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영리 사단법인이 받은 후원금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후원금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설립허가를 한 부처나 일부 종교 관련 활동만으로 그 성격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증여세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법인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됐는지와 후원금을 3년 안에 공익목적사업에 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행사에 종교 단체가 함께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익법인 주장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종교 관련 활동이 일부 섞였다고 해서 공익 활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법인은 국제 문화교류와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외교 업무 부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F법인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 종교 단체와 해외 봉사·문화행사를 함께 열면서 그 단체와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행사 후원금 약 30억원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F법인이 문화단체가 아니어서 공익법인이 아니라며 후원금 전액에 증여세를 매겼고, 행사 영상을 신도들에게 판매한 수입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영리법인이 받은 후원금은 언제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대가 없이 받은 후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고, 비영리법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 법인 유형 | 후원금 증여세 |
|---|---|
| 종교·학교·사회복지·의료법인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 지정·고시된 공익법인등 | 과세가액 불산입 |
| 지정·고시 없는 일반 사단법인 | 증여세 과세 대상 |
| 공익법인등이 3년 안에 미사용 | 사유 발생일에 증여세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026. 10. 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공익법인등을 종교·학교·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공익법인등으로 정합니다. 일반 사단법인은 대개 그중 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해야 공익법인등이 됩니다. 회원 친목이나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는 사업은 공익법인이라도 제외됩니다.
주무관청이 문화 부처가 아니면 문화단체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구법상 공익법인 범위에 들어 있던 「문화단체」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법인이 외교 업무 부처의 허가를 받았고 종교 단체와 행사를 함께 열었다는 이유로 문화단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이 허가 주체를 「정부」라고만 정했을 뿐 문화 관련 부서로 한정하지 않았고, 언어·풍습 등 생활양식을 국내외에 전파·교류하는 단체도 문화단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어 지도나 난민 대상 공연 같은 실제 활동을 더 심리하라며 증여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1
DVD 판매
계속·반복 판매로 수익사업, 법인세·부가세 적법
- 2
증여자 추정
종교 단체 명의 계좌 송금은 그 단체의 증여로 추정
- 3
문화단체 여부
허가 부처·종교 활동만으로 부정 불가, 실제 활동 심리
- 4
주문
증여세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다만 후원금이 종교 단체 명의 계좌에서 송금됐다면 그 단체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증여자가 회원 개개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파기환송이라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문화단체」라는 구분 대신 지정·고시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된 법인은 이 판결을 근거로 공익법인 해당을 주장하기보다 지정·고시 요건을 갖추는 편이 확실합니다.
비영리법인이 행사 영상을 팔면 법인세를 내나요?
계속·반복해서 대가를 받고 팔았다면 냅니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되는데, 대법원은 수익이 고유목적에 쓰이는지와 상관없이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했으면 수익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사 영상 DVD를 신도들에게 대가를 받고 계속 판매한 것은 수익사업이라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같습니다. 공급가액에는 명목과 상관없이 공급받는 사람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비영리법인 후원금 증여세 대응 순서
- 공익법인 해당 여부 확인 - 종교·학교·사회복지·의료법인인지, 지정·고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후원금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송금 명의 정리 - 후원금이 누구 명의 계좌에서 왔는지 출연자별로 정리합니다. 단체 명의 송금은 그 단체의 증여로 추정됩니다.
- 실제 활동 기록 수집 - 정관상 목적사업에 맞는 활동 사진, 행사 계획서, 참가자 명단을 모읍니다. 공익 활동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사용 내역 관리 -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공익목적사업에 썼는지 지출 증빙을 정리하고 사용계획 보고서를 냅니다. 미사용분은 즉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수익사업 구분 경리 - 물품·영상 판매처럼 대가를 받는 사업은 고유목적사업과 따로 회계를 나눕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8년 시행령 개정 전에 설립돼 구 기준으로 공익법인 대우를 받아 온 법인이라면 부칙상 경과규정과 출연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영리법인의 증여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영리 사단법인 운영자들은 「비영리법인이니 후원금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피하는 기준은 비영리 여부가 아니라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입니다. 이 판결도 공익법인인지를 두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그래서 활동 기록이 세금을 가릅니다. 해외 봉사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날짜와 장소, 공연을 연 기록, 참가자 수가 사진·계획서·결과보고서로 남아 있어야 정관상 목적사업을 실제로 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이 어느 계좌에서 어떤 명목으로 들어왔는지도 출연자별로 기록돼야 합니다.
이 자료는 증여세 소송에서 공익법인의 실체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이고, 대법원이 원심에 다시 심리하라고 한 부분도 바로 이 실제 활동입니다. 수익사업 구분 경리 자료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부분에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영리법인의 증여세·법인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후원금 송금 명의를 먼저 정리한 뒤 실제 공익 활동 기록과 수익사업 구분 경리 자료로 과세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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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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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제1호·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5100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