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만 납품계약을 했는데 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회사가 그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명칭으로 혼자 거래하도록 용인하거나 방치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회사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게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명함, 세금계산서에 그 이사가 어떤 직함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에 추인 여부를 묻는 서면을 보내 두십시오.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추인하면 단독으로 한 계약도 처음부터 회사에 효력이 생깁니다.
공동대표라는 사실을 계약 전에 몰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혼자 대표이사로 행세하도록 둔 사정이 있으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포장재를 납품하는 A씨는 2025년 6월 거래처 회사의 대표이사 B와 3,000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맺고 물품을 모두 넘겼습니다. B의 명함과 계약서에는 「대표이사」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대표이사 3명이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있어 B 혼자 한 계약은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회사에 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대표이사는 어떻게 회사를 대표하나요?
회사는 여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대표이사 한 명이 혼자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 1
공동대표 등기 확인
등기 없으면 공동대표를 주장하기 어려움
- 2
추인 여부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추인하면 유효
- 3
용인·방임 여부
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회사가 알고 둠
- 4
거래상대방 선의
공동대표 사실을 몰랐는지 확인
- 5
대금 청구
표현대표이사 책임으로 회사에 청구
반대로 거래상대방이 회사에 보내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가운데 한 명에게만 해도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해제 통지나 대금 청구서는 한 명에게 보내도 됩니다.
공동대표 여부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옵니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공동대표라는 사실을 거래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청구의 근거는 등기 외의 사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회사가 단독 대표 행세를 방치했다면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쓰며 법률행위를 하도록 용인하거나 방임했다면, 그 이사가 혼자 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인이나 방임은 회사가 알고도 내버려 둔 사정으로 증명합니다. 명함이나 계약서에 「공동」 없이 「대표이사」로만 적혀 있었는지, 그 이사가 혼자 체결한 계약을 회사가 전에도 이행한 적이 있는지, 세금계산서가 회사 명의로 발행됐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나중에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회사에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공동대표이사가 혼자 한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의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거래상대방 중 누구에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물품을 받아 사용했거나 일부 대금을 지급했다면 묵시적 추인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공동대표 규정은 그대로이므로, 추인 여부를 묻는 서면을 먼저 보내고 회사의 답변을 기록해 둡니다.
공동대표이사 계약 대금 청구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공동대표 여부와 공동대표이사 이름을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 등기 상태가 기준입니다.
- 직함 자료 수집 - 계약서, 명함, 이메일 서명, 견적서에 적힌 직함을 모읍니다. 「공동」 표시 없이 대표이사로 적힌 자료가 가장 쓸모 있습니다.
- 회사 이행 흔적 확인 - 물품 수령증,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 일부 입금 내역을 찾습니다. 회사가 계약을 알고 받아들였다는 자료가 됩니다.
- 추인 요구 서면 발송 -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계약 추인 여부를 묻는 서면을 보냅니다.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으로 청구합니다.
- 지급명령·소송 -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당시 공동대표 사실을 알았는지, 회사가 방치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한 대금 거절 사건에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대표 회사와 거래한 사업자들은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기 잘못이라며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그 이사에게 대표이사 명함을 쓰게 하고 혼자 계약하도록 둔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등기보다 회사가 만든 외관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받은 명함, 계약서 서명란, 이메일, 견적서를 버리지 말고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와 물품 인수증도 회사가 계약을 알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소송에서 회사는 공동대표 등기를 내세워 계약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때 같은 이사와의 이전 거래를 회사가 이행한 기록, 다른 대표이사가 물품 사용을 알았다는 자료가 용인·방임과 추인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건에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거래 당시 직함 자료를 먼저 대조해 추인 요구와 표현대표이사 책임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사항증명서·물품납품계약서·계약 당시 받은 명함·세금계산서와 물품 인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공동대표 등기 여부·회사의 용인이나 방임 정황·추인 요구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 민법 제133조
- 상법 제389조 제2항
- 상법 제208조 제2항
- 상법 제395조
- 상법 제3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