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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1명과 맺은 경비 연장계약, 회사가 이행을 요구했다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동대표이사 1명이 혼자 맺은 연장계약은 원래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계약 이행을 요구했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차장관리·경비 갱신계약에서 회사가 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낸 것을 추인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보낸 통고서와 용역비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에서 받은 통고서·업무 지시 메일·문자와 연장계약서 사본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회사가 연장 사실을 알고도 이행을 요구했는지가 이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도장을 다시 받아야만 계약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한 주식회사 건물의 주차장관리와 경비를 맡아 왔고, 2025년 1월 그 회사 대표이사 1명과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8월 회사는 A씨에게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주차장관리를 계속 성실히 해 달라는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이 회사는 대표이사 2명이 공동으로 대표하도록 등기되어 있었고, 다른 대표이사는 연장계약이 무효라며 용역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대표이사 1명이 혼자 맺은 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여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하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중 1명만 서명한 계약은 대표권 없는 사람이 한 계약과 같아서, 회사가 추인하지 않으면 회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공동대표 여부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공동대표 기재로 확인합니다. 등기된 사항은 거래 상대방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1명에게 사장·대표이사 명칭을 단독으로 쓰도록 허용해 왔다면, 선의의 거래 상대방은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나요?

회사가 연장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계약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인은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됩니다. 다만 묵시적 추인은 회사가 그 계약으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 효과를 받아들였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묵시적 추인 판단에 쓰는 날짜
  1. 연장계약 체결

    공동대표이사 1명 단독 서명

  2. 종전 계약 만료

    연장계약 기간 시작

  3. 회사 통고서 발송

    연장 사실을 알고 이행 요구

  4. 용역비 지급

    계약 조건대로 대금 수령·지급

  5. 무효 주장

    추인 후라면 효력 부정 불가

위 판결은 공동대표이사 1명이 단독으로 주차장관리·건물경비 갱신계약을 맺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종전 계약 만료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갱신계약 체결 사실을 알면서 계속 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낸 점, 갱신계약이 종전 계약의 기간만 늘린 점을 들어 회사가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계약 상대방에게 해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회사가 A씨 본인에게 통고서를 보냈다면 이 요건도 갖춘 셈입니다.

추인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연장계약 기간 전체의 용역비를 계약 조건대로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상법」의 이 부분 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끝까지 추인을 거절하면 계약은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개인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다만 A씨가 공동대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도 묻기 어렵습니다.

공동대표이사 계약 추인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공동대표 규정과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계약일 전에 등기되어 있었다면 추인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추인 정황 수집 - 회사 명의 통고서, 업무 지시 메일, 용역비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회사가 연장 사실을 알고 이행을 요구한 시점이 드러나야 묵시적 추인이 인정됩니다.
  • 계약 내용 대조 - 연장계약 조건이 종전 계약과 같은지 비교합니다. 기간만 늘린 계약일수록 회사가 계약 효과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쉽습니다.
  • 용역비 청구 - 추인을 전제로 밀린 용역비를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회사가 답을 하지 않거나 무효를 주장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개인 책임 검토 - 회사가 추인을 끝내 부정하면 서명한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따져 봅니다. 공동대표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계약서에 회사 인감 날인이 있거나 이사회 결의가 따로 있었다면 계약서와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대표권을 둘러싼 계약 효력 분쟁과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공동대표 단독 계약 분쟁 흐름
  1. 1

    등기 확인

    공동대표 규정과 등기일

  2. 2

    추인 정황 수집

    통고서·메일·입금 내역

  3. 3

    용역비 청구

    내용증명으로 청구

  4. 4

    소송·개인 책임

    추인 인정 또는 대표이사 개인 책임

실무상 착안점

공동대표이사 회사와 거래한 업체는 등기를 뒤늦게 확인하고 계약이 통째로 무효라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계약 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회사가 연장 사실을 알면서 일을 시키고 대금을 받아 갔다면 추인 주장이 서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툼은 결국 날짜 싸움입니다. 연장계약서 작성일, 회사가 통고서를 보낸 날,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연장 사실을 안 날, 마지막 용역비 입금일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계속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기억만으로는 회사의 인식 시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추인의 증거가 되고, 추인이 인정되면 효력이 계약일로 거슬러 올라가 기간 전체의 대금 청구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회사 예금이나 거래처 채권에 대한 압류로 이어지므로, 소송 전에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둘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권 흠결을 둘러싼 계약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법인 등기와 회사의 사후 행동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추인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장계약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회사에서 받은 통고서와 용역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동대표 규정의 효력·묵시적 추인 성립·밀린 용역비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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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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