비교하십시오. 날짜의 선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서에 회사 법인인감이 찍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회사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인감 날인 사실만 믿고 소송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9월 한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기존 거래대금 1억 2천만원을 대여금으로 바꾸는 준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2025년 8월 말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퇴임·취임 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2026년 3월 I씨가 회사에 대여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전 대표에게 권한이 없었다며 계약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I씨는 표현대리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임등기 뒤 전 대표가 맺은 계약은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임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가 회사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무권대표 행위이고, 회사가 추인하지 않으면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의 등기일과 계약일
  1. 2025. 8. 말

    대표이사 퇴임·취임 등기

  2. 2025. 9.

    전 대표와 준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3. 2026. 3.

    회사에 대여금 청구, 회사는 효력 부인

출처 - 상법 제37조, 대법원 2009다60244 판결

상법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등기한 뒤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몰랐던 경우가 아니면 대항할 수 있게 합니다. 대표이사 퇴임은 등기사항이므로 퇴임등기가 된 뒤라면 회사는 거래 상대방에게 퇴임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퇴임을 몰랐다면 표현대리가 되나요?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대리권 소멸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지만, 대법원은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표현대리를 인정하면 상업등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유입니다.

등기 전후에 따른 회사 대항 여부
퇴임등기 전
제3자가 퇴임을 모른 경우: 선의
회사가 대항할 수 있나: 대항 못 함
퇴임등기 후
제3자가 퇴임을 모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모름
회사가 대항할 수 있나: 대항 가능
퇴임등기 후
제3자가 퇴임을 모른 경우: 정당한 사유로 모름
회사가 대항할 수 있나: 대항 못 함

출처 - 상법 제37조 제1항·제2항

그 판결의 사안도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마쳐진 며칠 뒤 종전 대표이사 쪽과 준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였고, 법원은 그 계약의 효력을 회사에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37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등기 직후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처럼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퇴임을 몰랐다면 회사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등기소 장애 같은 객관적 사정을 말하고, 단순히 등기부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부인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전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원래의 거래대금 채권이 회사에 있었다면 준소비대차가 효력이 없더라도 기존 거래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임한 대표이사 계약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부로 퇴임·취임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계약일보다 앞서면 회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계약 경위 정리 - 계약서 작성 장소, 법인인감 날인 여부, 회사 직원 동석 여부를 정리합니다. 회사의 추인이나 다른 책임 근거를 찾는 자료입니다.
  • 추인 여부 확인 - 계약 뒤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는지 봅니다. 추인이 있으면 회사에 효력이 생깁니다.
  • 원래 채권 점검 - 준소비대차 전의 거래대금 채권이 남아 있는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 대한 청구 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전 대표 개인 청구 - 회사 책임이 부정되면 전 대표이사 개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재산 도피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대표가 퇴임 뒤에도 사장·회장 같은 명칭을 계속 쓰며 회사가 이를 용인했다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상대 대여금·거래대금 청구와 대표권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 대표이사와 계약한 상대방은 대개 「대표였던 사람이 회사 인감으로 계약했으니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퇴임등기가 된 이상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쪽의 위험으로 봅니다. 민법상 표현대리 주장도 상업등기 앞에서는 막힙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퇴임·취임 등기일, 계약서 작성일, 계약 뒤 회사가 이자를 보내거나 채무를 인정한 날, 원래 거래대금의 변제기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를 발급받아 두었다면 그 발급일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회사 상대 소송에서 추인이나 다른 책임 근거를 주장하는 자료가 되고, 회사 책임이 부정될 때 전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한 무권대리인 책임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 상대 소송에만 매달리다가 전 대표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 방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상대 대여금·거래대금 청구와 대표권 다툼이 얽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일과 계약일을 먼저 대조한 뒤 회사 책임과 전 대표 개인 책임을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 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부 등본, 원래 거래대금 자료, 회사의 부인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퇴임등기로 회사가 대항할 수 있는지, 회사가 추인한 사정이 있는지, 전 대표 개인에게 무엇을 청구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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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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