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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의사록을 위조해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돈을 빌렸으면 회사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지만, 회사가 그 사람이 대표이사 명칭을 쓰는 것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 선의의 대여자에게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없어 대표권이 없고, 문서 위조로 이루어진 부실등기는 회사가 과실만 있다고 해서 책임을 지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회사 쪽 누가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조된 등기를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변경등기 말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알고도 방치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사의 책임이 커집니다.

회사가 등기부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다는 과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그 명칭 사용을 승인하거나 방치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의 대표이사는 2025년 3월부터 해외 공장 일로 반년 넘게 외국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감사 B씨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해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회사 대표이사라며 C씨에게서 운영자금 1억 5,000만원을 빌렸습니다. 대표이사가 돌아와 등기를 확인했을 때 C씨는 회사에 상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의 없이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람의 차입은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해 대표이사로 등기했다면 선임 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차입은 대표권 없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회사가 따로 추인하지 않으면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은 외관을 믿고 거래한 사정을 들어 표현대표이사 책임이나 부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외관이 생긴 데 회사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회사가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지는 경우는?

회사가 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은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몰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조 대표이사 차입에 대한 회사 책임 판단
  1. 1

    대표권 존재 여부

    결의 부존재면 대표권 없음

  2. 2

    회사의 귀책사유

    명칭 사용 승인 또는 알면서 방치

  3. 3

    상대방의 선의

    대표권 없음을 몰랐는지

  4. 4

    결론

    세 요건이 모두 있으면 회사 책임

이사 자격이 없는 감사가 명칭을 쓴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은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대표이사 명칭을 쓰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해 묵인한 경우 상법 제395조를 유추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선의는 대표권이 없음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위조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회사가 부실등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사람은 그 차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등기신청권자가 아닌 사람이 문서를 위조해 부실등기를 한 경우 회사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9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반대로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나 주주들이 부실등기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고 오래 내버려 두었다면 부실등기의 존속에 회사가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가 이루어진 날과 회사가 안 날, 그 뒤의 조치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조 대표이사 차입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확인 - 대표이사 변경등기의 신청서류와 첨부 의사록을 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위조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회사의 인식 시점 정리 - 대표이사·주주가 명칭 사용과 등기를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방치 여부가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가릅니다.
  • 대표권 없음 통지 - 거래 상대방과 금융기관에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후 거래에 대한 선의를 깨뜨립니다.
  • 가처분·등기 정리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추가 차입과 처분을 막습니다.
  • 형사·민사 조치 - 의사록 위조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면 구상 자료로도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사실상 휴업 상태였거나 대표이사 직인이 방치되어 있었다면 회사의 관여 정도를 자료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대표권 분쟁의 가처분과 대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우리는 피해자이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쪽은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었으니 회사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은 회사가 그 명칭 사용을 알고도 내버려 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위조 여부보다 그 뒤의 대응 속도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안 날과 그 뒤의 조치를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해외에서 돌아와 등기부를 확인한 날, 감사에게 명칭 사용 중지를 요구한 날, 금융기관에 대표권이 없다고 알린 날이 모두 문서로 있어야 방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표현대표이사 책임과 부실등기 책임을 모두 막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대여자라면 회사 임원들이 위조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찾아야 하고, 휴업 상태에서 직인을 방치한 사정이 그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대표권을 둘러싼 가처분과 대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실등기가 생긴 경위와 회사가 이를 안 시점, 그 뒤의 조치를 먼저 정리한 뒤 표현대표이사 책임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부 등본과 변경등기 신청서류, 위조된 의사록 사본, 차용증과 대여금 청구서, 회사가 위조 사실을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차입의 효력, 표현대표이사·부실등기 책임 여부, 등기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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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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