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돈을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도 따로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어서 받는 사람 기준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자 그룹별로 10년 합산 한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나 출산 전후 2년 안이라면 1억원 혼인·출산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부모 두 분에게서 따로 받으면 공제도 두 번 된다고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한 사람의 그룹마다 10년 한도가 정해지므로, 그룹별로 받은 금액을 한 번에 더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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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6년 11월 혼인신고를 앞두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1억원, 어머니는 5천만원을 보내 주겠다고 했고, 예비 배우자의 아버지도 2천만원을 보태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부모 각자에게 5천만원씩 공제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증여세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도 각각 되나요?
아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보아 받는 사람 기준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으면서 5천만원을 다 쓰면 어머니에게 받은 돈에는 일반 증여재산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 증여자 그룹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직계존속(혼인·출산 2년 안) | 추가 1억원(평생)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사람이 그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그룹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모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기타친족 범위는 2025. 3. 14. 개정으로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좁아졌습니다. 그날 전에 받은 증여에는 종전 범위가 적용됩니다.
결혼할 때 받는 돈은 공제가 더 있나요?
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일반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도 같은 1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한 한도는 평생 1억원입니다.
| 혼인공제 적용 | 0만원 |
|---|---|
| 혼인공제 미적용 | 9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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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A씨가 부모에게 받는 1억 5천만원은 일반 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합쳐 전액 공제되어 낼 세액이 없습니다. 혼인공제가 없다면 과세표준 1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한 1,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970만원을 내야 합니다.
혼인공제는 2024. 1. 1. 이후 증여받은 재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받은 돈에는 쓸 수 없습니다. 혼인 전에 받고 공제했는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에게 받은 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한 뒤에야 인척이 되므로, 혼인신고 뒤에 받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10년 1천만원이 적용되고 혼인 전에 받으면 친족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혼인공제는 받을 수 없으므로, 사례에서 예비 장인이 혼인신고 뒤 2천만원을 주면 1천만원을, 혼인신고 전에 주면 2천만원 전부를 과세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혼인신고 뒤 장인이 사위에게 주는 대신 장인이 자기 딸에게 주면, 딸 기준으로는 직계존속 증여여서 일반 공제와 혼인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므로 송금 전에 받는 사람을 정합니다.
소액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 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계산하므로, 한 번에 받은 금액이 작아도 쌓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공제 한도 안이어서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 대응 순서
- 그룹별 합산 - 최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 배우자, 기타친족에게 받은 금액과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그룹별로 정리합니다.
- 혼인·출산공제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증여일이 2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 받는 사람 정하기 - 배우자 부모가 줄 돈은 자기 자녀를 거쳐 받는 방식과 직접 받는 방식의 공제 차이를 비교합니다.
- 신고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를 냅니다.
- 사후 대응 - 공제를 잘못 적용해 덜 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고치고, 공제가 부인돼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부모 증여나 계부모 증여처럼 그룹이 섞이거나 10년 안에 여러 번 받은 경우에는 이체 내역과 과거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신고 자문과 증여세 조사 대응,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 각자에게 5천만원씩 공제된다고 알고 계획을 세웠다가 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를 한 그룹으로 묶어 10년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금액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0년 전 받은 돈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혼인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출산공제는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부터 2년을 기준으로 세므로 송금일을 이 날짜에 맞춰야 합니다.
그 기록은 조사에서도 쓰입니다. 세무서는 자녀가 집을 살 때 과거 증여 신고 내역과 부모 계좌의 송금 기록을 맞춰 보므로, 공제 한도 안이라도 신고서를 남겨 두면 자금 출처 소명이 간단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신고 자문과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10년 합산 내역과 혼인·출산 기준일, 송금 기록을 대조해 공제 적용을 검토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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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20777호, 2025. 3. 14.)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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